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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1/27 02:30:26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법잘알 회원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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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22/01/27 02:57
수정 아이콘
추가로 식품, 밀키트, 수입 과자 등은 교환 및 반품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아파트로 해놨는데,
텐트나 의자 뭐 이런 것들은 교환 및 반품 주소지를 원래 판매자의 주소(사업장)으로 해놨습니다.

A판매자에게 21만원짜리 텐트를 구매하고 웃돈을 어마어마하게 얹어 36만원에 판매글을 올리고 교환 및 반품 주소지는 A판매자의 사업장으로 등록.
B라는 구매자가 교환 및 반품 요구시 A판매자에게 연락해서 반품 신청하고 B에게는 A사업장으로 반품하라고 하는 구조.

저 21만원짜리 텐트를 36만원에 올렸다는게 예시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bettersuweet
22/01/27 03: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요즘 온라인쇼핑 업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심지어 유튜브 같은 곳에서 재테크/부업 수단으로 안내하면서 리셀하는법 강의도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질문 주신건 답을 드리자면,

- 제품의 재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려는 경우 공정거래법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상품자체의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다고해도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게 맞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조사/브랜드사 입장에서 대응법은 있습니다.
우선 상품안내페이지, 상품실사컷 등은 저작권의 대상이므로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내역을 기반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각 마켓별로 신고센터 운영중)

경험적으로 해당 유형의 리셀러들은 저인망식으로 기계적으로 최대한 많은 DB를 등록하는 데에 집중하기 때문에, 신고받고 내려가면 별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생각보다 성가시진 않으실겁니다. (상품 재고 없이 단순중개하는 리셀러)

해당 판매자가 글쓴분이 판매하는 제품의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까다로워지는데, 등록되어있는 DB의 숫자로 봤을땐 단순 중개형 리셀러가 맞다고 보입니다.
호날두
22/01/27 04:11
수정 아이콘
처음에 사진 보고 부모님 상품을 구매 후 실사를 찍어 판매글을 올렸겠거니 생각했는데 저 많은 상품들을 구매 했다는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부모님 스토어 리뷰 사진들을 찾아보니 같은 사진들이 있더라구요. 부모님 스토어에 올라온 리뷰들 중 일부 사진을 내걸고 판매글을 올린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상품 실사컷 등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안 되겠지요?

어떤 식으로든 연락해서 왜 남의 상품을 되파냐 팔지마라 이러면 더 복잡해 진다는 말씀이시구요;; 그냥 딱히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bettersuweet
22/01/27 16:5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는 리뷰가 고객이 작성한 후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작권이 고객에게 있기때문에 글쓴분께서 문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 상세페이지를 말씀하시는거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 하니 신고 가능하구요.
부산헹
22/01/29 12:49
수정 아이콘
약간 묻어가는 질문이긴 한데,
본사에서 직영점에만 공급하기로 한 제품이 있고, 직영점에서만 판매한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
이를 직영점이 아닌 가게가 사와서 재판매 하는 것도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bettersuweet
22/01/30 10:10
수정 아이콘
해당 판매처에서 본사에서 직영으로 공급받는다고 명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게 아닌 이상은 법적문제없습니다. 얼마에 팔든 재판매 행위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부산헹
22/01/30 12:33
수정 아이콘
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론 안될 것 같은데 되는군요~
크림샴푸
22/01/27 09:27
수정 아이콘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기뻐하시면 됩니다.

리셀러가 붙어서 가격을 싸게 파는건 문제가 되지만

가격 동일 or 가격을 비싸게 팔아주는건 두손 두팔 들고 기뻐 하세요

내 제품에 경쟁력이 있고 품질에 자신만 있다면
공짜로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네이버 검색 시 1개만 나올 내 상품이 2개 3개 나오고
가격비교 하면 내가 직접 파는게 제일 쌀텐데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리셀러들은 상품을 본인이 확인을 안하기 때문에
안에다가 전단지 하나 넣으세요

다음부터 직접 사면 더 좋다고
bettersuweet
22/01/27 17:01
수정 아이콘
네이버 내 상품 단위 노출에서 상위 노출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요소가 개별 상품의 판매량+후기수이기때문에, 해당 리셀러가 높은 가격에 팔더라도 후기를 얻을 기회를 잃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런 리셀러들은 신규 트래픽을 창출하는게 아니라 기존 트래픽에 기생하기 때문에 노출 확대에도 큰 도움이 안되구요.
그냥 없애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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