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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2/12 07:54:48
Name 분당선
Subject [질문] 연말정산 월세 환급시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16년 10월부터 월세살이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월세 환급이란게 있더라구요.
일년동안 낸 월세의 약 10%를 돌려받는데
이거 진행하면 집주인이 몇호에 누가 이걸 했는지 알게되나요?

매년마다 집주인한테 전화와서 그거하지말라고 하면 월세올린다고 이야길 들었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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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wmania
19/12/12 08:04
수정 아이콘
5년인가 분량까지는 경정청구로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그냥 나가고 나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분당선
19/12/12 08:06
수정 아이콘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제가 직접 신청한걸 알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이사는 내년 봄에 가려고 합니다.
불타는밀밭
19/12/12 09:04
수정 아이콘
알게 됩니다. 바로는 아니지만요.

세무서에서 글쓴 분이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집주인분이 신고한 소득 자료와 일치하지 않으면 차액 만큼을 벌과금을 붙여서 나중에 과세합니다. 그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지나도 안해서 결국 없어질지는 관할 세무서에 따른 일이겠지만요.
파란무테
19/12/12 09:39
수정 아이콘
세무서가 일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 불일치 건은 윗분 말씀대로 당해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5년정도 묵혔다가 가산세랑 같이 나오기도 해요.
19/12/12 10:52
수정 아이콘
이사나가실때 한번에 하면 됩니디
19/12/12 18:20
수정 아이콘
이사가고 하시면 되요.. 5년치 소급이 되기 때문에..
하면 언제 아느냐의 문제지 집주인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이 오르니까..
분당선
19/12/12 18:27
수정 아이콘
리카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후에 하더라도 연말정산 기간에만 가능하겠지요?
상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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