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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7 23:22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366
<여의도 면적사례> - 여의도 제방안쪽 면적 : 2.9㎢ - 한강시민공원 포함면적 : 4.5㎢ - 행정구역상 여의도동 전체면적 : 8.4㎢ 이에, 우리부에서는 여의도 면적을 여의도 제방 안쪽 면적인 2.9㎢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간 2.9㎢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여의도 면적이며, 당초부터도 이를 기준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 24/10/17 23:37
여의도가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군요. 암튼 2.9㎢가 공식.
그럼 3.3제곱미터가 1평이니까.. 천을 곱하면 여의도면적은 대략 900평? (왠지 아닌 느낌이..)
+ 24/10/18 00:24
결국 2012년 4월 국토해양부에서 여의도로 넓이를 비교할 때는 여의방죽 안쪽 넓이인 2.9 km2를 기준으로 세워 이와 비교하기로 했다. 이를 평으로 바꾸면 약 87만 평, 290ha로 순수 택지로서 여의도를 계산할 때는 이게 기준이다.
from 나무위키... 딱 떨어지지도 않는데 계산할 때마다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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