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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6/17 15:12:10
Name 유러피언드림
Subject [질문]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된 임금 미지급 소송 문제 (수정됨)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와 친구 둘, 총 세명이 이전에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주동자)이 나이가 좀 더 많았고, 사업 아이템을 제시하면서
이에 응하여 투자하면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가끔 가서 일을 도와주긴 하지만 지분만 가지고 있었고
일체 임금을 받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다른 제 두 친구가 전업으로 일을 하면서 주동자에게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한 시기, 전업으로 일하게 된 시기가 약간씩 어긋나 있기는 합니다.)
당시에 초반 6개월 정도는 나중에 주겠다며 일단 벌이가 안정된 이후에 정산하자는 식으로 넘어갔고,
마지막에 안좋게 파토가 나면서 1달치 월급도 주지 않고 친구들은 쫒겨난 상태입니다.
(기타 대여금 정산, 그리고 지분 정산 및 사기, 횡령 등으로 현재 형사는 진행중이고 민사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으나 결과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내사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더 소송을 가서 다퉈보고 싶긴 한데요.

이런 분야로 좀 잘 하실만한 변호사분이 계실까요?

이와 같이 엮인 민사와 형사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 사건이 작년 초에 발생한 건데 맡긴 변호사님이 너무 태업을 하여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다른 변호사님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14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 형사 고발장이 접수 후 1차 출석조사를
받았는데, 이조차도 소장 내용이 부실하고 금융자료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부족하다고 조사 도중 조기 귀가 했었습니다. 너무하더라고요 변호사님) 해당 변호사님을 통해 내용도 다퉈보고 싶었는데.. 어휴 진짜 천만원 돈 넘는 돈을 선금으로 드리고도 태업하고 있는 거 보니 울화통이 터지더라구요.

내용이 약간 샜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건 수임을 해주실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이와 엮여 있는 민사, 형사도 함께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력이나 학벌 (사시출신이나 로스쿨 출신이냐 등)은
전혀 상관없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공부해가면서라도 챙겨서 진행해줄 분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겨서 꼭 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 보다도 좀 종지부를 찍고 싶은 느낌이 더 강하기는 합니다.
소송이야, 질수도 있겠죠. 저 노동부 진정사건도 검사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되었는데 그러면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분 계시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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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7 16:21
수정 아이콘
개인사업체 동업이면 동업자 모두가 사업주이고 근로자가 아닙니다. 즉 이익금의 분배문제입니다.

그리고 좋은 변호사를 구하는건 인터넷 게시판이 아닌 서초동 발품입니다. 교대역으로 가세요
유러피언드림
22/06/17 16:4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만, 재무적 투자자 수준에서 근무를 권유 받게 되고, 구직을 멈추거나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 후에 주동자의 지시-관리-감독 하에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일정한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왔기에 다퉈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근로감독관은 결과 나온 후에 꼭, 꼭 한 번 다른 구제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구요.)

서초동 발품이라 하심은 자료를 들고 교대역에서 간판같은 걸 보고 들어가서 상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되는 것일까요? 예전에 제가 겪은 송사는 다 소개받아서 변호사를 접촉하다보니 교대역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22/06/17 17:13
수정 아이콘
네! 상담은 무료거나 소정의 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변호사님이 제일입니다.

변호사님들이 다 같은 실력과 인품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걸 가려내는 방법은(아직까지는) 10군데 20군데 다 들어가서 자료보여주며 상담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임했다고 끝이 아니라, 소송 끝날까지 전화하고 방문도해서 상황 수시로 체크하세요(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그래야 끝이 좋든 안좋든 결과에 만족하실수 있을겁니다.
유러피언드림
22/06/17 17:15
수정 아이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티미티미(?)하게 생각했던거 같기도 하네요.
Chandler
22/06/17 16:39
수정 아이콘
근로자성은 변호사도 변호사지만

당사자의 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했다던가 근로계약서를 썻다던가 하면

좀 더 쉬워지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사용종속관계와 지휘감독이 있었다는걸 증빙하는

다양한 사실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아마 노동부 진정에서 실패했다면, 이런 자료들이 부족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사자에게 무슨 무슨 자료를 모아오라고 시키는 것도 변호사의 성실성의 영역입니다.

성실한 변호사 분을 찾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유러피언드림
22/06/17 16:47
수정 아이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료는 충분하다 싶이 모은 것 같은데(금융자료, 수백장의 사진, 카톡, 근무내역, 구글 지도에 기록된 수 년간의 이동 내역까지..) 판결문과는 달리 검사나으리는 한 10줄 안되는 글귀로 내사종결 시키시네요..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해보려 합니다.
원시제
22/06/18 13:54
수정 아이콘
쪽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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