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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17 15:22:14
Name lifewillchange
Subject [질문] 택시에서 물품을 절도 당하였습니다.
택시로 새벽에 귀가 도중 카메라 가방을 하차 할때 놓고 내렸는데 이걸 다음에 승차 하신분이 가지고 가셨습니다.

경찰에는 사건접수를 하였고 기사님과 통화가 되어 블랙박스로 가지고 간 모습이 확인 되어 인상착의는 볼수 있는 상황 입니다.

다만 결제를 현금으로 하여 특정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거의 못 잡는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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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기억
20/12/17 15:32
수정 아이콘
담당형사가 그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 택시 승하차지점 CCTV를 훑고 다닐 확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이건 담당자의 의지 문제 같습니다. 일단 사건 접수는 하되,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서에 방문하세요.
lifewillchange
20/12/17 15:33
수정 아이콘
택시 기사님이 승하차 지점을 알고 계셔서 그부분까지는 전달 한 상황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항정살
20/12/17 15:32
수정 아이콘
Cctv가 잘 되어 있어서 경찰이 제대로 일하면 어지간하면 잡습니다.
lifewillchange
20/12/17 15:33
수정 아이콘
네 ㅠ 답변 감사합니다.
페로몬아돌
20/12/17 15:34
수정 아이콘
거의 못 잡습니다. 비슷한 일 겪어 봣는데, 몇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도라지
20/12/17 15:49
수정 아이콘
일부러 현금냈나보네요.
경찰쪽 의지만 있으면 잡을 수 있을것 같아요.
달달합니다
20/12/17 15:56
수정 아이콘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키워드알람 해놓으세요
터치터치
20/12/17 16:02
수정 아이콘
정확히 죄명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입니다
NoGainNoPain
20/12/17 16:13
수정 아이콘
http://blog.daum.net/law_zzang/8556816
택시에 이후 탄 승객이 가지고 간 건 절도죄입니다.
택시기사가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구요.
터치터치
20/12/17 16:43
수정 아이콘
오 글쿤요~
티모대위
20/12/17 16:56
수정 아이콘
오 배워갑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게 타당하군요.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점유이탈물인것이고
택시승객 입장에서는 택시기사가 점유중인 물품을 임의로 가져간거니 절도이고
바이바이배드맨
20/12/17 16:08
수정 아이콘
경찰한테 맡기면 음 잘 안 잡습니다. 바쁘기도 해서 그런것까지는 잘
보통 택시 승객 잡은건 2~3건이 있는데 경찰을 엄청 쪼거나 자신이 물어물어 cctv자료를 통해 잘 해결한 경우 말고 경찰한테 그냥 맡겨서 잡은 경우는 못 봤습니다.
20/12/17 16:57
수정 아이콘
결제 현금으로 했으면 노린건데...
근데 진짜 경찰 캐바캐긴한데.. 엄청 닥닥해야할거에요.. CCTV 확보는 했냐 어떻게 되가고 있냐 진짜 중요한거다 등등.. 얘기하셔보세요..
20/12/17 17:09
수정 아이콘
마음만 먹으면 경찰이 잡는데 경찰들이 이런건 보통 안 잡으려고 하죠. 좀 집요하게 수사 원하셔야 가능하실거에요.
광개토태왕
20/12/18 20:29
수정 아이콘
경찰을 계속 쪼아야 검거 가능성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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