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17/03/19 20:14:40
Name 자수성가
Link #1 http://newstapa.org/38785
Subject [일반] 문재인켐프 'SNS기동대'사건 책임자 재기용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문재인 캠프에서 이번에는 과거 대선 당시,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펼쳤던 조한기 SNS팀장을 재기용했습니다. 이들은 대선 기간 조직적으로 SNS 활동을 벌였고 재판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을 보자면,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의 SNS 활동 내용상, 선거 2달 전인 11월 초 차 씨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보좌진 20여 명은 전략기획팀, 메시지팀, 실무지원팀 3개 팀으로 구성된 SNS 기동대를 결성했고 이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한 메시지를 기획, 생산, 유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오전 9시 오프라인 회의를 시작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1시반 집중 유포, 오후 1시 온라인 회의, 오후 3시 반응 모니터링 등 시간대에 맞춰 조직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같은 해 12월 3일, SNS기동대는 10개 팀, 70여 명 규모의 SNS지원단으로 확대·개편됐다. 조한기 전 단장은 이 SNS지원단의 책임자였습니다. 판결문에 등장한 SNS기동대 소속 보좌진의 트위터 계정을 분석해보니 차 씨의 경우 하루 100건이 넘는 트위터 글을 작성하기도 했고 이들이 남긴 글 가운데는 일반적인 홍보활동으로 보기 힘든 상대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18대 대선을 닷새 앞둔 12월 14일,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 직원들이 SNS지원단의 사무실이 있던 신동해빌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는데 당직자들의 저지로 이날 선관위의 현장조사는 무산됐지만, 결국 검찰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국정원 선거개입사건과 십알단 사건에 대한 ‘물타기’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나타난 문재인캠프 내부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SNS기동대 백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SNS기동대와 SNS지원단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활동을 지속했다고 봤고 또 차 씨를 비롯한 SNS기동대는 자신의 활동이 언론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하는 한편,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활동의 흔적을 없애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적 대응 뉘앙스가 풍기지 않도록 엄중 경계해야한다’
– 2012.12.7 SNS기동대 백서
‘언론에 유출되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보안에 신경쓰라’
– 2012.12.24 차00 보좌관의 이메일
‘조직적 SNS 대응 활동이 알려지면 문제가 생기니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했다’
– 차00 보좌관의 검찰 진술
‘검찰이 수사할수 있어 최소인력만 남겼으며 카카오톡 단체창도 폭파시켜 버렸다’
– 2012.12.14 선관위 현장조사 직후 발송한 메시지

당시 SNS기동대 사건으로 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은 조한기 전 단장이 이번에 문재인캠프에 합류했고
조한기씨는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십알단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여야의 균형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무소 차린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트위터 활동을 하라고 한 것 아닌데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 여당이 SNS 상에서 물량 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보좌진들의 조직적인 SNS 활동은 불가피했다.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할 상황이었다. 라고 답했고

문재인 캠프는 “선거법상 문제점이 드러나 별도의 입법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합류하게 된 것” 이라고 답했네요.

조한기의 대답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인사를 이번에 문제 없다는 식으로 재 기용한다는게 문재인캠프의 답변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닝구임다
17/03/19 20:17
수정 아이콘
국정권과 저게 동급은 아니지요...

참나..물타기도 정도껏이지...선거철은 선거철인듯
자수성가
17/03/19 20:20
수정 아이콘
동급은 아니라고 치고 그럼 이게 옳은 인사입니까? 선거철 드립 치시는 거면 뭐 이런 글 쓰려고 가입했다 이런 비아냥거림이죠?
제 가입일도 보시죠 2003년 입니다.
市民 OUTIS
17/03/19 20:28
수정 아이콘
우리 헌법 정신은 선거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법률의 경우 선거운동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입법에서 흠결되면 불법선거운동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의 경우 입법흠결이라고 봐서 사후에 입법조치되어 현재는 합법입니다.
이전 대선에서 문캠의 위반 사안이 국정원과 다른 이유는, 하나는 정치중립이 엄격해야 하는 공무원 중의 공안 질서유지의 국정원이라는 점(문캠은 선거운동이 주 목적인 점//주체에서 한쪽은 선거 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한쪽은 선거개입이 원천적 절대적 금지되어야 합니다)은 약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식 선대본부 건물 내의 소조직인 점에서 비밀리에 운영된 십알단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작은 차이라고 하시면 누가 납득합니까?
자수성가
17/03/19 20:30
수정 아이콘
좋습니다. 국정원, 십알단과의 비교가 문제가 되는군요 그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친절한이웃
17/03/19 20:19
수정 아이콘
선거까지 약 두 달 남았군요.
마바라
17/03/19 20:19
수정 아이콘
혹시 밑에 분이랑 아는 사이는 아니죠?
갑자기 연달아 올라와서.. =_=;;
방향성
17/03/19 20:23
수정 아이콘
문제 될거 없죠.
윤가람
17/03/19 20:24
수정 아이콘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현재 정치판에서 있는 대선후보란 사람들 중 차악은 되는듯.
17/03/19 20:24
수정 아이콘
이런걸 물타기하시네요 좀 알아보고 쓰세요.

