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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06 08:28:55
Name 잘가라장동건
Subject [질문] 이렇게 형량이 나오면 보통 올려친걸로 보는게 맞나요?? (수정됨)
1. 상해치사로 인하여 1심에서 3년/4년 집행유예 받았다가... (1심에서 합의 봄)

   항소심에서 실형 2년으로 형량이 변경...

항소심에서 말한 실형 사유: (관련 기사내용 발췌)

유족과 합의했다고 해서 사망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

“피해자는 무차별적 폭행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결국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라면서

“죽은 사람은 이미 없는데, 그를 놔두고 한 합의가 비참하게 죽은 망자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과연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

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죽은 사람의 원통함과 억울함에 대해선 이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속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1년6월/2년 집행유예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실형 10개월로 형량이 변경...

항소심에서 말한 실형 사유: (관련 기사내용 발췌)

"사건이 일어난 뒤 2년이 지나 주변을 돌아보며 피해를 보상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던 B씨가 '당시 탄원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성했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제가 형량 계산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3년/4년 집행유예에서 2년 실형, 1년6월/2년 집행유예에서 10개월 실형

이렇게 형량이 바뀌면 올려친걸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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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21/10/06 08:35
수정 아이콘
실형>집행유예 라고 보시면 됩니다.
21/10/06 08:40
수정 아이콘
네 올려친거죠.
21/10/06 09:58
수정 아이콘
1.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의 해석 문제로 실제로 논의된 바 있는 주제입니다.


2. 질의주신 두가지 유형은 모두 징역형 주형 감경, 집행유예 배제를 하는 경우라
원심보다 중한 형이라고 보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 판결 참조).

반대로, 징역형 주형을 늘리면서 집행유예를 추가해주는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가령 2번 사례에서 1심=실형 10월 -> 2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경우도 원심보다 중한 형이라고 판단한 바 있었습니다.
(대법원 1966. 12. 8 선고 66도13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사 홍순엽 1인의 반대의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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