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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15:08
그러고보니 독서실 한창 다닐 적엔 왜 남녀가 구분 되어있다는 거에 아무런 위화감을 느끼지 못한 거지...
내 독서실 로맨스 돌려내라 이놈들아
22/02/16 15:25
저게 뉴스를 보면 95년에 재정된 무슨무슨법에 의거한 조례라서요.. 조례는 현행법에 따라 만든거라서요. 그 법을 만든놈들이 문제인듯요
22/02/16 16:11
법령은 단순히 남녀좌석의 구분만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잠재적 성범죄자, 불쌍한 피해자, 위대하신 페미법, 범죄예비군 등의 해석까지 해내시는 걸 보니 대단한 추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22/02/16 21:28
표현은 쌈마이하지만 본질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저 법령이 어떤 철학과 속내를 가지고 만들어졌을지 다른 추론을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22/02/17 02:10
보통이라면 당연히 남녀칠세부동석 등 유교 이념의 잔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른분들의 댓글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들 많이 하시는 거 같구요.
이걸 페미니즘과 예비 성범죄자 등등의 속내를 가지고 만들었을거라는 게 훨씬 더 억측 아닐까 싶습니다.
22/02/17 07:50
성범죄 예방을 이유로 주장을 제시하고
법원에서 성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안 읽고 댓글 쓰신 회원님 조리돌림하는 수준들...
22/02/16 15:40
법률이라는게 실시간 패치가 아니라서 사문화된 조항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까지가면 더 말할것도 없고.. 충돌이 생기더라도 상위 개별법이나 헌법상 위헌이라면 걸러지는거고.. 문제는 말 같지도 않는 조례로 우기는 공무원이나 생각없이 기계적인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죠.
22/02/16 15:46
저렇게 되면 일단 10일은 교습정지한 후 소송하게 되는건가요? 소송하면 일단 교습정지가 미뤄지는건가요? 5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게 10일 무효면 허탈할듯.. 소송비용 같은 건 돌려받나요.
22/02/16 15:55
전북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 남녀 분리좌석 조항이 있다는 게 충격인데요. 당장 지난주에 독서실에 남녀 그냥 섞여서 앉았는데 뭐지 그냥 사문화됐나..
22/02/16 16:03
저걸 법령으로 정해놨었다고오,
살던 동네는 남녀가 같이 있는 곳과 따로 있는 곳이 각각 한 군데 씩 있었는데 진짜 공부해야 할 때는 따로 있는 곳으로 가고, 같이 있는 곳은 뭐 그냥 가방 올려놓고 놀려고 가는 곳..
22/02/16 16:13
1. 해당 조례는 학원법중에 이상하기로는 제법 약체에 속한다.
2. 해당조례를 없애려는 지방의원들의 시도가 있어도 특정 학부모들에 의해 제지당할 킹능성이 매우 높다. 학원법 관련업무를 꽤 오래했는데 실생활에 가깝고 그만큼 민감한 장소임에도 굉장히 낡은 법이긴 합니다.
22/02/16 17:25
우리나라는 공공 기관에서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잘 묻지도 않고 물어도 솜방망이가 많아서 배짱을 더 부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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