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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1/04 08:25:03
Name 그렇구만
Subject [질문] 월세 계약만료시점에 연장거부 표현시기 질문입니다.(feat. 특약) (수정됨)
현재 상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자면..(간단히 써보기 위해 음슴체를 사용하겠습니다.)

1. 1년짜리 월세 계약을 함
2. 그 계약은 1월 31일까지이고 계약연장 거부 표현은 12월 30일에 함
3. 거부 표현을 하자 특약에 2개월전에 미리 말하라고 되어있다고 하면서 이미 묵시적 갱신이다를  임대인 측에서 주장
4. 임차인은 특약 사항을 생각 못한상황 이었고 일단 알겠다고 통화를 끊음
5. 인터넷이나 다른 곳을 검색해 보니 법률상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음
6. 그리고 임차인에 일방적 불리한 사항은 무효라고 되어있음

여기서 질문은 저 특약사항이 과연 유효한가 아닌가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묵시적 갱신이라는게 계약을 1년으로 했어도 법으로 2년을 보장하고 이 2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적용이라는 말도있고 조금 헷갈립니다.

그리고 만약 저 특약이 유효 할 시 임차인은
1. 통보한 날부터 2개월 후인 2월 29일에 나가야 하는가  
2. 아니면 계약만기 날짜 1월 31일이후 2개월 후에 나가야하는가
3. 아니면 계약만기 날짜 1월 31일이후 3개월 뒤에 나가야하는가..(묵시적 갱신이라면 3개월이니까..?)

어떻게 판단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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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 10:49
수정 아이콘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관례상 1개월전에 말씀하신건 좀 너무 늦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들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걸 봤을때 법적으로만 본다면 1개월 전까지만 말씀하셔도 충분한것 같습니다.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지 않으시는것 같고
다만 특약사항이 적용이 된다면 2.번이 답인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특약이 위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냐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검색해본 것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VictoryFood
20/01/04 11:03
수정 아이콘
계약서에 특약이 있다면 그걸 따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항이라고 보이진 않구요.

잘 모르시겠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쓴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것에 대답해 주라고 수수료를 준거니까요.

전 12월 30일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으니 3개월 후인 3월 30일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20/01/04 11:53
수정 아이콘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특약 무시할거면 계약서상에 특약을 왜넣을까요? 법률상 6개월에서 1개월로 애매하게 정해져있어서 많은경험상 집주인이 일부러 2개월전에 말해달라고 계약서상에도 명시해둔건데 말이죠. 묵시적 연장이되었다면 나가겠다고 말한날로부터 3개월이 맞습니다만 집주인과 잘말해서 서로 1개월씩 양보해서 2개월뒤로 나가는걸로 합의하는게 최선같네요
그렇구만
20/01/04 12:02
수정 아이콘
이 부분에 의견을 달자면.. 사실 강행규정이 있지만 그냥 넣는경우도 있긴합니다. 폰 계약할 때도 환불안된다고 하지만 절차적으로는 무시하고 가능하죠.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특약내용을 그저 잊고 있다가 듣는순간 아차 싶어서 검색해보니 의견이 좀 갈리는것 같아서 질문 올려보았습니다.
말리부
20/01/04 12:18
수정 아이콘
본인이 법을 그렇게 해석할수도 있지만 그 해석이 잘못된순간 그 피해는 본인이 끌어 안아야 하는거기 때문에 법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법에 6개월에서 1개월로 되어있기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중간인 3개월로 협약을 하는거고 계약서상에 2개월로 적혀있다면 본인이 싸인한 순간 그 계약서는 유효한걸로 보여지고 1개월내에 통지했으니 난 법상에 있는대로 1개월남았을때 통보했다고 우겨봤자 법원에선 안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서로 사기친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기망해서 한것도 아니고 법률에 나와있는 범위안에서 조건을 정한거기때문에 집주인과 잘 협의해서 해결하는게 가장 베스트일것 같은데요.

폰계약의 경우엔 시스템의 맹점을 파고들어서 단순 계약취소가 아닌 통신불량등의 이유로 편법적으로 환불받는거기때문에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만
20/01/04 12:32
수정 아이콘
이걸로 이렇게 깊게 다른 의견으로 부딪히려고 쓴글은아닌데.. 그래도 쓰셨으니 답변달아봅니다..
일단 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부동산이랑 통화해서 특약이 있더라도 1개월전에 말해도 되는것으로 확답은 받았구요.
단지 저는 지금 급한 상황도 아니고 저도 도의적으로는 늦게 말한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계약자가 조금 늦게나타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검색했을 때 의견이 갈린다고 표현 하긴했지만 사실 무효화된다는 글을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블로그 들이나 지식인이 딱히 믿음직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PGR에 직접 질문을 올려 본것이구요. 실제 경험자 분이 말씀해주시길 바라기도 했고요. 딱히 제가 떳떳하다고 쓰는 질문 아닙니다. 말그대로 저런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할 뿐이죠.
파이프라인
20/01/04 12:39
수정 아이콘
임대차 보호법이 특약에 우선합니다. 그래도 적당히 다음 임차인 들어오는거봐서 협의하시라고 하고 싶었는데.. 급하지 않으시다니 다행이네요
20/01/04 14:35
수정 아이콘
위에 분들 때문에 댓글달자면, 특약무시해도 됩니다. 특약을 지키라는 게 오히려 법을 무시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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