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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1/12 08:24:38
Name 아라가키유이
Subject [질문] 어머니가 흰색 실선 차선변경 사고를 내셨는데요.
2주전인데 오늘 경찰에서 소환명령을내려 지금 가셨네요.
차선변경을 하다가 앞차도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뒤에오던 오토바이가 저희차가 급정거하면서 충돌했구요. 오토바이 운전자 분이랑 동승자분이 다치셨습니다. 제가 장롱면허리서 이런쪽에 무지하고 어머니도 형사처벌 소리듣고 걱정을 너무많이하시는데요..
이런경우엔 보통 감금이나 징역을 받나요? 아침부터 좀 심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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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민
19/11/12 08:33
수정 아이콘
사고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써놓으셔서
구체적인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상황, 피해정도를 알 수가 없어 정확히 말씀 드리기는 힘든데.

감금이라는 형벌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망사고 아닌 다음에야 구속이 되거나 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 해도
보통은 벌금형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아라가키유이
19/11/12 10:14
수정 아이콘
벌금 맞으신데 혹시 벌금도 분납이될까요? 두 달로 나눠서..
사악군
19/11/12 10:15
수정 아이콘
그건 벌금 확정된 이후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분납신청하면 대부분 받아줍니다.
19/11/12 08:33
수정 아이콘
벌금정도로 처리 될 것 같네요
사악군
19/11/12 10:15
수정 아이콘
뒤에 운전자가 크게 다쳤나요? 그게 아니라면 구금을 걱정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19/11/12 10:32
수정 아이콘
종합보험 가입했고 사람크게 안다쳤으면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LnRP_GuarDian
19/11/12 14:06
수정 아이콘
블랙박스 없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영상과 자세한 상황을 보배드림쪽에 올리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선 차선변경 위반을 하셨다는거 같아서 쓴소리는 들으실 각오는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앞차 끼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된다면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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