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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08:53
저도 코카스패니알 하나 무지개 다리 건너보내봤고 지금은 포메라니안 하나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
막댓글인처럼 학생 조부 목숨이 지 개만도 못하다는 뜻으로 느껴져 교수가 참 엿같을 것 같습니다.
23/01/02 08:55
우리 애 외할아버지(저에게는 장인) 돌아가셨을 때 교수가 상망진단서 가져오라고 했다더군요. 케바케이겠지만 교수마다 증빙이 있으면 인정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23/01/02 08:59
연대 학칙에 2촌 이내 가족 사망시 출석 인정 조항이 있었는데
2020년 개정에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학사에 관한 내규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교수 재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보이고요.
23/01/02 09:03
(물론 교수의 행동이 이해 불가능이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연대 학칙에서 2촌 이내 가족 사망시 출석 인정 조항이 있었는데 2020년 개정에서 없어진 것 같네요 학사에 관한 내규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여기서도 교수 재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학사에 관한 내규] 제22조의3(출석인정) ① 아래 각 호의 경조사에 대하여 증빙을 갖추어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정된 기간에 대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9., 2020. 08. 27., 2021. 11. 1.>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시 5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장례일까지 1일 4. 본인 결혼 5일 5. 본인 출산 시 20일, 배우자의 출산 시 5일
23/01/02 09:07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교수의 교내 권력이 진짜 엄청난거 같아요.
과사에서도 규정상 안된다는거 교수끼고 들어가면 이것저것 군말없이 처리해주던데
23/01/02 09:07
'학칙을 꼼꼼하게 해석한다면 조부모상 출석 인정을 교수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 논리대로라면 그 교수가 휴강을 한 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인용한 출석인정 조항의 바로 다음 조항은 휴강에 대한 조항인데, 여기서는 [휴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치면 조부모상 정도면 강아지 임종 지키는 것(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의 중요성보다 사회 통념상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을텐데 말이죠. 제22조의4(휴강 및 보강) ①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수업기간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휴강은 시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담당교수는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교원업적평가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3/01/02 09:07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제 모교는 조부모상 2일, 외조부모상 1일만 결석 인정해준다는 이상한 규칙이 있었던 기억이 문득....
23/01/02 09:13
이게 학칙 범위를 넘어서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되도 않는 것으로 해달라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교수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만, 자기 개가 죽었다고 휴강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되죠. 남한테 엄격하려면 본인에게도 엄격해야...
23/01/02 09:14
근데 좀 이상한게 내가 돈내고 수업을 듣는건데, 이런 경우 보강을 요청할 수 있어야하는게 마땅한 소비자의 권리 아닌가요.
대학교는 공교육이나 의무교육이 아닌데 말이죠. 너무 학교 위주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23/01/02 09:42
보통 보강은 할겁니다. 교수 친구한테 '그냥 휴강한다고 하면 다들 좋아하고 보강한다고하면 싫어하지 않냐' 물어봤더니 대부분 그렇긴한데, 비싼 등록금 내고 왔는데 보강 왜 안하냐는 컴플레인 넣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서 휴강하면 보통 무조건 보강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23/01/02 10:18
교수의 사정으로 인한 휴강은 당연히 보강받아야죠. 학생이 마땅한 사유로 수업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강을 받아야하지 않냐는 의미였습니다.
23/01/02 09:28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없어져야 저런 비상식적인 인간들이 눈치라도보죠.
글자로 명시해놓은 법의 영향이 닿지않는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판이라던지 공론화로 적당히 눌러주는 효과가 있는건데 저놈의 사실적시때문에 그게안되죠. 결국은 비상식적이고 진상들이 적극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아이러니.
23/01/02 10:33
보통 조부상은 인정해주지않나요??
학샐 조부상은 인정안해주면서 고수 본인 애완동물 때문에 휴강은.. 휴강이야 교수 마음대로라지만 출결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23/01/02 11:30
어.... 인성과 학문적 성취가 전혀 비례하지 않음은 수도 없이 증명되었습니다. 교수라고 당연히 다 그런건 아니고 성품 측면에서도 뛰어나신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저것보다 못한 교수도 많이 있어왔어요.
대학원생 밈이 생긴 건 단순히 고학력자인데 당장 돈을 못벌어서가 아닙니다..
23/01/02 14:30
엄청 유명 대학은 아니지만 나름 이름 있는 대학교 정교수분을 가까이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진짜 자기 위주로, 철저하게 자신이 대접받는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제가 본 분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서도 들리는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23/01/02 11:19
교수도 대단하긴 한데
대학에서 시험기간이나 페이퍼 제출임박했을때 정정하신 조부모님 임의로 보내드리던 애들을 봤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23/01/02 11:40
마지막 심리학 교양 들을 때 전날 16살 강아지가 죽었음에도 수업에 나와 거의 2시간을 울먹이면서 수업 마친 강사분이 떠오르네요. 예비군 확인서 내니까 엄지척 하면서 받아주셨는데, 저 교수는 참 별로네요.
23/01/02 14:35
대학에서 출석제도는 사라져야 합니다.
갑질과 똥군기의 수단으로 이용될 뿐 출석제도가 존속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강의는 안하고 개소리만 늘어놓거나 하는 쓰레기 교수들이 빈강의실을 마주하는 치욕을 볼 수 있다는 순기능은 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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