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6/29 00:44:15
Name 레드드레곤~
Subject [질문] 효도계약서가 절세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오늘 유머계시판에 효도계약서 내용을 봤는데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건물 증여/상속  관련해서 절세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런쪽으론 아는게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일단 증여세는 피할수도 크게 줄일수있는 방법도  없다고는 했는데,
어느정도 절세 효과가 있을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6/29 01:02
수정 아이콘
자산을 타인에게 넘기는 데는 모두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죠.
통상 증여 및 상속세가 타 거래에 비해 세율이 많이 무거운 편이라, 세율이 낮은 형태의 거래(교환도 있고 등등)로 바꾸는게 보통 증세 관련 절세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되요.
유게에 효도계약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증여한 것이지만 그 거래 형태를 일종의 임대 비스므리하게 해서 증여세납부 대신 용돈에 대한 세금-이자소득세(15.4%, 부모가 받은 용돈을 그냥 현금으로 자식에게 돌려준다는 가정하면)를 내는 식으로 조정한 거라고 보면 될 거같습니다.
개략적인 증여세 절세의 아이디어는 이런식이고, 자세한건 본인 상황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잘 이야기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생으로 증여세를 내면 차이는 꽤 날거에요.
대장햄토리
20/06/29 01:42
수정 아이콘
이런 문제는 레드드래곤님 상황을 세무사한테 정확히 알려주시고 상담 받는게 제일 나을겁니다..
제한적인 정보로는 원하는게 파박하고 나오지는 않으실거에요..
냥냥이
20/06/29 02: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부동산 구입당시 35세미만이라면 부동산 구입비(세금포함)의 80%를 소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세가 넘더라도 비정상적인 경우라 보이는 경우라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동산 구입비의 80%를 소명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무소득도 전무하고, 카드는 펑펑쓰는 데 몇십억대 강남아파트를 산다? - 대충 이런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또하나 부동산은 합법적으로 모은 돈(?)으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입시 소명해야 하는 돈은 (그동안 모아온 본인소득 - 그동안 사용한 소득(이를테면 신용카드 기록, 다른 은행대출등 금융권 대출이자등등))+대출 으로 하기때문입니다.
괜히 돈많은 사람들이 건물살 때 돈이 있어도 대출을 끼는 것이 저 소명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비합법적인 돈이 끼어들면 꽤 귀찮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깐요.

부동산 구입비의 80%라는 게 합법적인 소득- 근로소득,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현금(증여세낸돈이나, 증여세 면제범위내), 근로소득으로부터 인한 금융소득등등..
그래서 부동산 관련 책을 보면 왠간한 보통 가정이라면 상속세 없다시피 하지만 - 이런공제, 저런 공제 빼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의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고, 증여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 합산되기 때문에, 앞뒤를 잘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10년에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50%) 증여가 가능합니다만, 10년간 합쳐서 5천만원 이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이지만,
부동산 구입을 위하여 미리 증여하는 거라면 일부러 한도보다 살짝 위로 해서 증여하고 그 증빙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2500만원+10살때 2500만원+20살때 5000만원= 20살때까지 최소한의 1억의 증빙을 갖추어 둘 수 있습니다.

어쨋든 돈내고 세무사나 혹은 컨설팅하는 업체에 문의 하는게 - 그리고 문의하기전에 책같은 것사서 알아봐야 어떻게 문의해야 할지 뭘해야 할지 그나마 알 수 있습니다.
레드드레곤~
20/06/29 03:4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20/06/29 14:39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세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일정한 생활비 지급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를 했다고 해서 법적성질이 증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부담 부분만큼을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외형상 부담을 지는 것처럼 꾸며놓고 실질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세가 아니라 탈세입니다(예를 들어 생활비로 계좌이체 받은 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도로 주는 경우).

그리고 부모 여생동안 월 200만원씩 지급한다는 채무를 증여시점 또는 과세시점에 얼마로 평가해야 하느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과세관청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었든 증여추정에 입각해서 일처리를 합니다. 즉 효도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보여주면 바로 실질이 할부매매라고 받아들이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어지간한 부분은 일단 과세처분을 해놓고 억울하면 불복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초기 불복절차(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나 (관할지방)국세청에서 처리하는 것이라 역시 어지간해선 원처분이 대체로 맞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 부분 전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조차 행정소송 이후에야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6236 [질문] 용과같이 시리즈 질문입니다. [17] 카서스5197 20/06/29 5197
146235 [질문] 사무용 가성비 무선 마우스 키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14] aura5073 20/06/29 5073
146234 [질문] Ssd 추가 설치 질문입니다 [4] 궁디대빵큰오리3582 20/06/29 3582
146233 [질문] 시험 성적 통계 분석 관련 공부를 하고싶은데요.. [8] 타는쓰레기3465 20/06/29 3465
146232 [질문] 달리기 훈련 질문있습니다. (유뷰브? 블로그?) [7] 엔지니어3899 20/06/29 3899
146231 [질문] 유산균 지금 해외직구하면 절대 안될까요? [5] 파어5693 20/06/29 5693
146230 [질문] 폰트가 깨진걸까요 모니터 문제일까요 [5] Le_Ciel3770 20/06/29 3770
146228 [질문] 효도계약서가 절세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5] 레드드레곤~5348 20/06/29 5348
146227 [질문] 얼굴 생김새에서 성격이 드러난다고 보시나요? [53] AminG7130 20/06/28 7130
146226 [삭제예정] 6년된 마이너한 외제차 처리 고민 [16] 삭제됨6207 20/06/28 6207
146225 [질문] 중~저가형 태블릿 pc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6] JinX4867 20/06/28 4867
146224 [질문] 영화 유튜버들은 보통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10] 똥꾼5782 20/06/28 5782
146223 [질문] 롤린이 챔프 추천해주세요 [20] 포이리에4656 20/06/28 4656
146222 [질문] 재건축은 왜 혀가 안내주는걸까요? [10] 큐브큐브5232 20/06/28 5232
146221 [질문] 친구한테 돈빌려줬는데 잠수탓습니다. [5] 롯토6316 20/06/28 6316
146220 [질문] 웹소설 추천 부탁드립니다. [14] 커티삭4318 20/06/28 4318
146219 [질문] 고양이 관련 커뮤니티 어디 이용하세요? [3] 치토스4269 20/06/28 4269
146218 [질문] 무선충전패드 추천 부탁 드려요. [2] Imhuman3806 20/06/28 3806
146217 [질문] 스마트폰 터치반응이 이상합니다. [6] 그리움 그 뒤5468 20/06/28 5468
146216 [질문] 노트북을 구매하려 합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송지효3724 20/06/28 3724
146215 [질문] 철권 시리즈는 왜 더이상 태그 시스템을 안쓸까요? [19] 우와6209 20/06/28 6209
146214 [질문] VR기기 입문하려하는데 노트북으로 돌리고 싶어서 VR기기+게이밍노트북 추천부탁드립니다. [4] 요한6265 20/06/28 6265
146213 [질문] 스팀 여름할인 게임 추천해주세요! [4] SaRangE5277 20/06/28 527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