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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0/25 00:29:14
Name neogeese
Subject [질문] 자동차 사고 처리 질문 입니다.

일주일 전에 도로에서 주행 하다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전 3차선에서 직진 중이었고 상대방 차량이 1차선에서 3차선까지 한번에 차선을 이동 하다 제 차 뒷쪽의 옆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충돌 직전에 옆차선에 차량이 있는걸 인지 했고 순식간에 제 차 옆부분을 박았습니다. 충돌 지점은 뒷바퀴 부터 리어 램프 쪽 까지
쭉 긁었습니다. 전 직진중이었고 상대방이 차선을 두개 이상 한번에 움직이다 제 차를 못 보고 들이 받은 거라 일단 제 과실이 없다고
판단,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할 정도로 세게 부딛치지도 않기도 했고 약속 시간에 늦어지는게 싫어서 사진만 대충 찍고
보험 처리 해달라고 한 후에 연락처 받고 일단 그 자리를 이동 했었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조사관과 담당자 두분 다 블랙박스 보시고는 제 과실은 없네요 하시고는 상대방 과실 100으로 진행 했는데
상대방이 7:3을 주장 한다고 공업사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제 보험사에 확인 해보니 상대방 운전자가 인정을 안하고 7:3을 끝까지 주장
중이라네요.

내일 차를 출고 해야 되는데 과실 분쟁이 처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제가 자차 말고 대물 처리를 진행 하는건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우리쪽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 하니 차가 필요해서 출고 처리를 하실거면
일단 자차 처리로 진행(자기분담금 20만원)하고 상대방 쪽에 구상청구권 진행 할수 있다 하는데 담당자가 말하는 대로 진행 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담당자는 제 과실이 없는게 확실해서 7:3으로 진행 안한다고만 답변 주시는데 잘 몰라서 그런지 좀 답답합니다.

질문을 요약 하자면

1. 과실 비율 합의 전에 차를 출고 하면 자차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2. 만약 자차 처리를 하고 나서 후에 과실 비율 합의 되면 자차 처리 한건 무효되고 자기분담금 20만원은 돌려 받게 되나요?
3. 상대방이 끝까지 인정 안하면 어떤 과정을 가게 되나요? 재판 까지는 뭔가 오버 같고 분쟁위원회 같은게 있어서 처리 할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4. 혹시 제가 차를 출고 하는게 손해인 상황 인가요? 렌트도 신청을 안했었는데 혹시 차 출고 하지 않고 렌트 신청 해서 차를 쓰는게 더 나은 상황인가요?

나이도 많으시고 사고 났을 당시에 제가 민망할 정도로 굽신 거리시면서 죄송하다고 해서 그냥 좋게 대인도 신청 안하고 렌트도 신청 안했는데 오늘 보니 내가 호구짓을 한건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드네요. 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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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5 00:48
수정 아이콘
1. 과실 비율이 합의가 되지 않아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자차 처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전액을 자비로 지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공장에서 수리비나 지불 보증을 못받았는데 차를 출고 시켜줄 리가 없겠죠?

2. 100대 0이면 돌려 받습니다. 100대 0이 나오지 않더라도 자차 취소 후 과실분만큼의 수리비만 따로 공장이나 보험사에 지급하시면 되구요.

3. 보험사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심위를 갈테고, 분심위 결과에 한쪽이나 양쪽이 승복하지 못할 경우는 소송까지 가게 되겠죠.

4. 렌트는 수리 기간 동안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수리가 끝난 차량의 경우도 렌트를 해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렌트도 안 쓰고 병원도 안가실거였다면 처음 사고가 났을 때 렌트, 대인 없이 100%라는 협상 카드로 사용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재판을 가더라도 결과가 100대 0이 나올 확신이 있으시다면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까지 요구하시면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가해자를 잘 설득하긴 할 겁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무슨 일이 있어도 대인은 피하고 싶으니까요.
neogeese
19/10/25 01:01
수정 아이콘
자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19/10/25 01:12
수정 아이콘
분심위도 보험사들 끼리끼리 해먹는거라 과실 나눠먹기하고 소송가도 분심위 결과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분심위 가지마시고 바로 소송 가세요. 보험사 과실나눠먹기한다고 금감원에 민원넣겠다하시고 실제로 민원도 넣어버리세요.
neogeese
19/10/25 01:1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합의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해 볼께요
GregoryHouse
19/10/25 09:00
수정 아이콘
분쟁해결안될시 분심위는 거치지 않고 소송가는 것 추천합니다
괜히 시간만 잡아먹기도 하고 이득볼게 없습니다
상대보험사나 운전자가 분심위 고집하면
난 어차피 100:0안나오면 소송 갈거고 그쪽도 100:0나와도 승복 안할거면 어차피 갈소송 바로 가자고 얘기하시고요
비행기타고싶다
19/10/25 10:36
수정 아이콘
윗분들 답변 믿지마시고 보상 담당자와 의논하세요..
1.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2. 가해자 과실이 100이 나오면 돌려받습니다.
3. 위 사고로는 사실상 소송 갈수도 없어요. 특별한 사고도 아니고 다친사람도 없고.. 과실 합의가 늦어지는건 담당자가 단지 일을 늦게 처리하기 때문이예요. 열받으면 경찰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상대방 입장에선 그냥 보험처리하고 끝날일을 벌점까지 먹을 상황이 되니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4. 수리가 끝난 상황에서는 렌트비를 주지 않습니다. 차 안찾아가면 보관료 달라고 할수도 있어요(짜증나면)
꾸루루룩
19/10/25 11:19
수정 아이콘
그냥 블랙박스 영상 들고 경찰서 가시는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요?
Justitia
19/10/25 16:01
수정 아이콘
상대방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건이라서 접수는 받더라도 경찰이 할 일이 없고 그대로 공소권없음 처분되고 끝날 겁니다.
들이받은 차에 더 큰 과실이 있음은 명백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액 결정의 문제일 뿐 그것이 별도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의 수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Justitia
19/10/25 16:07
수정 아이콘
소송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법으로 먹고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직접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서졌는지 액수는 안 밝히셨지만 기껏해야 몇십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드는 노력과 스트레스가 적어도 백 단위 이상으로 평가된다고 봐야 합니다. 정 소송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 하더라도 자차처리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하게 해야지, 직접 갔다가는 도떼기시장 같은 소액재판 법정에서 5분 재판하고 2심까지 몇 달 걸리면서 내가 왜 이짓하고 있는지 허탈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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