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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05 11:16:19
Name 상록수
Subject [질문] 실업급여 관해 질문드립니다!
9월 중순이 6개월 계약직 만기라 이제 퇴사를 하고 2-3개월 정도 쉬려고 하는데요. 이 때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해당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전 회사 근무까지 합하면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 시간 조건은 갖춰서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다만 제가 재계약 의사를 거절(?)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정규직 전환 + 연봉 상승 17%를 조건으로 협상을 가졌습니다. 사측에서는 인사팀과 조율 후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저는 사실상 퇴사로 마음을 굳혀서 저 조건을 받아줘도 퇴사 의사를 내비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안될까요? 제가 잘 몰라서 계약직 연장 거부할 때 자진퇴사의 증빙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여기서 더 불러서 사측이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솔직히 저는 깔끔하게 나가고 싶다하고 떠나고 싶은데 말이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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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11:27
수정 아이콘
결론부터 말하면 안될꺼에요. 회사에서 퇴사할때 퇴직 사유를 입력하게 되는데 재계약 연장 거부는 자진 퇴사로 처리 할꺼에요.
아마 조건을 쌔게 불러도 회사에서는 재계약 이야기 했으니 자진퇴사로 입력할것 같네요.
상록수
22/09/05 11:31
수정 아이콘
흠 그렇군요.. 그럼 최대한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혹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처리에도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런게 없다면 부탁드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AppleDog
22/09/05 12: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권고사직으로 가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계약서 쓰신게 있으시다면 그걸로 소명이 될테니,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계약기간 만료 또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상록수
22/09/05 12:39
수정 아이콘
헉 그럼 제가 따로 요청을 드려야 할 사항일까요? 지금 인사팀이 부재중이라 확인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
AppleDog
22/09/05 12:45
수정 아이콘
따로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상록수
22/09/05 12:46
수정 아이콘
넵 답변 감사드립니다!
22/09/05 11:33
수정 아이콘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실업급여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일에 맞춰서 나가시는 거면 회사에서도 계약만료로 사유를 적을테고(인사팀에 확인 정도는 필요) 그러면 수급이 되긴 합니다.
상록수
22/09/05 11:40
수정 아이콘
방금 저희 팀장님과 면담을 가졌는데 제가 권고사직 처리 가능하냐고 하니까 그건 안된다고 하네요.. 아마 실업급여는 포기해야할듯 싶습니다ㅜㅜ
jjohny=쿠마
22/09/05 12:23
수정 아이콘
권고사직이랑 계약만료는 다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즉, 계약기간 마지막날까지 출근하고 퇴사)면 특별히 권고사직이 아니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몇 봤습니다.
상록수
22/09/05 12:3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보통 재계약 거절도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걸까요? 지금 인사팀이 임신 휴가 및 대기발령으로 부재중이라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이 어렵네요ㅜㅜ
jjohny=쿠마
22/09/05 13:02
수정 아이콘
이쪽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든 저쪽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든 계약이 만료된 것은 사실이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저도 직접 처리해본 게 아니라서 단언할 수는 없고, 인사팀 문의가 어려우시면 고용보험 측에 문의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어떻게 취급되는지 등...)
상록수
22/09/05 13:09
수정 아이콘
말씀해주신 거처럼 다른 방면으로도 알아봐야 겠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2/09/05 13:04
수정 아이콘
일단 신고의 기준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된 인원을 굳이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이유는 없을거고 계약만료로 기재가 될 겁니다.

확인해보시는게 맞습니다.

이기적인 이야깁니다만, 확인해보는거 포기하실거면 실업급여에 대한 미련도 같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통장에 돈 얼마라도 들어와야 하는데 그걸 누구 사정 봐준다고 포기하는것 만큼 손해인 일도 없죠...
상록수
22/09/05 13:10
수정 아이콘
계약만료로 기재되나보군요. 어떻게든 확인은 해보려고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2/09/05 13:15
수정 아이콘
위 쿠마님 댓글에 살짝 오류가 있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에서 계약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제의를 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 자진퇴사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2) 회사에서 계약 연장 등 의사가 없어 그냥 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만료이고,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상록수님이 고용센터에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고용센터에서는 회사로 연락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계약 제의를 했냐 안했냐도 확인하구요.
즉,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수급 못하실 겁니다. 회사측에 연락하셔서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22/09/05 13:17
수정 아이콘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본인이 거절하는 경우의 계약만료는 자진퇴사가 되는군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22/09/05 14:44
수정 아이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한해서 지급되는것이 원칙인데, 본인이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은 자발적 퇴사가 되니까요
상록수
22/09/05 13:24
수정 아이콘
자진퇴사로 처리되는군요.. 아마 협상 때 분위기로는 따로 처리를 안 해줄 거 같긴 한데 한 번 더 부탁드려봐야겠네요 ㅜㅜ
소믈리에
22/09/05 13:29
수정 아이콘
그럼 재계약제의 하는데 연봉은 10프로 다운하고 싶다

이걸 근로자가 거부해도 실업급여를 못받아요?

혹은 재계약하는데 근무지가 부산이다 이런다든지
지금만나러갑니다
22/09/05 13:48
수정 아이콘
일방적인 임금삭감, 근무지 이동(몇km 이상) 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소믈리에
22/09/05 13:5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연봉동결도 해당사항이 없겠군요
jjohny=쿠마
22/09/05 15:19
수정 아이콘
아 단순한 퇴사희망이 아니고 본문처럼 상호간 근무조건 협상이 안돼서 재계약이 불발된 거라면 실업급여 대상인 것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불충분하게 알고 있었나봅니다.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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