엠팍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제발 깔걸로 깝시다.

지금 뉴스타파에서 지난 2012년 문재인대선캠프에서 불법사조직을 운영했다고 터트렸네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그 당시 불법선거사무소라던 신동해 빌딩 601호, 602호는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정당사무소로

정당사무소는 법적으로 선거사무소로 이용 가능한 사무소다.

당시 진성준 대변인이 공식으로 논평도 냈다.


2. 정식으로 등록된 그 사무실 안에 SNS 팀이 있었고 돈을 따로 주며 꾸린 외부 사조직은 아니였다.



3. 다만 그 당시엔 SNS 선거운동에 대한 법령이 미비했었기 때문에 그 SNS 팀만 사조직으로 보고 벌금형이 내려졌다.

(솔직히 이것도 좀 어이없다고 생각한다.)

법령이 미비했던 이유는 그 전엔 SNS 선거운동.. 그런 게 없었기 때문이다.

법엔 문자전송, 우편전송에 대한 선거운동 방법이 있었을 뿐..



4. 그 당시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를 앞두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이에 대비한 물타기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이였다. (이 사건은 새누리당이 신고한거고 새누리당이 같이 쳐들어왔다.)



5. 현재는 법령이 보완이 되어 SNS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뉴스타파에 나왔던 대산빌딩은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캠프기 때문에 그 안에서 SNS부서가 운영 되는 것이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

(이 부분은 뉴스타파 말미에도 나온다.)



관련기사

<대선 D-4> 文측 "朴측 `불법선거사무소 운영' 주장 허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991815



민주통합당 "여의도 신동해빌딩은 합법적인 정당 사무소"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698326



