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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5/14 11:00:09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아는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헤어짐을 당했습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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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office
21/05/14 11:03
수정 아이콘
케바케입니다.
집 팔리면 주겠다고 하고 그전엔 한푼도 안주겠다고 배째라고 하시는거 추천.
남자 쪽 지분이 많아서 충분히 협상력에 우위가 있는 상황입니다.

심한 진상 부릴거 같으면 적당히...
아밀다
21/05/14 11:04
수정 아이콘
연애가 뭐 중도에 파기할 수 없게 기간 정해두는 계약인가요. 한쪽이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는 건데 정신적 피해라는 말이 이상하네요. 마음 아프다고 그게 다 피해인가.
쁘띠도원
21/05/14 11:05
수정 아이콘
결혼전에 헤어진게 다행인거죠.
혼인빙자도 아니고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손해 얘기가 가당한가요.
아는 동생이면 둘만의 사정 더 있을텐데 감정이입하지마십쇼.
유목민
21/05/14 11:09
수정 아이콘
양도소득세 내기 싫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발생하지도 않은 세금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도 우습고요.

계속 공동명의로 두는 것 말고, 공동명의면 집을 처분하는 방법 말고는 해결 방법 없어 보이는데요.
집 팔고 세금까지 깔끔하게 해결하고 30%를 돌려주는 것 말고는 마땅한 방법은 없어 보이네요.
21/05/14 11:09
수정 아이콘
돈이 걸린 문제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계약(결혼)파기가 여성분의 귀책이라면 원금만 돌려줘도 될 법한데 어렵군요.
21/05/14 11:10
수정 아이콘
여자분이 집값이 떨어졌으면 떨어진 값의 30%를 받았을까요? 그냥 협의하기 나름일거 같은데요. 오른 값의 30% 주는 건 아닌거 같습니다.
Arya Stark
21/05/14 11:12
수정 아이콘
아는 동생이 pgr을 안해서 다른 곳에 본인이 쓴 글을 옮겨왔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21/05/14 11:14
수정 아이콘
그냥 원래 낸 30% 받을래 아니면 걍 70% 손해보고 30% 받을래 아니면 그냥 나한테 70% 주고 너 명의할래 이렇게 하고 싶네요 저는..
메타졸
21/05/14 11:15
수정 아이콘
지분소유로 변경하시는게 일단 맞으실듯합니다.
라스보라
21/05/14 11: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게 괘씸할수는 있는데...
팔았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세금을 제하고 받는 가격의 30프로를 주겠다... 는건 사실 좀 아니긴 하죠.
공동명의인 상황이면 깔끔하게 하시려면 그냥 세금내고 정산해주시는게 맞고... 집이 아까운 상황이면 여자분 원하는데로 정산해주시는 수밖에 없을꺼 같네요.
21/05/14 11:17
수정 아이콘
협의하기 나름일텐데, 저게 법적다툼까지 갔을때 어떤 결론으로 흐르게 될건지까지는 미리 확인을 해놔야할것같네요.
어떤 식으로든 원하는 액수를 못맞춰주면 깔끔하게 해결되긴 어렵다고 보고, 법정싸움까지 갈것같아요.
NoGainNoPain
21/05/14 11:19
수정 아이콘
깔끔하게 지분매매계약 체결하시면 됩니다.
일단 매매금액을 서로 합의하셔야 될 텐데, 시세대로 해야 될 것 같으니 집값 상승분은 반영되어야 하는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국세청에 각자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남자 쪽에서는 취등록세 지불하시고 여자 쪽에서는 양도세 지불하면 되겠네요.
헤어진 이상 남남이니 생판 모르는 남과 매매계약 하듯이 진행하는게 가장 뒤탈이 없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지매
21/05/14 11:33
수정 아이콘
상승분의 30%는 받아야 맞죠.
양도세 때문에 지금 집팔기 싫으면 30% 지분을 돈을 주고 사오거나 (이것도 당연히 상승분 반영해서 사와야...)
집을 팔아서 해당금액의 30%를 주는게 맞습니다.
오른가격을 안준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그게 싫으면 지금 팔던 나중에 팔던 팔리고 나서 해당 금액 30%를 줘야겠죠.
Proactive
21/05/14 11:38
수정 아이콘
저게 신혼부부 대출이나 조건으로 또 은행에 빌렸다면 매우 곤란하죠. 너무 슬프네요.
모나크모나크
21/05/14 11:48
수정 아이콘
올랐으니 주긴 줘야할듯요. 아님 70프로에서 오른 만큼 받고 빠져나오시거나..
21/05/14 12:04
수정 아이콘
7:3으로 지분 나눠야죠. 헤어진거랑 별게로봐야된다봅니다. 고민할거리조차 안되는거같은데
Arya Stark
21/05/14 12:14
수정 아이콘
글은 개인정보때문에 삭제해달라고해서 삭제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1/05/14 13:15
수정 아이콘
남이니까 깔끔하게 처리하고 안보고 살면 되는거죠.
어차피 여자 돈 없었으면 못샀을테니 상승분은 발생하는 취등록세 양도세 등 제하고 이득본거 나누면 되겠네요.
이라세오날
21/05/14 19:39
수정 아이콘
글 내용은 삭제되서 못 보는데 제목에서 의문을 느껴서 댓글 남깁니다.

차였습니다보다 헤어짐을 당했습니다라는 문장을 쓰신 건 수동형에 대한 강조를 하시려는 의도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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