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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9/01 18:28:21
Name 베가56
Subject [질문] 신협에서 한도제한을 안 풀어도 된다는데요.
1년 동안 목돈을 보관할 정기예금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신협 출자금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한도제한계좌라 떠 있어서 해지를 하기 위해 전기요금서를 첨부하여 해제 신청을 했구요.

그런데 신협에서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 예금 목적으로는 한도제한계좌를 해제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한도제한해제 신청은 취소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처음이라... 검색해도 잘 안 나오네요.
이거 한도제한 계좌로 두어도 상관 없을까요?
나중에 만기가 끝나면 원할 때 옮기기 어렵다든지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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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막신
22/09/01 20:32
수정 아이콘
저같은 경우에는 1년끝나고 찾거나 다른계좌넣을랬더니 한도계좌라고 되있어서 그때서야 건강보험인가? 그거 제출해서 하루이틀 걸렸던거같은데..
왜 그렇게 안내한건지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베가56
22/09/01 21:14
수정 아이콘
자세히 물어볼걸 바쁘다보니 그냥 넘겨버려서... ;;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전화해봐야겠네요.
22/09/01 21:01
수정 아이콘
신협출자금 통장은 조합원 자격으로 저율과세 받기 위한 통장이니까 아마 한도제한걸려 있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출자금통장인지 입출입통장인지 확인해보시고 혹시 입출입통장이면 한도계좌 푸시는게 낫습니다.
베가56
22/09/01 21:14
수정 아이콘
[입출금] 자립예탁금 이라고 적혀있긴 하네요.
주거래 은행이 아니니까 딱히 다른 통장들처럼 입출금 용도로 쓸 생각은 없긴 한데, 그래도 풀어두는게 좋을까요?
22/09/01 21:19
수정 아이콘
신협에 입출금 통장이 하나밖에 없으시면 풀어두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적금이나 예금 만기될때 이체하기 불편하니까요.
신협 입출입통장 한도계좌 안푸는 경우는 따로 입출입통장이 신협에 있고 예금 들기위해 다른 신협에 입출입 통장개설했는데 20일 통장신규제한에 안걸리려고 해지하기위해 한도제한 안푸는 경우는 있습니다.
베가56
22/09/01 21:26
수정 아이콘
아하 넵.
아무래도 세금 때문에 금리가 아주 높진 않더라도 지역 신협으로 갈 것 같은데, 미리 풀어둬야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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