진성준 대변인 "새누리당은 선관위 협박 말아야"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1215000080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397884
자수성가
17/03/19 20:27
수정 아이콘
사조직이라고 한적 없습니다. 글 내용 중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SNS기동대 백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SNS기동대와 SNS지원단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활동을 지속했다고 봤고 또 차 씨를 비롯한 SNS기동대는 자신의 활동이 언론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하는 한편,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활동의 흔적을 없애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있었네요
17/03/19 20:29
수정 아이콘
법령미비로 인한 문제일뿐 저정도가 십알단과 국정원 댓글급으로 보이신다면 할말이 없어요. 글 내용도 손가혁에서 퍼뜨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구요.
자수성가
17/03/19 20:32
수정 아이콘
국정원, 십알단과 비슷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거 같아 그 부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글 내용이 손가혁에서 퍼트리 내용과 유사하다니요. 손가혁도 아닐뿐더러 기사 보고 쓴글인데요
엔조 골로미
17/03/19 20:25
수정 아이콘
이걸 국정원과 십알단과 동일시 하신다구요?? 물타기도 정도껏 합시다.
자수성가
17/03/19 20:28
수정 아이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SNS공작인건 동일한거 아닙니까? 물타기는 무슨 물타긴가요 이게.
17/03/19 20:32
수정 아이콘
문후보에 대한 비방에 대응하는 수준이었고 타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없었습니다. 선관위 확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sns공작이라구요??????
자수성가
17/03/19 20:34
수정 아이콘
기사 읽고 오세요. 기사에 예시가 바로 나와있는데 없기는 뭐가 없다는 건가요
17/03/19 20:37
수정 아이콘
선관위보다 기사내용이더 정확하단 말씀이군요. 더 댓글안달겠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자수성가
17/03/19 20:39
수정 아이콘
판결문에도 정상적인 홍보 활동이 아닌 원색적인 비난이 있다고 하는데 뭘 마음대로 생각해요. 좀 제대로 읽고 말씀하세요
17/03/19 20:45
수정 아이콘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며 이 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법리 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다른 문구를 읽은건가요?
원색적인 비판이 포함되어 있었다. 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판단이고, 재판부는 노골적인 비방은 없다고 적시했는데요.
자수성가
17/03/19 20:49
수정 아이콘
네 그부분은 제가 착각했네요. 판결문은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를 넘어섰다 입니다
17/03/19 20:59
수정 아이콘
국정원과 십알단이 뭘 했는지부터 알고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17/03/20 00:39
수정 아이콘
[좀 제대로 읽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은 함부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좀 기사 제대로 읽고 댓글다세요.
엔조 골로미
17/03/19 20:35
수정 아이콘
문후보나 민주당 캠프의 해명 다 엿이나 먹으라고 해도 국가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개입이랑은 비교조차 할수없는일이죠
자수성가
17/03/19 20:45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과한거 같아 삭제했습니다
17/03/19 20:26
수정 아이콘
이거 문제 없음으로 결론난거 아니었나요?
17/03/19 20:28
수정 아이콘
선거철은 선거철이네요. Celty님이 잘 설명해주셔서 저도 더 잘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안정적인 지지를 받으니 문재인 후보도 지지자들, 선본도 네거티브 없이 활동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덕베군
17/03/19 20:30
수정 아이콘
뭐라도 끌어다가 붙이고 싶은 다급한 심정은 알겠네요
윤하만
17/03/19 20:30
수정 아이콘
피지알은 선거 게시판은 이제야 선거철 같네요. 유후
캬옹쉬바나
17/03/19 20:31
수정 아이콘
선거철인 것은 확실하네요
17/03/19 20:31
수정 아이콘
저게 SNS공작이면 소위 말하는 손가혁도 SNS공작이죠.
자수성가
17/03/19 20:33
수정 아이콘
저는 손가혁 아닌데요? 손가혁도 잘못하면 욕먹어야죠. 그럼 저게 SNS공작이 아니란 말입니까
17/03/19 20:35
수정 아이콘
누가 님보고 손가혁이랬습니까? 흔히 하는 SNS활동을 공작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렇다는 뜻이죠.
애초에 그거나 이거나 국정원 십알단과는 비교가 안됩니다만;
하늘하늘
17/03/19 21:02
수정 아이콘
손가혁의 어떤점이 저런 방식과 같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저건 캠프에서 불법으로 알바 70명 고용해서 여론조작한 사건입니다.
손가혁은 그냥 자발적지지자 모임이구요.
손가혁과 비슷한걸 찾으려면 문팬 같은 4개나 되는 문재인팬클럽 같은것들이죠.
ANTETOKOUNMPO
17/03/19 20:32
수정 아이콘
어떤 후보 혹은 정당을 지지하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후보 네거티브할 생각은 접으시고 지지하는 후보의 장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체 얼마나 자기에 대해 할 말이 없으면 모든 후보가 문모닝, 문애프터눈, 문이브닝인지...
마블DC
17/03/19 20:35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내려갈 생각을 안하니 아주 별 수작을 다해요 크크
자수성가
17/03/19 20:38
수정 아이콘
별 수작이라뇨. 기사 내용 찾아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 피력한게 무슨 수작입니까? 문재인 후보의 안좋은 얘기만 하면 무슨 수작 부리는 겁니까.
꼬마산적
17/03/19 20:39
수정 아이콘
이미 문제 없다고 결론날걸 마치 큰 범법 저지른것처럼 하는게 의견 피력이라구요?
자수성가
17/03/19 20:42
수정 아이콘
문제 없다고 결론이 왜 났는데요. 벌금형 선고 받았고 그런 활동을 했던 분을 재기용 한다는걸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는네 이 의견이 뭐가 문젭니까
자수성가
17/03/19 20:36
수정 아이콘
문재인은 무조건 옳고 다른 후보에게는 무조건 단점 찾아내 낄낄거리는 분들도 문제가 있죠
lifewillchange
17/03/19 20:33
수정 아이콘
정통 박스떼기 했던 인맥들을 데리고 캠프 꾸리고 계신 모 후보님이 떠오르네여...
윤하만
17/03/19 20:38
수정 아이콘
피지알이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이 건에 관한 글은 늦게 올라오긴 했네요 흠...
엠팍에서 보고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닭장군
17/03/19 20:39
수정 아이콘
이런 쉰내나는 떡밥이 흐흐.
17/03/19 20:39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에 논문표절에 무고에 공무원사칭 까지 한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캠프도 있는데요.뭘.

