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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12:58
그나마 좋은 낙찰자 만났네요. 세상엔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사람한테 저 어르신들이 걸려들지 않은게 천만다행이죠.
난방도 안 들어오는 쪽방같은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쓸쓸히 최후를 맞이하는 어르신들 중에 저런 경우가 많습니다.
23/02/26 13:42
원래 법에는 피도 눈물도 없어야죠. 냉정하게 말해서 낙찰자가 강제집행을 했어도 그 사람에게 어떠한 비난이나 손가락질을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3/02/26 13:06
유튜버가 선행하긴 했는데
이런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가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네요 물론 호적상 자식이 있고 하니 어려운부분이 있겠지만요
23/02/26 15:41
이게 보통은 수혜자가 신청 안 하고 지자체에서 일부러 찾아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을거에요. 적어도 동사무소로 상담은 가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죠.
23/02/26 13:10
이제 부모 부양하고 살면 각종 세금 혜택 뿐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금도 줘야 합니다.
물론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죠 전 저출산도 걱정이지만 노령화 사회도 걱정이라 투트랙으로 빨리 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 법도 바꿔서 유류분 위에 부양분을 둬서 장남이고 부부고 때려치고 모시고 사는 사람이 90% 이상 상속 받도록 바꿔야 합니다. 이젠 필수라고 봅니다.
23/02/26 13:47
네 기여분으론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여분 위에 부양분이 있어서 부양분이 최우선 으로 가야죠
공동기여인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즉 이젠 재산 물려받고 싶어서 서로 모시려고 안달날 정도는 되야 한다고 봅니다. 재산도 물려받아 각종 혜택도 받아 지원금도 받아야 그나마 모시려고 할겁니다.
23/02/26 13:53
논지가 좀 벗어난 말이기는 한데, 공무원들이 어쩔수없죠라고 하는 부분이 어이없다는 뉘앙스인거같기는 한데, 사실상 사인간의 매매를 국가가 뭐 어디까지 어떻게해달라는건지 모르겠어요. 제도도 있고 월세도 지원해주고 하는걸로는 부족한건지...
23/02/26 14:42
본문같은 상황이면
이런제도가 있다라고 안내가 나와야 했는데 그게 안나온거죠. 담당이 아니라서 몰랐던것같은데 메뉴얼화가 안되있단 소리니까요.
23/02/26 19:16
근데 자식이 있으니까 안된다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부양의무 폐지로 자식 1인의 연 소득이 1억 미만이면 상관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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