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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17 14:45:35
Name 호떡집
Subject [질문] 최저임금 관련 문의
사회초년생인 제 지인 A는 기업B에 입사하며 연봉계약서를 세전기준 연봉 2,210만원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전기준 월 184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 급여는 세전기준 월 170만원이었습니다.

연봉 2,210만원을 13등분해서 1개월치는 퇴직금으로 적립했다가 퇴사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적립금을 제외한 연봉은 세전기준 2,04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월 170만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기업B의 대표는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해서 연봉이 2,210만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나중에 다 지인A에게 가기 때문이라는거죠.


사실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좋을 것 같지만 지인A는 '연봉에서 퇴직금 적립액을 제외한 급여가 최저임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B기업 대표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내용을 전달 받고 저도 구글링을 열심히 해봈지만 딱 떨어지게 증빙이 되는 자료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B기업 대표에게 들이밀 수 있는 '연봉에서 퇴직금 적립액을 제외한 급여가 최저임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증빙 자료가 어떤게 있을지 다른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상식인게 다른 사람에는 상식이 아니여서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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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아저씨
20/12/17 14:51
수정 아이콘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월급 1,795,31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확정되었다.2019. 10. 10.
공항아저씨
20/12/17 14:53
수정 아이콘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00800203

월 환산액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021년부터 적용입니다.
호떡집
20/12/17 14:5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저 B기업 대표도 해당 고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봉이 2,210만원이니 월로 환산하면 184.1만원이니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는 궤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에서 퇴직금 적립액이 빠진 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이면 최저임금 법 미달이라는 근거자료를 보여주려고 찾는 중입니다.
공항아저씨
20/12/17 14:57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연봉이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어서, 연봉에서 매달 퇴직금만큼을 제외하고, 연봉의 13분의1만 월급으로 받는다는 이들도 있다.
전문가들은 계약서 상에 다른 설명 없이 ‘총 연봉 얼마’라고만 적혀 있다면, 퇴직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A변호사는 “퇴직금은 퇴사 시를 기점으로 그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 액수로 정한다”며 “현재 급여에서 적립하고 있는 것은 퇴직금이 아닌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서에 ‘연봉의 얼마만큼은 퇴직금이고, 이를 제외하고 월급을 준다’는 식의 관련 내용이 적혀있다면 일단 불법은 아니다. 미리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동의를 얻었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들은 연봉이 높아 보이도록 이같은 계약서를 쓰기도 한다. 일명 ‘연봉 뻥튀기’ 계약서다.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623
공항아저씨
20/12/17 14:57
수정 아이콘
계약서가 중요 쟁점이겠네요.
공항아저씨
20/12/17 15: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brunch.co.kr/@dprnrn234/191

http://seoul.nodong.org/xe/board_Czap20/152865

여기 두 사이트가 답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밑에요
호떡집
20/12/17 15:0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40대인 저라면 이거 뭐냐고 물어봤을텐데 20대초반이라서 그냥 서명을 했나 봅니다. 아무튼 성인이 스스로 서명했으니 그 부분은 스스로 책임져야죠. 그래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부분에 초정을 맞추는 중입니다. 저도 판례 같은 걸 열심히 검색해 보는데 쉽지 않네요.
공항아저씨
20/12/17 15:10
수정 아이콘
사이트 두군데 다시 올렸으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는건 언제든지 무료이니 확실하게 전화로 담당자들이랑 확인 해보면 됩니다. 돈들지도 않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니 도와줄겁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아는게 아니니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호떡집
20/12/17 15:15
수정 아이콘
귀한 시간내어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B기업 대표가 자신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고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아저씨
20/12/17 15:12
수정 아이콘
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수령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그건 결과적으로 불법같습니다.

아마도 퇴직금 포함 없이 최저임금을 다 주는 방향으로 가고 퇴직금을 향후에 3개월분만 주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혜리
20/12/17 15:15
수정 아이콘
개소립니다.
그냥 최저연봉 미달이예요,
Marionette
20/12/17 15:23
수정 아이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 계약서라도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해서 제때 납입하지 않는이상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해당되서 위반입니다
아 물론 최저시급 위반은 기본이고요
루카쿠
20/12/17 15:52
수정 아이콘
최저급여 위반이에요. 퇴직금 적립금으로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은 일종의 편법이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저는 회사가 그렇게 하는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렇게 퇴직금으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최저급여는 지키는 선에서 해야합니다. 즉, 급여가 최저급여보다 한참 높아야 가능한 테크트리입니다.
바밥밥바
20/12/17 16:50
수정 아이콘
급여고지서와 근로계약서 잘 쥐고 퇴사할 때 고용노동부에 제소하시면 해결됩니다. 퇴직금 연봉 포함 자체가 위법이라 그동안 못받은 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설득 안하셔도 받을수 있습니다.
호떡집
20/12/20 14:49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닌 조언만 하는 입장이라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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