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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7/13 07:43:34
Name Fysta
Subject [질문] 우영우 4화에서 계약서 말인데요
만약에 이장이 내가 다 들었다고 솔직하게 진술을 했다고 가정하면
제삼자의 증언이라 동동삼측에 유리하게 봐 주나요?

형측이 이장이 동동삼측에 매수되어 거짓증언을 하고있다는 식으로 서로 우겨대면
사실상 평행선 아닌가 싶은데 어느쪽도 자기말이 참인지 증명 못하므로 계약무효쪽으로 가는지 어떻게되는지 법리적?인 판단이 궁금해요

또 만약에 이장이 듣지 못했다 가정하고
동동삼이 증인을 매수해서 거짓증언을 하게 만드는 방법도 양심적으로 좋고나쁨을 떠나서 유효한 방법인가요?

그리고 드라마 내용처럼 본인이 사인하는순간 누가봐도 불합리하기 그지없는 계약서라 할지라도
구제받을수있는 수단이 정말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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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백구
22/07/13 08:53
수정 아이콘
1. 증인은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를 하잖아요. 당연히 법정에서 증인이 하는 증언은 사실임을 전제로 합니다. 형측이, 이장이 매수됐다고 우기려면 매수됐다는 증거를 대야 합니다.

2. 증인매수는 위증교사죄로 불법인데 불법을 유효한 방법이라고 하시면..
22/07/13 09:36
수정 아이콘
1. 그러니까 서로 자기말이 맞다고 우기고있고 증거는 못가져오는 상황에서 저 계약건이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하다는거예요.
서로 증거를 못대고있는 상황에서 제삼자의 증언에 더 가중치를 두는지 여부같은거요.

2. 불법인걸 몰라서 물어본게 아니고요...
실제 재판에서 양심이고 불법이고 다 집어치우고 쟤네도 구라쳤으니 우리도 구라쳐! 같은 상황이 정말로 안나오는지 궁금해서요.
우리집백구
22/07/13 09:50
수정 아이콘
1. 증인의 진술도 증거입니다. 우리편에 유리한 증인의 진술은 곧 유리한 증거를 가지는 셈입니다.

2. 위증죄 또는 위증교사죄로 처벌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법정 드라마에서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뒤엎어서 뒤통수치는 장면이 괜히 많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게 유효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죠. 위증교사로 밝혀지면 재판에 불리한 건 당연하니까요.
키스 리차드
22/07/13 09:14
수정 아이콘
1. 위증은 양심적으로 좋고 나쁨을 떠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입니다.
2. 누가 봐도 불합리하기 그지없는 계약서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22/07/13 09:36
수정 아이콘
드라마의 계약서는 누가봐도 불합리하기 그지없는 계약서 수준까지는 아닌걸까요?
키스 리차드
22/07/13 10:51
수정 아이콘
제가 드라마를 안봐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103조 위반인 사례는 부첩계약, 성매매종사계약,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등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 만한 내용이거나 부동산 이중매매 등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강력한 사안입니다.
고란고란
22/07/13 12:52
수정 아이콘
드라마상 계약서는 삼형제 중 막내가 부에게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이게 재개발이 돼서 보상금 100억을 받게 됐다.
그런데 삼형제 중 장남이 5대3대2로 나누자고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막내가 도장을 찍습니다.
문제는 제세금을 막내가 다 내도록 해서 막내는 오히려 빚을 지게 되어 소를 제기했다... 는 내용입니다.
키스 리차드
22/07/15 13:39
수정 아이콘
상식이 있으면 그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리가 없는데..
만약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라면 민법 제104조에 따라 역시 무효인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좀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고란고란
22/07/15 17:11
수정 아이콘
스포이긴 한데, 드라마상에서는 증여자가 피증여자에게 폭행을 당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이용...해서 증여를 취소하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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