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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2/12 03:38:14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전자소송 패소 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클라스
21/02/12 03:48
수정 아이콘
이틀전에 똑같은 제목의 삭제된 글이 있는데 본인이 또 올리시는건가요? 맞다면 원하는 답변이 나올때까지 올리겠다는 의도로밖에 안보이네요~
그때가언제라도
21/02/12 03:53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니고 그때 멘탈이 좀 부서져서 글 보기가 힘들어서 삭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jjohny=쿠마
21/02/12 03:5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 승소할 가능성을 점쳐볼 만한 구석이 잘 안보이네요.

"예전에 이런 헬스장 관련 해지하는 사람 글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분은 승소하셨거든요. 저랑은 무슨 차이인지도 궁금하고요."
-> 이건 좀 궁금한데, 일단 그 승소 경험담을 링크해주셔야 뭐라도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때가언제라도
21/02/12 03:54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sYE3vhbhEDE


이분인데..아마 해지시 지나간 일수는 일일이용료 1만원으로 책정 이 문장이 계약서에 써있어서 진 거 같거든요. 저는..
저분은 그런 조항도 없고하니..
제가 졌는데 진 이유가 판결문에는 없더라고요. 일단 평일에 법원에 전화는 한 번 해볼 예정입니다. 왜 졌는지라도 알게요.
jjohny=쿠마
21/02/12 04:10
수정 아이콘
"아마 해지시 지나간 일수는 일일이용료 1만원으로 책정 이 문장이 계약서에 써있어서 진 거 같거든요. 저는.. 저분은 그런 조항도 없고하니.."

엇 이미 중요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을 더 알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승소하시려면, 계약서에 있다는 [해지시 할인가로 적용되지않고 지나간 일수는 일일사용료 1만원으로 책정된다]는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걸 입증하셔야 할 것 같은데, 조금 검색해보니 일반적인 업계 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서 입증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었나요?
그때가언제라도
21/02/12 04:11
수정 아이콘
소비자원은 강제성 없어서...답변 감사합니다.
jjohny=쿠마
21/02/12 04:20
수정 아이콘
강제성이 없는 건 아는데, 일단 그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공정위 쪽으로 접근해보시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찾아보니 해당조항과 유사한 사례가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는 공정위의 결정이 있었네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story7&logNo=220664725080
그때가언제라도
21/02/12 04:3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Nasty breaking B
21/02/12 03:53
수정 아이콘
12개월을 한꺼번에 끊는 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이 적용된 게 50만원일텐데
그거를 /12해서 대충 이것만 내겠다는 건 좀...;
그때가언제라도
21/02/12 03:56
수정 아이콘
위 댓글에 썼지만 해지시 지나간 일수는 일일이용료 1만원으로 책정 이 문장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이겼을 겁니다.
Nasty breaking B
21/02/12 04:08
수정 아이콘
그럼 왜 굳이 질문을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25020002
이미 절차를 잘 밟고 계셨던 것 같네요.
그때가언제라도
21/02/12 04:10
수정 아이콘
이거 저 아닙니다. 결론이 아니라..말투가 기분나빴다면 죄송합니다
Nasty breaking B
21/02/12 04:11
수정 아이콘
글쓴분이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내용을 뒷받침하는 기사라서 가져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잘 찾아보지 않고 함부로 댓글을 달아 죄송합니다.
그때가언제라도
21/02/12 04:13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클로로 루실후르
21/02/12 03:55
수정 아이콘
제가 해지함으로써 그 헬스장에 입히는 피해도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다시피하고
계약금액의 10%의 해지비와 2달 사용비 1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패소를 못받아들이시는거 같은데요
헬스장에서 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20만원 떼고 30만원 돌려주는거 자체가 손해인데 왜 없다고 하시는거예요?
헬스장은 원래 1년 끊고 한두달 나가고 안나가는 사람들 (님과 비슷한) 돈이 주력인거 모르시는건지..
그런분들이 죄다 두달 지나고 와서 저 30만원 환불해주세요 하면 운영이 될까요
그때가언제라도
21/02/12 04:00
수정 아이콘
계약서 일일이용료 조항만 없었어도 아마 제가 이겼을 거에요. 궁금하시면 위에 유투브 보셔도 됩니다.
21/02/12 04:06
수정 아이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글쓴이분 말씀대로 보통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은 모두 해지가 가능하고
환불액 = 이용금액 + 위약금 10%을 제외한 금액
이용금액 = (운동일수/이용권기간) X 지불금액
이렇게 계산됩니다.

