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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 21:16
푼돈으로 장난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 부르지
억 단위가 되면 경제사범이라고 높여 불러, 근데 그게 조 단위가 되면 뭐라고 부를 거 같아?
22/04/22 23:13
판검사는 죄가 없습니다 법대로 한거란 말입니다..? 다만 변호사와 법이 돈 많은 사람에겐 좀더 친절했을뿐..
은 농담이고 뭐 건바건으로 세세히 봐야 얘기할수 있을지도 모르겠긴 하지만서도..
22/04/22 23:22
네...? 법이 최저형량을 정해놓는 건 신중해야 하지 않나요.. 국회의원을 탓하기보다 이건 판검사가 조절해야 하는 영역이 맞아 보입니다
22/04/22 23:27
검사가 아예 봐주고 불기소하는 케이스라면 모를까 기소까지 하는 경우는 날밤까서 수사하고 구형도 쎄게 합니다. 보통 법원이 봐주는 거죠
22/04/22 23:31
윗분 의견에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은 생계형에 충동적이라고 본다면 고액(10억 이상은)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노렸고 그 정도 고액은 생계 차원이 아니라 최저 형량을 잡아놓는게 검찰이나 법원의 봐주기식 처벌을 막고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22/04/22 23:44
제가 법쪽에는 별로 연관이 없어서 조심스럽지만.. 주범이 아니라 공범이나 그 말단인 경우, 혹은 자수나 다른 범단을 밝혀내는 등 참작의 여지가 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법으로 원천봉쇄하거나 금액 범위를 정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독하게 마음 먹으면 숫자를 대충 뭉게거나 '쪼개기' 식으로 (예전에 검사? 판사?가 김영란법을 이런식으로 피해갔다고 들었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구요
22/04/22 23:26
제가 알기로는 보통 세가지 논리입니다
1) 초고액 횡령은 그룹총수가 비자금 조성하는 경우인데 아예 남의 돈을 슈킹하는 거보다 나쁘다고 볼 수 없음 + 나름대로 회사 위한 로비 목적으로 쓰기도 2) (역시 보통 그룹총수가 하는 경우이므로) 기업 경영을 통해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 + 총수가 감옥가면 기업이 어려워지고 결국 근로자가 손해본다 3) (이건 판결문에 안쓰는데) 변호사비용으로 큰돈 썼으니 그거 벌금으로 치자
22/04/22 22:30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같은 방식이 다른쪽이면 몰라도 돈에는 돈은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같아선 최저생활액 규정지어놓고 단칸방 공공주택에 생활하게하면서 계속 감시해서 그이상의 소득과 재산은 나오는데로 추징액 채울때까지 무기한 국고환수해서 평생 수급자의삶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22/04/23 00:11
사기치고 돈 안 갚으면 제발 시간당 최저임금 산정해서 가둬라도 두라구요.
1만원 기준으로 1년이면 8760만원이니 300억이면 대략 342년 갇혀 있으면 되네요.
22/04/23 10:09
저도 이거 왜 안하나 모르겠습니다. 황제노역이나 가석방 이딴것도 막고 형량가지고도 말 안나올텐데. 다 언젠가는 나도 해먹겠지 하는 심정으로 이악물로 법 안만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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