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9/06 16:47:03
Name 너와나의연결고리
Subject [질문] 주택청약 계약금 관련 신용대출 및 주담대질문 (수정됨)
안녕하세요,

요번에 수도권이라 부르기 민망한 경기도 지역에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서류심사통과가 된다면 계약을 해야되는데 문제는 계약할 금액 대부분이 국내 및 미국 주식 파란색계좌에 들어가있습니다.
(주식계좌에 약 3~4천만원 정도 넣었는데 현재 평가 금액이 5백만원정도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계약금(10%)과 이외금액이 합쳐서 4천만원 이하라 물론 현재 주식가격청산 및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계약금 및 이외금액들을 납부가능합니다만 마이너스 500만원이 너무 아까워서 신용대출을 받을려고합니다.

서두가 기네요 하기 3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중도금(60%)은 집단대출이라는 개념으로 계약할때 운영단체 측에서 단체로 대출받는다고 알고있고 중도금 이후 잔금(30%)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체 잔금을 해결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맞나요?


2. 신용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 혹은 중도금 대출받을때 문제 혹은 불이익이 있나요? 신용대출은 3천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통 혹은 신용대출을 주담대 받기전에 다 상환하면 문제없을까요?


3. 한국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점점 올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신용대출은 변동금리인가요? 이럴경우 이자율도 올라가는건지 궁금하네요.


부알못이라 정말 모르는게 많네요. 유튜브로 계속 공부하고 찾아보고 있는데도 햇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9/06 17:02
수정 아이콘
1. 알고계신 내용이 맞고 중도금 대출 절차는 건설사/시행사쪽에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할겁니다.

2. 케바케지만 신용대출 잔고가 남아있으면 글쓴분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DSR이라는 수치로 대출총액을 규제하기때문이고, 이 리스크는 주담대 전에 상환하시면 상관 없습니다.

3. 변동금리 고정금리 선택이 가능하고 고정금리가 좀 더 비쌉니다. 단기간에 상환하실거면 변동금리, 장기간 대출하시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도 많이 합니다
너와나의연결고리
21/09/06 17:26
수정 아이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리자몽
21/09/06 18:00
수정 아이콘
집 완공 이전엔 중도금 대출, 집 완공 이후 입주 시에는 중도금 대출을 주담대로 새로 대출 계약을 맺습니다

이 때 내가 진 빚이 많으면 주담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담대는 요즘 최소 30년~40년을 하는데 고정금리가 이율이 많이 높은데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꺼라고 생각하면 고정금리 가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너와나의연결고리
21/09/06 19:04
수정 아이콘
빛이 없거나 적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21/09/06 20: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맞습니다. 다만 잔금 대출이 30%라는게 아니고 다 지어진 건물을 담보로 주담대를 일으키고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건 잔금 대출계좌 하나인 것이죠.

2. 신용대출을 받게되면 가계대출 심사시 고려하는 dsr/dti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부채가 없다면 3천만원 정도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금리는 고정금리로할지 변동금리로할지 고르시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 일시상환으로 한다면 만기가 1년입니다. 1년마다 연장해서 5년을 보통 쓰시죠. 즉 고정금리를 하더라도 1년마다 금리는 바뀝니다. 그리고 고정금리의 경우 향후 금리 인상을 예상해서 변동 금리보다 금리가 더 높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고정금리 변동금리 금리 들어보시고 고르시면 될거 같아요.
너와나의연결고리
21/09/06 23:40
수정 아이콘
와 명쾌한설명 감사드립니다. 답변해주신내용을 토대로 은행원에 가서 상담해보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8037 [질문] z플립3 단독컬러 배송예정일 밀리신분 계신가요 [13] 하나10535 21/09/07 10535
158036 [질문] 아기용 CCTV 어디꺼들 쓰시나요? [7] LG의심장박용택8405 21/09/07 8405
158035 [질문] 두 명이서 할 수 있는 보드게임 있을까요? [19] 드워프는뚜벅뚜벅11786 21/09/06 11786
158034 [질문] 엑셀을 자동으로 양식 채워서 문서화 하려면 [9] 솔지8478 21/09/06 8478
158033 [질문] 테니스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9] 더치커피11818 21/09/06 11818
158032 [질문] 애견카페 비슷한 곳 있을까요? [2] 패스파인더10518 21/09/06 10518
158031 [질문] 팔 통증 질문 있습니다. [4] 다니 세바요스10605 21/09/06 10605
158030 [질문] 만화책은 어디서 사야하나요?? [5] 레너블8980 21/09/06 8980
158029 [질문] 이정도 스펙이면 10억으로 은퇴 가능? [36] possible12737 21/09/06 12737
158028 [질문] 노트북 관련 질문입니다 (라이젠5 3세대 vs i3 11세대) [4] 튜브7371 21/09/06 7371
158027 [질문] 소개팅 장소 질문입니당 [9] 어린녹차잎11493 21/09/06 11493
158026 [질문] 주택청약 계약금 관련 신용대출 및 주담대질문 [6] 너와나의연결고리10980 21/09/06 10980
158025 [질문] 백신 2차접종 관련 질문입니다. [4] 코봉이8432 21/09/06 8432
158024 [질문] 사이영상 선정에 타자기록이 조금은 포함되나요? [7] 마르키아르7475 21/09/06 7475
158023 [질문] 인플루언서나 유투버 평가 사이트가 혹시있나요 [1] 밥오멍퉁이7769 21/09/06 7769
158022 [질문] XPS 시리즈 고민입니다.. [12] 교대가즈아12121 21/09/06 12121
158021 [질문] 상장 회사 다니는 게 무조건 좋은가요? [17] 아이러브스타14328 21/09/06 14328
158020 [질문] 출산 선물 추천 부탁드립니다(100만원 이상) [20] 삭제됨10758 21/09/06 10758
158019 [질문] 드라마 DP보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6] monkeyD10746 21/09/06 10746
158018 [질문] 이전 직장에서 퇴직처리를 안하는 경우 [1] 러버스캔9095 21/09/06 9095
158017 [질문] 제주 신화월드 메리어트관 괜찮나요? [20] sowhat9931 21/09/06 9931
158016 [질문] 플스4(또는 5) 2인용 액션게임 추천 부탁 드려요. [21] 모나크모나크10749 21/09/06 10749
158015 [질문] 재난 지원금 사용처 변경 질문입니다. [4] 남자답게11808 21/09/05 1180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