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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2/10 22:32:59
Name 추억
Subject [질문] 부동산 계약파기 배액배상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아파트 매수인이고,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두달간 집값이 엄청 올라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배만큼의 호가를 올려 놓고 저에게 배액배상을 하는 입장입니다.)

어쩔수 없이 저는 배액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내용을 찾아보니 매도인이 계약금을 제외한 위약금의 22%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고,
저는 그 차액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 받은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이부분까지 진행해서 제가 실제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5000만원일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먼저 받는금액이 3900이고, 3900을 기타소득으로 잡아서
세무서에 신고하면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정도 될까요?

이건 제 원천징수 소득과 연관이 되기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까요??
추가로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대략적으로 감을잡아야 제가 이 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참고가 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에서도 파토가 나서 그런지 성실하지 않게 설명을 해주어서 골치가 아프네요ㅜ
자세한건 세무사를 찾아가봐야 하는걸까요?

피식인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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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막1장
19/12/10 23:28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 상황이라 궁금하네요. 혹시 같은 아파트인건지...
본문님 기대하셨다면 죄송...
콩탕망탕
19/12/11 09:39
수정 아이콘
이런 일이 신문기사에 나오는 특별한 사례인가 했더니
현실에서도 발생하는 문제군요.
집을 매도하기로 한 분은, 계약금 배액을 보상하면서, 신의를 어겨가면서까지 그럴 가치가 있나 싶네요
저도 원하던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19/12/11 13:22
수정 아이콘
집이 2억이 오르면 5천 정도는..
몽키매직
19/12/11 13:47
수정 아이콘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 불이행시 페멀티를 많이 걸어놔야 되요...
19/12/11 17:36
수정 아이콘
제친구는 그냥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던데...
19/12/11 20:11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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