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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09 16:57:31
Name 흰둥
Subject [질문] 집주인이 월세를 2배로 올려달라네요 (수정됨)
회사 임원 아파트 월세계약인데요(수도권 아니고 경남 중소도시, 2년정도된 신축 랜드마크급 아파트, 전용84제곱).

당초 : 2년전 (계약일:2019년5월말) 실거래기준 매매가 3억중반~중후반 / 전세 2억~2억초반 정도 / 월세는 그때 5천-65만원 으로 계약.

현재 : 2년후인 2021년 현재 실거래기준 매매가 5억초반(매물은 5~6억) / 전세 4억전후 정도.

집주인은 시세가 많이 올라 시세대로 하고싶다고 하며 8천-130 언급하더군요. 보증금도 오르지만 월세가 딱2배.
아마 전세가 2배라고 그렇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미처 월세액 조정을 생각못했어서 깜짝 놀랐네요.

갱신청구권을 쓴다면(5%제한), 자기가 집에 들어와 살 생각도 있다고 하구요. 아시다시피 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이 집에 들어와 산다고 하면 쓸수가 없구요. 실제 들어와 살지, 인상 무기용인지는 알수없지만...

다만, 갱신청구권도 있고 하니, 월세액을 좀 조정해주면 좋겠다고 했고 일단 집주인도 알겠다고는 했는데, 구체적 금액은 아직 얘기안했구요.


질문 : 시세가 이렇게 뛴 경우, 특히 전세가 2배 뛰었다면 월세도 비슷하게 따라가는게 일반적인가요? (집주인 제시액 130이 무리한 금액인지 여부)

갱신청구권을 활용, 중간정도로 제시해서 65에서 130은 좀 그렇고 100정도로 던져볼까 하는데...그래서 조정하다 목표액은 한 110정도?
어떨까요?


참고로, 이 아파트는 아직 네이버부동산 기준 월세 매물은 거의 없는것으로 보이고, 월세 실거래가도 20년8월이 마지막이라 별로 참고는 안될거 같구요, 부동산에는 사정상 아직 물어볼 타이밍이 아니어서 먼저 질문올려 봅니다(물어볼거긴 한데 월세 매물및 거래가 거의 없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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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팡팡
21/04/09 17:04
수정 아이콘
근처 부동산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대충 현장에서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1억 대출이자 대충 3% 쳐도 30 정도 밖에 안하는지라.. 30~50 그 중간쯤 어딘가로 치고 전세가 2억정도 올랐으면 억지주장은 아닌것 같네요.
21/04/09 17:07
수정 아이콘
임원 아파튼데 회사에서 지원 안될까요? 협상할만큼 해보고 차액분 지원해달라고 하시면 안될까요
21/04/09 17:09
수정 아이콘
당연히 회사비용으로 전액 계약입니다. 다만, 총무 담당자 입장에서 월세액 2배인상이 보고 올릴때 고민스럽죠. 특히나 외국인임원이고 까다로운 성격이라...
21/04/09 17:16
수정 아이콘
작년초 서울 기준으로 1억=월30만원 정도 였습니다.
110~120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싶네요.
프즈히
21/04/09 17:33
수정 아이콘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A0%84%EC%9B%94%EC%84%B8%EC%A0%84%ED%99%98
이런 곳이 있는데 지역별 전월세전환률도 나와있네요. 말 붙이시는데 어느정도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04/09 17: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것도 써봤습니다. 이거대로 넣으면 130정도 나오긴 하는데요(전환율5%/전세보증금4억/월세보증금8천 입력).

전월세전환율 %가 한은 기준금리(현재0.5%)+대통령령비율(현재2%)로 되어서 2.5%인가 했는데,
지역별 전환율은 또 더 높게 되어있고(저희지역은 5%정도)... 어느게 맞는지 알쏭달쏭 하네요.

그리고 이 전환율은 전세->월세 일때 비율인거 같은데, 저희는 월세->월세 기도 해서, 이게 참고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21/04/09 17:50
수정 아이콘
일단 근처 부동산에 통해서 실제 어느정도 수준에서 월세계약 이뤄지는지 보셔야 할거 같고
집주인도 저거 순순히 다 줄거라 생각하고 지른건 아닐거에요
어느정도 네고 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후드
21/04/09 17:54
수정 아이콘
저희 동네가 사억대에 100에서 120 사이던데요 저정도가 맞을 수도
21/04/09 18:00
수정 아이콘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62816.html
이 경우를 보자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5%는 올릴수 있겠지만 이미 이전에 문자로 월세를 올려달란 문자를 보냈었기 때문에 소송전으로 가면
실거주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집주인이 질 확률이 클겁니다.
물론 이건 집주인과 아예 척을 지는 행위가 될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기를 권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030915001
요런 내용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1/04/09 18:05
수정 아이콘
저희도 회사 기숙사, 임원 아파트 여러 운영중인데..
상대가 법인인 경우 인상폭 크게 가져가시죠. 아쉬운건 저희쪽이니..
로드바이크
21/04/09 18:48
수정 아이콘
네 주변을 둘러보니 2년 사이에 딱 2배 오른게 시세더라구요. 그마저도 집주인이 살겠다고 해서 쫒겨납니다.
앙몬드
21/04/10 06:12
수정 아이콘
전환률 따져봤자 의미가 없죠
다주택자되고싶다
21/04/10 07:28
수정 아이콘
전환률따져봐야 의미없죠222

게다가 집주인이 산다고 세입자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받아도 손해배상액이 오히려 적어집니다 전환률이 낮아져서...

http://naver.me/GtjryCZK
VictoryFood
21/04/10 10:00
수정 아이콘
법인이면 그냥 올려주고 비용처리하는게 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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