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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2/11 10:18:16
Name 콩탕망탕
Subject [질문] 가계약금 지불한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면?
실제 상황은 아닙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억에 나온 어떤 아파트를 보고 맘에 들어서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부동산에게 말을 하고
지금 당장은 여유가 없으니 일단은 가계약금 100만원을 매도자 계좌로 입금하고
1주일후에 계약서를 쓰고, 그때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동안에 사정이 생겨서(그 집이 비싸다고 판단하거나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이 있다거나)
계약을 파기하려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약금만 입금하고 아직 계약서는 안 쓴 상태)
저는 가계약금으로 입금한 100만원을 포기하면 상황이 종료되나요?
아니면 계약금으로 주기로 했던(통상 매매대금의 10%) 1000만원을 채워서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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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19/12/11 10:27
수정 아이콘
가계약금만 날리는걸 겁니다
19/12/11 10:33
수정 아이콘
가계약금만 날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사악군
19/12/11 10:33
수정 아이콘
계약서 아직 안썼으면 가계약금만 날리는거죠. 매도인도 가계약금만큼만 주면 계약 날릴수 있고
계약서 썼으면 계약금 아직 입금 안했어도 계약금만큼 줘야합니다.
포프의대모험
19/12/11 12:33
수정 아이콘
만약 계약서만 쓰고 계약금을 안주면 계약금을 받아낼 방법은 있나요? 그냥 계약서 자체가 무효되고 마는거 아닌가 싶은데
Cazellnu
19/12/11 11:12
수정 아이콘
괜찮은 사람만나고 말 잘하면 가계약금 돌려주기도 합니다.
콩탕망탕
19/12/11 11:43
수정 아이콘
가계약금을 돌려주면 고맙지만..
상도의상 매수의사를 밝히고 가계약금을 입금했는데 변심했으면
그 정도는 손해볼 각오하고 깔끔하게 포기할 용의는 있습니다.
자동차나 가전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 같아서요.
19/12/11 20:12
수정 아이콘
그분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어리숙한 분 아닐까요;;;
몽키매직
19/12/11 11:41
수정 아이콘
저도 예전에 알아본 적이 있는데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 본 디테일이 없으면 돌려줘야하는 것이지만, 강제로 하기는 어렵다 정도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 잘하는 부동산 중개인 통해서 했으면 중개인이 해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9/12/12 02:02
수정 아이콘
돈을 준 사람이 계약을 날리고 싶으면 준 돈만큼 날리면 끝, 돈을 받은 사람이 계약을 날리면 통상 3배 위약금을 물고 끝.. 이것이 일반적이죠, 가계약금도 어차피 전체 금액이 아니니 계약금과 동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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