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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2/07 19:47:31
Name 린늘
Subject [질문] 아파트 전세 거주 중 입니다. 전세 연장 고민있어요.
현재 경기도 아파트 전세 3년 반 거주 중입니다.(20년 6월에 재계약)
올해 6월에 계약 만료구요.. 보증보험도 같이 만료 입니다.
문제는 분양 받은 아파트가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라, 6개월 정도 머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린이 입장에서 대략 아래와 같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1. 묵시적 연장
  -> 그냥 아무 말 없이 버티다 9월 쯤 집주인에게 이사 예정 전달
      이 경우 기한에 맞춰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압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비용: ~50만원(복비)
2. 현 거주지에서 6개월 만 연장(계약서 재작성)
  -> 이리 저리 알아 봤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는 통상 2+2년 계약이라 6개월 계약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구요. 
      이 경우 보증보험도 가능 여부도 불투명하더라구요.
  -> 비용: ~100만원(재계약 복비+보증보험)
3.  현 거주지에서 월세로 6개월만 재계약
  -> 이건 가능 할 것 같긴 한데 추가로 월세 비용이 늘어납니다.
      대신 보증금을 50%이상 환수 할 수 있습니다. 
  -> 비용: ~500만원(재계약 복비+월세)
4.  다른 곳으로 이사
  ->  비용이 가장 크게 드는 방안입니다.
      대신 보증금을 환수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관계도 깔끔하게 정리 할 수 있습니다. 
  ->  비용 : ~700만원(복비+월세 + 이사)

※참고
집주인은 중간에 한 번 바뀌었습니다.(갭투자로 추측)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경기도 아파트로 실거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과는 계약 할 때 연락 했고 아직 연락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 매매가는 1년 반 사이에 2억 정도 올랐습니다.
전세가는 구축이라.. 거의 그대로거나 조금 떨어 졌습니다. 
입주 시 전세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라,
중간에 월세로 돌려 안전하게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대신 비용이 너무 늘어나는 것은 아깝기도 하네요.
아이 둘 있는 4인 가정이라 이사하더라도 현재 아파트 단지 내로 갈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을까요?
가능하다면 2번으로 가고 싶은데 6개월만 연장하는 식으로 재계약 할 수 있나요?
그럴 경우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될까요? 
아니면 위 방안 말고 다른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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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 19:55
수정 아이콘
제가 동일한 경우를 겪었는데 그냥 계약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구두로요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이게 제일 편합니다.
항정살
22/02/07 20:05
수정 아이콘
1년반 사이에 2억..
발적화
22/02/07 20:13
수정 아이콘
집주인만 동의 한다면 6개월 연장이 최곱니다.
안된다고 하면 6개월 월세 이야기 해보시고요.
1번 했다가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 확올려버리고 세입자 구하면 여러모로 난감해질수 있습니다.
수타군
22/02/07 20:42
수정 아이콘
집주인과 의사소통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22/02/07 22:53
수정 아이콘
2번은 집주인이 정말 사람 좋으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계약서를 굳이 작성하기보단 구두로 했던거 같은데
1번은 일 꼬이면 전세금이 그대로 묶일 위험이 있긴해요
22/02/08 07:53
수정 아이콘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입장을 정리해서 연락해봐야겠네요.
22/02/08 10:23
수정 아이콘
일단 3번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내줄돈이 없을거 같네요
타마노코시
22/02/08 11:18
수정 아이콘
3번이 현실적으로 아마 힘들 것입니다.
1,2번 중에 하나가 될텐데 집주인과 말만 잘된다면, 6개월만 계약서를 양자 간에 작성하시고 (부동산에 지난 계약 양식을 참고), 이사날짜를 미리 이야기해서 집주인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은 방안 같습니다.
씹빠정
22/02/08 15:09
수정 아이콘
월세전환은 아마 힘드실겁니디. 전세연장이 제일 무난해보이네요
밀크티
22/02/08 17:39
수정 아이콘
전세를 6개월만 연장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상 계약기간을 OOOO.OO.OO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으시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혹시 모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위험 등), 그런 내용 넣겠다고 하면서 설득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아아아암
22/02/08 20:13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집주인 입장에서 6개월만 연장하는 방법은 없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든 구두로 약속을 하든 그 어떤 경우에도 세입자가 마음이 바뀌면 방법없고 2년 보장해야되거든요.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집주인과 잘 얘기하는 방법 밖에 없어보입니다. 보증보험만 해결되면 2가 가장 좋아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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