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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0/23 20:15:47
Name VictoryFood
Subject [질문] 계엄령 예비 문서가 법적으로 내란 예비가 해당할 수 있을까요?
우선 계엄령이 정치적으로 내란에 해당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법조문을 보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려 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결국 계엄령이 내란에 해당하는가?
이게 핵심이겠죠.

계엄령이 국토를 참절하는 것은 아니니까 국헌을 문란하는 것에 해당할 겁니다.
그런데 국헌문란의 정의는 91조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라면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게 가능합니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판단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5항에 의거해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헌법상 국회의 권리가 있다는 건 계엄 선포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봐야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계엄 예비 문서를 만들었다면 그걸 내란 예비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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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바꾸다
19/10/23 20: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합참이 아니라...기무사가 만들었던거라 문제 아님??
계엄의 주무부처는 엄연히 합참이고 기무사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서요...그러니까 준비를 하더라도 합참이 해야해야하는데 왜 기무사가...
VictoryFood
19/10/23 20:28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직접 했다면 정치적인 비난은 더 받겠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정도로 보면 될까요?
닉네임을바꾸다
19/10/23 20:37
수정 아이콘
저 계획이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을까에 따라선 대통령이 책임 져야할수도 있죠...뭐...
VictoryFood
19/10/23 21:22
수정 아이콘
만약 박근혜가 내가 지시했다 라고 하면 정치적인 책임 말고 법적 책임을 추가시킬 수 있을까가 궁금했습니다.
19/10/23 20:24
수정 아이콘
계획 검토는 행정부 권한이고 실행은 입법부랑 합의 해야하는데 이번 사건은 야당인사 체포, 국회 무력화를 포함해서 내용상에도 내란적 요소가 많죠
올바른 시스템에 의해서 계획이 이뤄진 것도게 아니구요.

이미 우리나라는 학습경험도 있잖아요. 계엄이라는 이름하에 민주화를 탄압했던
닉네임을바꾸다
19/10/23 20:27
수정 아이콘
뭐 실행자체는 행정부 단독권한일겁니다...정지시키는게 입법부고요...
계엄령이 발령되어야하는 시점이라면 입법부와 합의해서 발동한다는건 불가능하거든요...물론 텍스트상으로요...
실제로 활용되었을때는...그런 용도로 쓴적이 없었다는거지만서도요...
하루빨리
19/10/23 21:04
수정 아이콘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위 조건이 만족해야만이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화되죠.
근데 위 조건을 해석하면 전시니 사변이니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대통령이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급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쳐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필요가 있어] [병력]이 필요한 경우일 경우 계엄을 선포하는건데, 결국 공공의 안녕질서를 평시에 유지하고 있는 [경찰력][소방력]등이 무력화 되었을때야 계엄이 정당성을 얻는거거든요.

촛불집회때 저는 경찰 대다수가 촛불에 맞아 죽었단 소릴 못들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VictoryFood
19/10/23 21:21
수정 아이콘
이유와 상관없이 준비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일 수 있는 거니까요.
대통령의 지시로 준비를 했다고 했을 때 그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가 의문이었습니다.
검사가 박근혜를 내란 예비 죄목으로 기소를 했을 때 박근혜가 [나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헌법적인 권한인 계엄 선포에 대한 준비를 한 것]이라서 이것은 내란 예비가 아니다 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정치적인 처벌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하루빨리
19/10/23 21: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계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한, 이유에 따라서 계엄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촛불집회는 국민들이 시위하는 겁니다. 그 시위를 막겠다고 행정력이 마비되지도 않았는데 계엄을 준비하는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할 일입니다. 왜냐면 헌법상 대통령 권력은 국민들에게서 나오고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데, 대통령은 이 국민들을 폭도 내지 행정력을 마비시킬 정도의 거대한 예비 범죄자로 보고 있단 소리거든요.

헌법 제77조만 가지고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할 권한이 있다고 하기엔 다른 충돌하는 헌법 조항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법익에 우선하여 헌법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런의미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을 폭도로 보고 계엄을 준비하는 상황 자체가 법적으로 용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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