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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07 16:16:17
Name 계란후라이
Subject [질문] 전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지내고 있는 월세 A 원룸은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이번 달 B 빌라에 전세 계약이 필요하고, 기존 세입자(친구)는 동거인으로 저는 세대주로 들어가서 둘이 합칠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제가 버팀목 대출을 받고, 친구가 나머지 보증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급하게 전세 계약하는 만큼 현재 지내고 있는 월세 A 원룸에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석 달 정도 월세를 내려고 하는데요,
이때 B 빌라 전세 계약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 게 문제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첫 전세 계약이라, 배경지식이 무지해서 상황 설명을 두서없이 작성했네요.
위 질문 외에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글도 미리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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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무라 호노카
22/02/07 16:43
수정 아이콘
이전 집에 임차권등기 하시면 되겠네요
22/02/07 16:51
수정 아이콘
저라면 확정일자는 그냥 계약서쓰면 바로 동사무소가서 하면되구 전입신고는 이사하는날 합니다. 기존 월세집주인한테는 3개월이후에 이사간다고말하고 짐다뺐다는말은 안하구요. 월세 보증금 500만원짜리 세군데 살면서 전입신고안하면서 살았는데 보증금 떼먹힐걱정은 전혀 안했네요..
플토의부활乃
22/02/07 17:01
수정 아이콘
요새는 확정일자가 따로 없습니다. 전세계약 신고하시면 확정일자 + 계약신고가 됩니다.
22/02/07 17:37
수정 아이콘
요새 확정일자 있어요 대출받으시려면 은행에서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가 요구합니다. 계약서 쓰고나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으시면되고 이사하시는날 전입신고 하시면 될거같아요. 대출받으시니깐 대출금 실행되는날 무조건 전입신고 하셔야해요. 월세내시는거야 상관없는데 B빌라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A원룸은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라(보증금이 소액이라면 별문제 없을거같지만) 혹시라도 집이 계속안나가서 집주인인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버티면 난감한상황이 있을수는 있겠네요. 혹시모르니 원룸에 짐은 다 빼지마시고 일부 남겨놓으시고 보증금 돌려받으실때 가져오시면 될거같아요.
계란후라이
22/02/07 17:50
수정 아이콘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콘초님, 애플님 답변대로 주변에서 아무래도 보증금 차이가있다보니 전세 계약하고 이사하는 날 바로 전입신고하는게 낫지않겠냐고들 하시네요.
첫 전세 계약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아 답답했는데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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