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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4/26 13:08:31
Name 톤업선크림
출처 이데일리
Link #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72131?sid=102
Subject [유머] 단톡방에 올라온 "비읍시옷"…법원 "욕설 아닌 부정적 감정" 판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72131?sid=102

1. A씨와 B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티격태격하다 A씨가 B씨에게 '비읍시옷' 작렬
2. B씨 고소, 검찰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기소, 1심 재판부 벌금 100만원 선고
3. A씨 항소, 항소심 재판부 무죄 선고
4. 검찰 상고 포기에 따른 A씨 무죄 확정

유머포인트 1. 비읍시옷 이라는 욕설 하나로 검찰 기소, 1심 재판, 항소심 재판까지 간 것
유머포인트 2. 항소심 재판부의 세상 진지한 판결...
a. “문언상 ‘비읍시옷’과 ‘병신’의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A씨는 ‘병신’이라는 직접적인 욕설의 표현을 피하려 하면서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초성 ‘비읍시옷’만을 추상적으로 기재했을 뿐”이라고 지적
b. "‘비읍시옷’ 표현은 A씨가 B씨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B씨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 행위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법적으로도 문제 없는 초성표현을 못 쓰게 하는 피지알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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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kadot
23/04/26 13:09
수정 아이콘
근데 아무리 사람이 많을지언정 비읍시옷 하나 썼다고 벌금 100만원이라면 뭔가 크게 잘못됐단거 같단 생각은 드네요.
쎌라비
23/04/26 13:09
수정 아이콘
키읔키읔키읔
23/04/26 13:09
수정 아이콘
이런게 쓸데없이 인력 낭비하는 것 같긴하네요.
전지현
23/04/26 13:11
수정 아이콘
배설
23/04/26 13:17
수정 아이콘
저거에 벌금 100만원인게 더 이상한듯요
티타임
23/04/26 13:17
수정 아이콘
피지알 네이놈!!!
23/04/26 13:18
수정 아이콘
저 판사 면전에서 비읍시옷이라고 말하면 처벌받겠죠?
사상최악
23/04/26 13:18
수정 아이콘
형사니까 무죄여도 변호사비용은 본인부담이죠?
23/04/26 13:30
수정 아이콘
네, 본인이 직접 사적으로 선임한 변호사라면 그렇습니다. 국선변호인이면 나랏돈으로 부담하는거구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보통 패소자가 부담하는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실제 발생비용이 아니라 민사소송규칙에서 정한 금액으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실제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보다는 훨씬 적죠.
사상최악
23/04/26 14:34
수정 아이콘
실비가 아니라 정해진 금액이군요. 몰랐던 사실이네요.
23/04/26 15:34
수정 아이콘
와 저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럼 민사소송에서 일부러 비싼 로펌 고용한 다음에 "내 변호사 비용 니가 다 내라 낄낄"을 시전할 수 없겠군요
23/04/26 17:49
수정 아이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목적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300만원 이하면 30만원이 변호사보수로서 소송비용에 산입되고, 300만원 초과 ~ 2천민원까지의 부분은 10%가 산입됩니다. 즉 소송목적가액이 2천만원이라면 30만원 + (1700만원 x 10%) = 200만원이 되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소송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액이 한도이긴 한데 소가가 한 1억 이하라면 어지간해서는 실제 지급액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변호사가 덤핑으로 수임한게 아니라면...
23/04/26 13:22
수정 아이콘
이게 형사로 갈 일인가
무한도전의삶
23/04/26 13:30
수정 아이콘
진짜 둘다 보송보송하네
파핀폐인
23/04/26 14:03
수정 아이콘
아 크크크크크크
작은대바구니만두
23/04/26 13:31
수정 아이콘
모욕죄 언제 없어지냐구..
StayAway
23/04/26 13:31
수정 아이콘
다 좋은데 재능 낭비다
개인정보수정
23/04/26 13:32
수정 아이콘
초딩싸움도 이거보단 덜유치하겠다 싶음
묵리이장
23/04/26 13:32
수정 아이콘
저는 감탄사로 더 많이 씁니다.
랜슬롯
23/04/26 13:34
수정 아이콘
저건 정말 인력낭비인듯;;
Rorschach
23/04/26 13:42
수정 아이콘
전 이 판결이, 이런거 법원 들고오지마라 라고 느껴졌습니다 크크
로드바이크
23/04/26 13:44
수정 아이콘
이런 밥상!
23/04/26 13:51
수정 아이콘
이런 부산!
23/04/26 13:59
수정 아이콘
판사 비읍시옷
23/04/26 14:04
수정 아이콘
어휴 크크
*alchemist*
23/04/26 14:19
수정 아이콘
어라... 메모장켠다는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허허
23/04/26 14:28
수정 아이콘
그건 변호사들이 말한 겁니다. 판사의 판단은 다르죠.

메모장 켠다로 처벌 받은 판례도 없고요.

애초에 변호사들은 수임을 해야 하니 웬만한 것들은 다 된다고 말합니다. 크크
*alchemist*
23/04/26 15:13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흐흐
김유라
23/04/26 14:33
수정 아이콘
욕 안쓰고 모욕죄 받으려면 진짜 욕 빼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비난해야 합니다
톤업선크림
23/04/26 14:58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순간 상상됐네요
*alchemist*
23/04/26 15:13
수정 아이콘
팩트로 조지면 되는군요 크
이미등록된닉네임
23/04/27 17:24
수정 아이콘
그러면 모욕죄는 아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걸릴 수는 있죠
척척석사
23/04/26 14:34
수정 아이콘
심지어 그 기사 잘 보면 "메모장 켠다는 처벌 받을 수 있다" 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목이랑 굵은줄 몇 개 보고 혼동한 사람이 많을 뿐이에요
*alchemist*
23/04/26 15:13
수정 아이콘
파닦파닦;;
김유라
23/04/26 14:30
수정 아이콘
저게 벌금100이라고요? 왜...?
10빠정
23/04/26 15:42
수정 아이콘
100했다가 무죄로 취소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3/04/26 14:56
수정 아이콘
보석같은 판결일세
그래프
23/04/26 15:05
수정 아이콘
보석이 말도 할수있나?
니가 왠일로 태린이를 이뻐하냐
멍차이
23/04/26 15:07
수정 아이콘
비읍시옷모욕죄가 음주운전 초범이랑 벌금이 비슷한게 맞는건가 크크
Zakk WyldE
23/04/26 15:12
수정 아이콘
박수를 보냅니다.
23/04/26 15:14
수정 아이콘
진짜 공권력,행정력 낭비...
23/04/26 15:58
수정 아이콘
저거 하나로 벌금은 애바참치꽁치죠
23/04/26 17:00
수정 아이콘
저런거 무죄줘야 안들고옴..
김건희
23/04/26 17:32
수정 아이콘
이게 형사로 갈 일인가...국가 자원의 낭비...미치겠다...
유료도로당
23/04/26 17:46
수정 아이콘
소송 진행하는거 돈과 시간과 기력이 모두 많이 소모되는 상당히 피곤한일이라고 알고있는데... 저거 하나로 항소심까지 끌고간 저 분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우구스투스
23/04/26 21:06
수정 아이콘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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