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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15:14
얼마 전에 저는 왼쪽 깜빡이 넣고 왼쪽 차선으로 변경하는데, 뒤에서 쌩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제 오른쪽 차선에서 제 뒤로 두 차선 변경하고 앞으로 가려다가 제가 왼쪽 차선 반쯤 들어갔을 때 급제동해서 안 부딪히고 오토바이가 놀라면서 지나갔는데, 오토바이 탄 분이 오히려 저를 흘겨보던게 기억 나네요. 아니 나는 정상적으로 깜빡이 넣고 차선 변경하는데 님이 무리한 주행하다가 부딪힐 뻔해놓고 왜 나한테...
22/04/29 19:02
저도 골목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왼쪽에서 선넘어서 추월하던 오토바이가 흘겨보고 가더라고요 크크크
깜빡이가 빨간색인데 깜빡이 넣고다니라고 시비거는 아저씨도 있었고
22/04/29 15:15
상대방 잘잘못과 별개로 좌,우회전차로에서도 직진가능합니다
바닥에 명백하게 직진금지표시 되어있는 좌,우회전전용차로아니면 직진은 언제나 가능한데 연속되는 차로가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직진차로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야되긴하죠 크크크
22/04/29 15:17
교차로 지나고 차선이 하나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는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안될겁니다.
사담으로 도로교통법 좀 심플하게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애매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22/04/29 15:19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이 가능합니다.
좌회전 차선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할때 직진차선에 있는 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된다. 라는 조건이 있긴 합니다
22/04/29 15:21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 가능한건 맞는데 교차로 지나서 차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 사진과 같이 차선이 하나로 줄어드는 경우는 안되요.
22/04/29 15:23
본문저럼 직진차선/우회전 차선이고 앞길이 1차선 도로여서 직진차선이 연결되는것처럼 보여도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우회전 차선도 직진이 가능한거군요?
모르는 사실 하나 알아갑니다
22/04/29 15:27
정확히는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서 이어진 차선이 없는 곳에서 직진을 한다고 했을때 처벌 규정이 없을겁니다.
좌회전도 그렇고요. 그리고 좌회전 차선의 경우 그렇게 직진 해서 직진 차도로 진입할시 원래 직진 차선에 있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걸립니다.
22/04/29 15:36
대왕판교로 타고 용인에서 판교 진입할때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들보고 얌체운전이라 생각했는데 가능한거였군요. 저도 애용해야겠네요 흐흐
출근시간대에는 직친차선만 막히는 곳이라..
22/04/29 15:39
근데 직진 자체는 가능하다 이것이 마음대로 직진차선에 끼어들어도 된다와는 다른 의미라서...
직진 금지 위반이 아니라 [끼어들기 금지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걸리는 일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만일 직진차선에서 직진하는데 좌회전 차선에 있는 차가 갑자기 차선 바꿔서 내 앞에 온다. 거기서 내가 위협을 느꼈다. 이러면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즉 차로가 끊어진 좌회전이나 우회전 도로에서도 직진은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직진을 하는경우 직진 차선에서 달리는 차의 운행을 방해하면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차로가 끊어진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면 직진 차선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자주 나와서 왠만하면 직진차선에서 직진하는게 좋습니다. 왠만한 사람들은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을수 있는데 저같은 사람 만나면 신고당할수 있거든요 제가 신고한 경험에 따르면 내 앞으로 끼어든 차의 경우 내가 위협을 느껴 신고했다고 하면 벌금을 매기던데 제 앞의 차의 앞에 끼어들면 제 앞차가 위협을 느꼈는지 확인할수 없으니 처벌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22/04/29 15:15
운전자들도 생각을 하면서 운전해야하는데 도로 표지도 좀 제대로 그러줬으면 좋겠어요
저런 도로는 우회전 차선에 아예 직진금지 표시를 박아놔야하는데 어떤 도로는 있고 어떤 도로는 없고... 그나마 저기는 신호등에 직진 우회전 표지판이라도 있긴 한데 차선 없어지는 곳이면 그냥 일괄적으로 직진금지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22/04/29 15:16
근데 저 차선에 직진금지가 없으므로 진입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저 차선에서 먼저 진입한 경우에 사고나면 글쓰신 분이 과실비율 크게 잡힐 수도 반대로 직진차선에서 우회전, 좌회전은 불법이고 단속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4/29 15:17
저기 우회전 차로 직진금지 표시가 없어 직진 가능합니다. 적어도 교통법에 어긋나는 직진은 아니에요.
다만 차선 없어지면서 글쓴분 직진차로 진행방해했으니 끼어들기 위반은 맞겠네요.
22/04/29 15:20
얼마전에 자기가 박아놓고 왜 가다가 멈추고 다시가다가 멈췄냐고 따지던 커플이 기억나네요. 아니 멈추라고 써져있는 횡단보도 있으니까 가다가 멈추고 그후에 우회전해서 다른 도로에 들어가야하니까 멈춰서 왼쪽본거지.... 보험접수도 해준다고 해놓고 드럽게 안해줘서 고생했네요.
22/04/29 15:21
우회전 차로에 직진금지 있으면 직진금지고요
없으면 직진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차로가 좁아지면 직진금지를 붙이는데 말이죠... 그리고 1차로에 천천히라고 표시를 해서 아리송하네요
22/04/29 15:22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본인이 운전할때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정당성이 있고 올바른 운전이라고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많은 수의 운전자들은 규율과 상식선이라는 울타리안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규격외의 상식과 본인만의 개똥같은 믿음으로 운전하는 분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죠.