일일이용료 1만원책정 이라는 약정도 12개월 이용인데 2달도 안돼서 빵원이 되어버리는 꼴이니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아니였나.. 저도 글만 봐서는 왜 패소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때가언제라도
21/02/12 04:12
수정 아이콘
일단 법원 전화해볼려고요. 판사님이 바쁘신데...밑에 직원이라도 진 이유 알려줄려나 모르겠네요.
jjohny=쿠마
21/02/12 04: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서 좀 더 찾다보니 공정위 등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과도한 일일사용료는 위법이고, 일일사용료를 받더라도, 월사용료에서 일할계산한 정도에 그쳐야)

아마 원고측에서 이러한 종래의 결정례 또는 판례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어필하지 못해서 패소판결이 나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본문에 나오지 않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story7&logNo=220664725080
https://www.wikitree.co.kr/articles/313419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health&no=70015
그때가언제라도
21/02/12 05:39
수정 아이콘
2번째 링크가 정말로 흥미롭네요....저랑 거의 비슷한데 된 거 보면...
아마 제가 전자소송 할 때 관련 판례를 제시 안하고 어필을 안해서 진듯합니다..
저는 판사가 알아서 해줄줄 알고 2개월만 써도 10개월치를 못받는다니 불공정약관이다 대충 이런식으로 주장했었거든요...
변론기일때도 어필은 피고쪽이 다 했고요. 크...감사합니다.
양현종
21/02/12 11:57
수정 아이콘
변론주의 원칙이라고 해서... 판사는 소송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고 피고의 주장이 맞다 아니다만 판단합니다.
그때가언제라도
21/02/12 17:33
수정 아이콘
네 어제 처음 알았어요. 소송을 너무 만만히 봐서 진듯합니다.
21/02/12 13:19
수정 아이콘
소송은 변론주의가 대원칙입니다. 굳이 판사가 오지랖 부려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부분까지 알아서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판사가 자기 주관대로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의 힘이 너무 강력해집니다. 본인 주장은 본인이 최대한 증명을 해야 해요.
그때가언제라도
21/02/12 05:52
수정 아이콘
헬스장 환불 피해 사례는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최근 헬스장 영업형태는 단순히 헬스만 하는 것이 아닌 헬스 + 요가, 헬스 + PT(Personal Training· 1:1 개인 훈련)와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이럴 경우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생긴다. 요가, 필라테스 업종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신고대상 업종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환불 문제 발생 시 담당부처 배정에만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링크 글 중에 이게 있네요.
계약서에 이것도 써져있어서..흠..어렵네요 정말


항소하지말고 구청에라도 알릴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2주 지나고 항소기간 끝나고 확정나면은 위법이 아니게되지않나...법알못이라 정말...모르겠네요.
그때가언제라도
21/02/12 06:0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21/02/12 10:39
수정 아이콘
모르시는거 같은데 보통 값싼 헬스장도 헬스장 한달에 10만원 가까이 되거나 훌쩍넘습니다.
다만 영업용으로 12개월 묶었을때 2~5만원으로 싸게해주는거지.
보통 잘 안읽어보고 계약을 하니 그러는겁니다.
12개월 약정이 깨지면 당연히 비싸지는겁니다
21/02/12 16:30
수정 아이콘
남보고 모른다고 할 거면 바른 말이라도 해주세요..
헬스장의 주력상품은 보통 3개월 정도의 계약이기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소 20만원 이상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익쑤 님의 말대로 일일사용료나 한달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구요.

