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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12:52
각자 카드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 데이트 통장에서 각자로 입금하면 되죠~
그럼 공평하니깐요~ 결국 저 여자분은 쪼잔해 보였단 생각일테니 이런 답은 의미 없긴 하겠죠~
23/01/03 12:56
굳이 저런말을 왜하나싶긴합니다
소득 높으면 신용가드사용액으로 소득공제 받기 어려울꺼고, 소득이 높지않으면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받아도 금액도 얼마 안될텐데요
23/01/03 13:48
15퍼든 30퍼든 결정세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극히 미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소득/지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경험상 600만원의 유무는 별 영향이 없는 금액이라는게 제 경험입니다.
23/01/03 15:00
한도가 200-300 인데 그래도 세율 20퍼 구간의 소득이면 50만원정도인데 저정도 벌이에서 영향없는 수준은 아니죠..
물론 저게 영향이 있을 수준이면 평소에도 팍팍하긴 하겠습니다만
23/01/03 13:17
데이트 통장인데 돈을 차등으로 넣는군요? 그건 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수 는 있는데
커플일을 끌고 나올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데이트 통장도 낯선편이라서 그런가 '데이트통장 소득공제까지 챙긴다고?'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크크
23/01/03 13:26
저도 일단 돈 넣는거 다른것도 웃긴데 그걸 가지고 소득공제까지 하나 싶기도 한..
근데 연봉이 적고 소비도 별로 안하면 크게 보이긴 할것 같긴하네요. 근데 그걸 계산 해보고 저런 반응인지는 모르겠지만
23/01/03 14:25
아니 이건 너무 쉬운데요?
정답 - 계좌주가 한다. 이유 - 계좌주가 아니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 속뜻이 내가 소득공제를 받고 싶으니 내 통장으로 하자는 남친님의 뜻이었다면 대안 - 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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