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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7/18 10:46:38
Name 42년모솔탈출한다
Subject [질문] 전입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수정됨)
10월 결혼 예정이고요.

6월 말에 전세 계약을 했고 7월 초에 임대차신고를 했습니다.
7월 말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게 맞는건가요?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를 했습니다.

2. 전입신고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때 도장이 필요 한가요?
제 예비신부는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어디서 보기로는 그냥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좀 오래된거라서 요즘은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전입신고할 때도 운전면허증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여기서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현재 저희 집에서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어머님이 제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경우 어머님과 세대분리를 해야 될거 같은데요.
이 경우 순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 예비신부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전입신고는 저만 하면 되나요?


다른 부분보다 3번 부분이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 : 현재집 세대주 - 어머님 : 세대원
저 : 전세집 세대주 - 어머님 : 현재집 세대주
이렇게 되야 할거 같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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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켄~~
22/07/18 11:17
수정 아이콘
1. 임대차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걸로 알고 있네요.. 혹시 모르니 전입신고 할때 동주민센터에 한번 물어보세요
2. 세대주가 본인이면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예비신부것도 하려면 신부도장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아요.. 신고하기 전에 동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신분증은 운전면허증도 가능합니다.
3. 본인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자동적으로 분리됩니다. 전입신고시 남아있는 세대원 중 세대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세대주로 지정하시면 될겁니다.
4.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입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셔도 됩니다.(다만, 혼인신고처리 전까지 등본상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42년모솔탈출한다
22/07/18 11:2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죽전역신세계
22/07/18 21:50
수정 아이콘
전세보험 꼭 드세요..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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