약정이 깨지면 당연히 비싸지죠; 근데 저런 계약조항은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무효거든요.
21/02/12 16:41
수정 아이콘
일부러 환불 못 받게 하려고 한달가격을 높게 설정한 게 아니면 아니라면 한 달 기준가격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 아니라 업장쪽에 유리합니다
21/02/12 16:43
수정 아이콘
네. 아무리 비싸게 잡아도, 즉 한달이용료로 계산해도 최소 10만원 이상은 받으실 수 있겠네요~
21/02/12 09:33
수정 아이콘
솔직히 여기서 물어봐도 답 안나올겁니다.
인터넷 판례들은 자기가 답정너로 원하는거만 가져와서 의미도없구요.
혹시 헬스장에 일일이용이라는게 따로 있나요?
만약 그게 있다면 이길 확률은 아예 없어보이네요.
이혜리
21/02/12 10:05
수정 아이콘
즈기요.

님은 지금 붕어 빵 한개 300원 4개 천원 이라고 써진 집 가서 붕어 빵 천원 어치를 사서 한 개 베어 묵고 사자마자 3개 돌려줬으니깐 750원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중이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헬스장은 하루 사용료를 받습니다.
제가 출장 다니면서 밤에 할짓 없을 때 호텔 근처 헬스장 가서 아는데 하루에 적게는 오천원 많게는 이만원 정도 하구요.
리얼월드
21/02/12 10:50
수정 아이콘
계약서 일일이용료 조항만 없었어도 아마 제가 이겼을 거에요. --> 본인이 진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만...
태엽감는새
21/02/12 12:45
수정 아이콘
헬스잘 대부분 실제로 일일 이용료 있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5천에서 1-2만원 하는곳도 있구요
21/02/12 12:58
수정 아이콘
승소하실 껀덕지가 없어보이시는데..
21/02/12 13:12
수정 아이콘
지급 명령 신청 > 상대방 이의신청 > 민사소송(소송 비용 법원에 납부) > 판결 순으로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만 판결이 나왔으면 판결문도 곧 송달이 될 텐데 거기도 이유가 없나요? 소액인 경우 이유가 없을 때도 있긴 합니다만 재판부에 물으면 거기 직원만 곤란해질 거 같고 제일 깔끔한 방법은 소송 기록 다 들고 변호사 사무실 가는 거겠죠. (상담료 발생할 수 있음) 아니면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가볼 수도 있고요. 다만, 보통 억울한 기분이 들면 진 이유를 들어도 납득을 잘 못합니다. 실제로 법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본인이 듣고 싶은 답을 듣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본인이 억울하다면 쉽게 납득하기 힘들죠.
그때가언제라도
21/02/12 17:31
수정 아이콘
그 순서 맞고, 네 이유가 없습니다. 2문장 끝..
21/02/12 16:34
수정 아이콘
하루 사용료가 만원이든 이만원이든 그 가격대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댓글로 써주신 분들의 논리가 불공정한 논리라고 정해준 건데..(물론 보통의 경우에요)
여기 댓글들을 보면 글쓴이 분은 혼란만 오시겠네요.
그때가언제라도
21/02/12 17:32
수정 아이콘
평일에 구청이든 법원이든 전화 몇번 해보고 그떄 생각좀 해보고 끝내야겠습니다. 들어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21/02/16 22:45
수정 아이콘
혹시 어떻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그때가언제라도
21/02/16 23:17
수정 아이콘
아직 항소 안했어요. 아마 안할 거 같은데..
일단 무료법률 사이버 상담이나 구청이나 공정위에도 글 올려봤는데 모르겠네요. 어찌될지.
21/02/12 17:07
수정 아이콘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무료법률상담이 있습니다.
예약하고 가셔서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항소기간은 2주이니 얼른 상담받고 행동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때가언제라도
21/02/12 17:3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이재인
21/02/12 19:18
수정 아이콘
구매할때 해지시 일일사용료만원으로 측정된다고 계약서에 명시가되있는데 2달을 이용하시고 40을돌려받겠다는게 어떻게 소송에서 이길수가있죠? 님이해지함으로써 업장에 피해가 가지않는생각을 왜 본인이 결정내리시고 판단하시는지 이미 구매당시에 12개월50만원은 엄청난할인인데 해지시 주의점 다알려드리고 구매하셨는데 이건이길건덕지가없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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