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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 14: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139672?sid=102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다.] 서울시가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HDC현산의 요청대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HDC 관련해서 항상 앞뒤가 너무 짤리는데 저건 예전 광주 항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의한 겁니다. 광주 아파트건은 아직 진행중일테구요
22/04/22 14:39
저 철거때도 버스덮치고 사망자 나왔는데, 이게 다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오히려 기존 사고 처벌에 가중처벌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22/04/22 14:24
예전에 들었는데 법조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딱지가 [반기업적] 이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대법관 안될바에야 다 나가서 개업할껀데 [반기업적] 딱지 달고있으면 수금을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22/04/22 14:37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4/22/JXLMY5FTQZGBZHPZEY7SV54BS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8일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처분 대상자가 원하면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해야 한다”며 “서울시에는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은 추가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부실시공 혐의로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본안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지난 1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기사를 퍼올거면 제대로 퍼오시고, 또 비판을 하실거면 제대로 내용을 알고 비판을 하셔야죠
22/04/22 14:39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어차피 4억으로 퉁칠거 기업가들이 면목없게 과태료 전환을 신청하게 만듭니까 기업하기 참 어렵습니다
비지니스 프렌들리면 처음부터 과태료 때리고 소송해서 좀 깎게 만들어줘야죠
22/04/22 14:53
서울시가 '부실 시공'에 8개월, +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에 8개월 영업정지 때린건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EC%A0%9C82%EC%A1%B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뒤에 있는 하수급인 관리 의무에 최대 5억
22/04/22 15:01
금액이 낮으니 영업정지가 안되는거죠.
영업정지 8개월이랑 과징금 4억 둘중 하나로 비교되는데 영업정지가 너무 빡센 형벌이죠. 황제노역이 이거랑 정 반대의 이유로 나온거죠? 벌금이 수백억인데 강제노역을 징역형 이상으로 할수없으니 몇년 노역하고 퉁치는...
22/04/22 15:01
찾아보니 과징금은 도급금액의 %로 떼게 되어있는데
위에 기사 전문에 나오다시피 지금 문제되는 혐의는 하도급 관리의무 위반인데 하도급시 과징금도 하도급 금액에 대해 계산하는지라 해당하는 하도급 규모가 작으면 과징금이 적게나오는게 아닌가 싶네요
22/04/22 22:16
과징금 제도 뭔가 손을 보긴 봐야 할 겁니다.
기업에 보통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소비자인 국민에게 불편이 가니까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이런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쥐꼬리만한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하면 과연 사고 친 기업이 정신을 차릴지 의문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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