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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6 12:37
갱신청구권 사용시 묵시적 갱신에 준한다는 판결도 있고 아닌 판결도 있습니다.
결론은 아무도 몰루... 분쟁시 판사 만나기 나름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리스크가 있어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24/11/16 13:54
세입자가 3개월 전에 이사 의사를 통보했다면, 임대인은 갱신계약의 2년 기한과 무관하게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적법하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GPT답변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24/11/16 15:24
Q. 계약갱신 요구하면 무조건 2년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함 예전에 정리해둔거인데 국토부인가에서 QnA 형식으로 배포한 자료입니다.
+ 24/11/17 05:30
재계약 형태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니 임차인은 3개월 후 계약 만료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임차인은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무조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했을 때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임대인인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계약서를 안 쓰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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