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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22 23:51:23
Name 니플
Subject [질문] 부동산에서 가압류 된 물건을 소개했습니다. (수정됨)
아파트를 보러 단지 내 부동산에 깄습니다.

좋은 물건있다고 해서 집을 봤고 맘에 들어서

차후 세부적인 계약 조건등은 집주인과 만나서

협의 하고 계약서 쓰기로 하고

우선 가계약금만 발송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떼 보니 가압류가 걸린 집입니다

바로 항의를 했으나 부동산에서는 말소할거다.

특약으로 넣어서 진행하면 된다고 하면서 계약을 종용하였습니다



바로 말소 하겠다면서 채권말소 법원 확인서니 뭐니 떼 오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거 다 필요없고 등기부 깨끗하게 정리되면

그 때 만나서 조건 합의 하고 계약서 쓰겠다 했습니다.



이후, 도저히 가압류 물건을 말도 없이 중계한 데 대해

도저히 중개사가 신뢰가 가질 않아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종결하고자 가계약금 돌려 받았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만,

질문이 있습니다.

가압류 물건인 것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에서도 인정 했고 사과한 바이며 녹취는 있습니다.

행여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 할 경우 물건에 대한 설명의무를 못다한 데 대해 손해액을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이래저래 아직 어떠한 계약적 합의도 없었던 상황인데요.

중도금이나 잔금일 중도금 규모 등등 모든 계약 합의는

계약일에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어서

거래금액 외엔 아직 어떤 걸정된 것도 없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가능 할 까요.



만약 가압류를 풀고 등기가 깨끗해 졌다 해도 잔금일까지

무슨 변수가 있어서 또 압류가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계약 진행 의사는 있다.

단 ! 계약금 및 중도금은 에스크로로 보내고

잔금일에 등기부 확인 후 진행하겠다라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니면 등기부 확인 후 계약금 넣고 내가 가등기 치겠다 라던가요.

이런 조건을 제가 걸 수 있는지, 만약 집주인이 반대한다면

그래서 계약을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 떨어져서 그냥 다른 집 보고 싶은 맘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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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어요싶어요
19/07/23 07:13
수정 아이콘
시세가 많이 낮아 고민하시는 글인줄 알았는데 말을 안했다니... 요즘도 이런 공인중개사가 있군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cadenza79
19/07/23 07:54
수정 아이콘
가계약금의 법리는

https://cdn.pgr21.com./?b=26&n=98869&c=866006

읽어보시구요.

질문자의 경우에는 매도인(실제로 만나지는 못하신 듯하니 이 경우는 중개인)에게 귀책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가)계약 해제 후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개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그 소송물이 원상회복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므로, 본인의 부주의를 고려하여 일부 감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9/07/23 08: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답변 감사합니다.
링크주신 글 여러번 읽어 보았습니다.
저도 가계약금만 반환된다면 더 일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목적물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과 (가격을 제외한)계약에 대한 내용 및 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생각중입니다.

어제 저녁에 중개사에게 가계약금 천만원 반환 후 끝내는걸로 의사 전달은 하였는데요.
답변을 기다리는 사이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 한가지만 더 여쭙고자 합니다.

만약 답이 없거나 하는 등 환수가 늦어질 경우가 걱정입니다.
(반환 거부를 대비하여) 금일 어떤 회신이 없다면
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써서 보내 압박을 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경험상 이런 행위가 괜한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을까요?
Je ne sais quoi
19/07/23 12:09
수정 아이콘
저는 전혀 전문가는 아닌데, 내용증명 경험을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달라서 딱히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법적인 조치의 시작이란 생각에 바로 돌려주기도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는 x들도 많으니까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19/07/23 16:24
수정 아이콘
내용증명은 굳이 법무사를 통해서 보낼 것 까지는 없구요.
내용증명 우편으로 뭔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은 [내가 지금 진지하게 말하는 거다] +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시간을 주고 최후통첩을 했으니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이제 법적조치를 취할 거다] 정도를 표현하는 셈입니다.
며칠 기다려보시고 반환이 안되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최후통첩하시거나, 아니면 내용증명은 생략하고 그냥 법원에 지급명령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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