22/04/29 15:23
좌회전 차선에 있다가 항상 직진차로로 옮겨서 직진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군요. 배우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진입했습니다 ㅠ 아무래도 저기가 정체 구간이다 보니까 직진금지를 안해놓은게 아닐까 싶네요.... 근데 그러면 끼어들기 금지는 왜 했지...
22/04/29 15:28
이게 직진 차선에 차가 없으면 좌회전 차선에서 바로 직진을 해도 됩니다.
다만 직진 차선에 차가 있는 경우 좌회전 차선에서 바로 직진을 해서 직진 차선의 진로를 방해한다면 끼어들기 금지위반 혹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사례의 경우 좌회전 차선처럼 안전운전의무 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 이런것이 되는지는 확인해볼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즉 직진 자체는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안전운전의무는 위반이 될수도 있다 정도? 좌회전의 경우 비슷한 일로 제가 블박 신고를 했더니 신고자가 위협을 느껴서 신고한 경우로 인정받고 상품권 보냈습니다 즉 사고가 나면 직진 차선에 있는쪽이 더 유리하게 작용은 할겁니다
22/04/29 15:31
그냥 운전 하시던대로 쭉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나면 지시위반만 안한거지 온갖거에서 다 불리하니까요 저도 저런 도로라면 무조건 1차선으로 옮기고 직진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100대0 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피해자가 되어야죠
22/04/29 15:36
아 도로 표시 잘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예전꺼 그려왔는데 이미 직진금지를 해놨네요;; 저긴 우회전 할일이 없어서 신경을 못 썼는데라고 썼는데 예전께 아니라 뒤로 가면 직진금지 표시가 있군요..
22/04/29 15:34
금지 표시가 없다면 좌,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해도 된다는 거 피지알에서 배웠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전했다가는 클락션 울릴 게 뻔해서 안 합니다;; 가령, 출퇴근 길에 그렇게 운전하면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만한 구간이 있는데 차마 그렇게 운전은 못하겠어요. 누가봐도 얌체짓이잖아요. 풉.
저도 교통법규 좀 심플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당장 여기에서도 된다 안된다 의견이 있고, 특정 상황에 따른 변수까지 있어서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헷갈려요.
22/04/29 16:18
직진금지표시없고 차선사라지는곳은 직진이 가능만 하지 어차피 진로변경 위반 뭐 이런걸로 벌금물수도 있습니다. 직진차선차량을 방해할수밖에 없죠. 그냥 직진차선에서 하는게 나아요.
22/04/29 16:20
직진금지 표시가 없더라도, 본문과 같이 차로가 연속되지 않는경우 직진을 최대한 피하거나 직진하더라도 옆차선 차량진행에 방해가 되지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며 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직진차량으로 옆차선 통행을 방해하며 끼어들기를 시도한 경우 끼어들기 위반이 될수도 있을거고요.
즉 직진금지 표시가 없었어도 저기서 무작정 직진으로 들이댄게 잘한 행위는 결코 아니며 더군다나 본문처럼 본인이 내려서 운전 똑바로 하라고 할 상황은 아니겠지요; 직진 금지 표시만 없으면 무적인게 아닙니다. 차선이 끊겨있고 직-우 표시 대신 우회전 전용표시만 되어있는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거고,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는건 옆에 아무도 없을때 해도 불법은 아니라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댓글작성하고 보니 본문 위치에는 직진금지 표시도 있다고 하네요)
22/04/29 17:05
비슷한 경험이 있는게
저희 동네에 좌회전 두차선과 직진 3차선이 있는 도로가 있는데 직진신호후 직좌신호가 떨어집니다. (차선은 한차선만 줄어듭니다.) 정말 높은 확률로 자주 종종 2차선에서 직진신호 떨어지고 앞차가 안가면 클락션 누르거나 옆으로 빠져서 창문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저도 한번 창문 내림을 당했는데 여기 좌회전 차선이고 직진 금지 차선이라고 소리치니까 사람이 유도리가 없다면서 왜 큰소리 치냐면서 가더군요. 제발 마음속으라도 창피해 했으면 좋겠네요.
22/04/29 17:06
직진금지 표시가 없더라도 연장되는 차로가 없는데 직진하다 사고나면 과실 100일거에요.
처벌이 안 되는거지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는게 아니니까요.
22/04/29 18:00
저도 자회전 차선 타다가 자회전 안하고 갑자기 직진차선으로 끼어들려길래 창문내려서 쳐다봤더니 우측으로 차선변경하고 창문열고 보고 가더라구요 ? 아줌마였는데 어이가 없었음 크크크크 강남이었는데 참
22/04/29 18:12
직진금지니까 다른이야길 하자면
만약 님이 급브레이크 밟아서 뒷차와 사고나도 님 책임 없습니다 비접촉 사고로서 직진금지 차선에서 끼어든 사람이 책임지는겁니다
22/04/29 18:21
이건 직진금지가 있든 없든 차선 없어지는 위치에서는 1차로 진입시 우선권이 있는것도 아닌데
본문같은 말을 들으면 진짜 좀 황당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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