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10 16:56:13
Name 목캔디
Subject [질문] 전세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전세계약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1.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만료 전 6개월 전에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면 되는건가요?
2. 집주인이 전세연장을 허락한 경우에 전세금을 5% 올리는 것은 의무인가요? 아니면 안 올려줘도 되는건가요?
뒤탈없이 기분좋게 2년더 살려면 전세금 5%올려주는게 맞는거겠죠?
3. 그리고 합의된 대로 부동산 가서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거겠죠?

경험해보신 분들 있으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2/10 18:38
수정 아이콘
1. 1개월전 아닌가요? 계약서에 명시되있을것 같습니다만
2. 세입자보호로, 전세인상 최대가 5%입니다. 그이상은 어차피 못올려요. 올려줘야죠 뭐..ㅜㅜ
3. 집주인이 알아서 준비해오면 싸인만 쓱하고 돈보내줘도 끝날겁니다.

(저는 이번달 5%올려서 전세계약했습니다.) 거지가되었슴다
Justitia
20/12/10 20:45
수정 아이콘
그냥 법을 먼저 보시는게...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6조의3 참조
2.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할 수 있다"이므로 의무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3. 돈 아까우면 부동산 안가도 됩니다만, 임대인에게 알아서 쓰라고 하면 이상한 문구를 넣어 와서 도장만 찍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거 뭐에요 따지는 게 좀 머쓱할 수가 있으니 차라리 돈 얼마 집어주고 부동산 이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1000 [질문] 부동산 취득관련 질문드립니다 [4] StondColdSaidSo4704 20/12/10 4704
150999 [질문] 전세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2] 목캔디5908 20/12/10 5908
150998 [질문] 조립컴 질문입니다. [5] 그놈헬스크림6644 20/12/10 6644
150997 [질문] 소장할만한 무협지/판타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22] 마리아 호아키나7746 20/12/10 7746
150996 [질문] Ssd두개장착 해도되나요? [8] 구동매9712 20/12/10 9712
150995 [질문] 플스5, 플스4 게임 설치 및 공유 문의입니다. [6] 쉬군7385 20/12/10 7385
150994 [질문] 정보처리기사 해볼라하는데 [8] 삭제됨5322 20/12/10 5322
150993 [질문] 유머 글 보고 세종시 관련 질문드립니다 [2] 하뎃5295 20/12/10 5295
150992 [질문] 휴대폰 벨소리, 알림음 질문입니다. [1] 네오크로우6086 20/12/10 6086
150991 [질문] 쌀집 계산기로 특수한 식의 제곱값을 구하는 방법 혹시 있나요? [2] 훈타7718 20/12/10 7718
150990 [질문] 문앞에 오배송된 우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6] 머나먼조상6509 20/12/10 6509
150989 [질문] 컴알못이 노트북에 ssd를 추가로 장착하려고 합니다. [9] 뇸냠찌왑쭈압쫩짭5127 20/12/10 5127
150988 [질문] 택배분실 질문 입니다. 어찌하리까6445 20/12/10 6445
150987 [질문] 서머너즈 워 질문 [20] Kaestro5658 20/12/10 5658
150986 [질문] 사이버 펑크 구매처 [7] 야수5742 20/12/10 5742
150985 [질문] 안경 대신 콘택트 렌즈 처음 사려는데 어떤가요? [5] qwertyy8045 20/12/10 8045
150984 [질문] 현재 요피스텔 전세로 거주 중인데요 계약 연장에 관해서.. [4] 삭제됨5661 20/12/10 5661
150983 [질문] 닌텐도 스위치 질문입니다. [8] 기동전사건담7529 20/12/10 7529
150982 [질문] [TFT] 모바일로 하는게 컴으로 하는것보다 많이 불리한가요? [24] 농담곰8945 20/12/10 8945
150981 [질문] 컴퓨터 견적 질문드립니다 [7] 큭큭나당7559 20/12/10 7559
150980 [삭제예정] 휴면 주식 계좌 [5] 삭제됨5537 20/12/10 5537
150979 [질문] 플라이... 송무무는 나중에 롤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될까요? [22] 요한슨8427 20/12/10 8427
150978 [질문] 결혼 축의금을 일찍 줘도 될까요? [10] 동동15494 20/12/10 1549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