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5/17 21:32
특별자치시/도 아래에는 자치시군구를 둘 수 없는데, 그렇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아래의 시장 군수도 전부 도지사가 임명하는 식으로 가나요?
22/05/17 22:55
입법예고된 법령을 찾아봤는데 행정시 설치에 관한 법이 따로 없는걸 봐선 자치시군이 유지될거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설립 근거가 특별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지만 특별법에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적혀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특별자치시/도 또한 광역자치단체이므로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있습니다. 특별법 우선원칙 때운에 행정시가 있거나 기초자치단체가 없는거에요. 특별자치도 설립에 관한 특별법에는 특별자치도 설립 외에 부가적으로 붙는게 있거든요.그게 특별자치도의 설립 목적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도시조성이고요.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는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이네요. 즉, 남북한 통일과 협력사업을 위한 특별자치도인거죠. 그래서 법령에도 다른 특별자치시도 특별법과 달리 통일부 장관이 자주 나옵니다.
22/05/17 21:31
꼭 발전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전국균형발전은 꿈인거 같고 수도권에서 옹기종기 모여사는 방안을 강구해야될때가 아닌가 싶네요.
22/05/17 23:01
보통 지방 세수가 증가하고 특별자치도의 설립 목적에 맞는 국가 시책이 중점적으로 시행됩니다.(강원자치도 같은 경우 평화통일특별지구 조성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가 행정지원이 가능하단 점 등도 있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