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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7/25 22:35:34
Name 유니꽃
Subject [질문]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17년 9월에 새로지은 제 명의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올 9월에 새로 분양받은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기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하는데 2년이 간당간당하여 정확한
양도소득세  면제 시점에 기존집을 매매를 하려고합니다.

17년 9월 8일 - 잔금처리
17년 9월 29일 - 이사  및 주소지변경
17년 11월 - 등기
라고하면 기준일이 잔금, 등기중 빠른날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9월 8일 잔금처리를 하였으나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일은 주소지를 변경한 9월 29일이 맞을까요?

그럼 저는 올 9월 29일 이후에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 되는게 맞나요?

어디 물어볼때도 없고 머리만 아프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7/25 22:40
수정 아이콘
애매할 땐 126에 물어보시고

법적효력을 원하시면 국세청 사전답변 서면질의 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바부야마
19/07/25 22:41
수정 아이콘
* 2년이상보유, 2년이상거주(조정대상지역)

보유기간 계산 :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

보편적인 양도 계산일은 '잔금 지급일'이 양도ㆍ취득 시기가 되고, 만일 소유권 등기 이전이 성사되었다면 '등기 접수일'이 됩니다.
[출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신고방법|작성자 마구만

소유권 등기를 하셨으니 11월 이후에 매매하셔야겠네요.
Burnout Syndrome
19/07/26 09: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닙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날인 경우에 등기일로 보는 것이며, 분양회사로부터 잔금완납영수증을 수령하였거나, 잔금완납시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날짜가 우선입니다.

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점은 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등기를 고의로 지연함으로써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는 재산세/종부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도 잔금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등기일이 우선하는 경우는, 잔금완납시점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완납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봉그리
19/07/26 08:21
수정 아이콘
왜 물어볼데가 없어요. 가까운 데 적당한 부동산 가서 상담도 하고 물어보시면 되죠.
나중에 직거래할 것도 아닌데.
유니꽃
19/07/26 09:09
수정 아이콘
지금 저희 아파트 상가에있는 부동산끼고 거래중인데 부동산에서도 잘 모르는거 같더라구요ㅠㅠ
19/07/26 10:58
수정 아이콘
잘 아는 부동산도 있을 거예요. 공인중개사 따려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공부해야되고 질문하신 내용은 깊은 내용도 아니라서요.
Burnout Syndrome
19/07/26 09:30
수정 아이콘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U3NDU=MTA2Mz&loginId=&viewYn=Y

참고하세요. 말씀하신 경우는 잔금완납 시점인 9월 8일로 볼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잔금완납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urnout Syndrome
19/07/26 09:52
수정 아이콘
좀 더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조정지역인 경우 : 2년 이상 거주 조건이므로 잔금완납일 기준이 아닌 실제로 거주하신 9월 29일이 기산일입니다. 이에 대한 증빙은 전입세대열람등의 자료를 통해 전입신고일을 증명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초일을 산입하므로 2019년 9월 28일부터 잔금 완납 받으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셨다 볼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인 경우 : 2년 이상 보유 조건이므로 잔금완납일 기준입니다. 9월 8일로부터 2년이고 증빙은 잔금완납 영수증, 초일 산입을 통해 계산하면 2019년 9월 7일부터 비과세요건 충족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국번없이 126번 전화하셔서 세법상담 진행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부동산과 컨택된 법무사가 있을거에요. 그와 문의해보셔도 좋습니다.
유니꽃
19/07/26 10:11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조정지역이고 잔금처리 영수증을 가지고있어 9월 7일이 맞을것 같아요^^
조금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9/07/26 10:13
수정 아이콘
잔금 기준일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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