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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3/25 15:59:34
Name 코시엔
Subject [질문] 전세 재계약 절차에 대해 조언 부탁드려요
전세계약 만료가  몇 달 앞으로 다가왔네요. 처음으로 체결한 부동산 계약인지라, 아직도 서투른 점이 많습니다. 집주인이 엄청난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 한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잘 모르겠네요. 초보 사회인 겸 새내기 세입자인지라, 피지알 회원님들께 가르침 받으며 준비해보려 합니다.


* 궁금증 1: 내가 먼저 얘기할까, 집주인이 얘기할 때까지 기다릴까
제가 먼저 재계약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집주인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전세계약 만료는 두 달 가량 남았습니다. 묵시적 재계약 맺을 수 있으면 간편하겠지만, 집주인이 전세 끝 월세 고고 하자는 경우도 있을까봐 염려됩니다)


* 궁금증 2 : 내가 먼저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할까
재계약하려는 의사는 집주인에게 직접 전할까요, 입주 담당했던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해서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 궁금증 3: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전세 재계약은 집주인과 1대1로 진행해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공인중개사의 관여 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 궁금증 4: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공인중개사의 관여 하에 재계약을 진행한다면, 신규계약처럼 중개수수료를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소정의 계약서 작성비용 정도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이 경우 수수료 또는 계약서 작성비용은 저같은 세입자가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지, 집주인과 분담해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지도 조언 부탁드려요.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가급적 아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초보인지라 별다른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재계약 체결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마음고생하는 것, 조사하는 것도 다 돈이더라고요 ㅠㅠ


피지알 회원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저녁 맛있게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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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드로븀
20/03/25 16:49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어떠냐에 따라 워낙 달라지는거라...

전 재계약 2달전쯤 집주인이 먼저 연락와서 반전세 이야기하길래 힘들다고 징징거려서 전세금만 올리는거로 합의보고,
재계약서 준비해서 찾아가겠다고 한뒤 정말 재계약서만 출력해서 가져가서 서로 도장찍고 1장씩 나눠가지고 빠이하고 재계약 끝냈습니다.

어차피 상호 동의후 문서 한장씩 나눠가지면 그만인거라 중계사는 안끼는게 돈아끼는 길이긴 한데 어느 한쪽이 불안하다고 하면 뭐 비용을 지불할수밖에 없을테구요.
너내밑에서
20/03/25 16:50
수정 아이콘
계약 만료 x개월 전까지 양쪽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게 3개월인지 6개월인지는 가물가물하네요.

집주인분 연락처는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 그럼 굳이 부동산을 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확실히 쓰고 싶다면 공증겸 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되는거라 굳이 필요없구요. 묵시 연장이면 이전 계약서도 효력이 있으니 필요가 없기도 하구요. 비용은 계약서 작성 수수료? 정도로 10만원 이하인걸로 아는데 복비처럼 양쪽에서 다 내야할 거에요.
봉그리
20/03/25 17:31
수정 아이콘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20/03/25 17:41
수정 아이콘
일단 가만히 계시는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고 연락오면 그때 얘기 들어보고 생각해보겠다 한다음 그때부터 주변에 물어보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흐흐 저도 첨해본 재계약이였는데 지나고나니 별거 아니더군요
지금 상황에서 알아보면 쓸데없는 상상만 하게되어서 신경만 쓰입니다 흐흐
20/03/25 17:52
수정 아이콘
궁금증 4: 그냥 당사자끼리 만나서 계약서도 당사자끼리만 썼다면 중개보수 안줘도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몇만원 정도 대서료 드리고 계약서만 중개사가 써주는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이버후드
20/03/25 17:55
수정 아이콘
전세자금대출이 있는경우에는 계약서가 필요할 겁니다.
코시엔
20/03/25 18:12
수정 아이콘
아직까지 집주인 분도 별 얘기가 없는데, 설마 이 쪽도 동일조건으로 묵시적 재계약 원하려나 싶기도 한데.... (묵시적 재계약이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전세금 1~2천만원 올려달라고 하면 그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자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네요. 그런데 제가 집주인에게 연락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월세로 바꿀 것을 그대로 전세로 유지하지도 않겠지요. 이래저래 처음 해보는 것인지라 혼란스럽습니다 ㅠㅠ
밤식빵
20/03/25 20:27
수정 아이콘
저나 주변경험으로는 첫계약 2년후에 연락오는경우는 드물었네요.
이사갈 생각아니시면 그냥 잊고 지내다가 연락오면 그때 협의해보고 안되면 그때 걱정하시면 될듯하네요.
칠리콩까르네
20/03/25 18:25
수정 아이콘
임차인은 존버하는게 유리합니다.
계약금액의 변경은 임대인의 생각이니 알수가 없고 묵시적 자동연장시 임차인은 계약해지에 유리하지만 임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열람으로 근저당권 확인은 해보셔서 집주인의 재정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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