자수성가 님의 기준에서 저런 사람이 캠프의 활동가도 아니고 수장으로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수성가
17/03/19 20:41
수정 아이콘
욕먹어야죠. 그거 싫어서 욕하시는거 이해합니다. 저는 그런거 쉴드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다른 후보의 정책글에도 님이 쓰신 내용의 댓글, 문재인 후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글에도 이런 댓글, 이건 뭐 정상입니까
17/03/19 20:45
수정 아이콘
그냥 욕 먹으면 끝인가요? 참 관대하시네요.

그럼 경선 후 저런 사람이 문캠에 참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여해도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수성가
17/03/19 20:47
수정 아이콘
욕할 사람 욕하고 지지 안하시면 그만아닙니까? 문재인 후보글에 자꾸 이재명은 왜 자꾸 가지고 오시죠?
17/03/19 20:48
수정 아이콘
이중잣대 아니냐구요.

저런 사람이 다른 캠프의 수장으로 있는 건 괜찮은데 문캠에 함류하면 욕 먹는 기이한 현상이 보여서 묻는 겁니다.
자수성가
17/03/19 20:50
수정 아이콘
뭔 소립니까 대체. 이 글에서 제가 이재명을 두둔하는 얘기라도 했나요?
17/03/19 20:54
수정 아이콘
님이 비판하시는 잣대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해 묻는 겁니다.

님 이재명 지지자 맞잖아요. 그럼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등의 흠결을 가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문캠에 합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만약 이재명이 경선 후 문갬에 합류한다면 받아 주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질문이 어렵나요?
자수성가
17/03/19 20:56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문캠에 합류에 대한 제 생각이 왜 필요한데요? 쓸데 없는걸 자꾸 물으시네요
17/03/19 21:00
수정 아이콘
[저런 인사를 이번에 문제 없다는 식으로 재 기용한다는게 문재인캠프의 답변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 셨잖아요.

그럼 이재명 같은 흠결을 가진 사람의 합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마찮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시냐구요.

이 물음의 핵심은 님의 비판이 진영논리에 기반한 게 아닌지 돌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수성가
17/03/19 21:05
수정 아이콘
hallo 님// 그런 흠결이 있는 사람이 간다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문재인 지지철회는 안하겠죠. 단 문제가 있으면 지지하는 후보한테도 불만을 표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님은 매번 글과는 상관없이 이재명의 흠결만 가지고 비아냥 거리시는데 님이야 말로 무조건 적으로 편만들지 마시고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라도 잘못한 부분은 비판하세요. 저번에 전익철이나. 전윤철 이런분들 캠프에 들인거 비판할때도 무조건 쉴드 치시더니 님은 어지간히 객관적이십니다
17/03/19 21:13
수정 아이콘
자수성가 님//

그럼 자수성가 님은 흠결이 있어서 다른 캠프에 합류하지도 못할 사람을 지지하시는 군요. 맞나요?

근데 흠결이 있어서 다른 캠프에 합류하는 게 문제인 인사가 자신의 캠프를 차려서 수장이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더 문제 아닌가요?

+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님이 문제라시니 님 기준에 대해 묻는 겁니다. 갬프 인사에 대해 왜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말이 많은 모르겠어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비판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자수성가
17/03/19 21:18
수정 아이콘
흠결이 있어도 지지한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문재인 지지자라도 이런걸로 지지철회 안합니다. 단 님과는 다르게 비판할건 한다는 겁니다. 님은 잘못된것도 쉴드 치시는 분이고 저는 욕할거는 욕하자는 주의인거구요
17/03/19 21:20
수정 아이콘
자수성가 님//

저런 흠결을 가진 인사나 이재명 같은 인사가 캠프에 합류하는 건 문제라셨는데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 거죠? 지지자 들이 욕 좀 하면 해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캠프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해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배제하고 받지를 말아야 하는 건가요?
자수성가
17/03/19 21:25
수정 아이콘
hallo 님//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하겠죠. 그 대응에 대한 판단은 국민 각자가 하는거고. 뭘 자꾸 질문을 해요 그게 제 일도 아닌데. 문재인 캠프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실건지
17/03/19 21:37
수정 아이콘
자수성가 님//

님이야 말로 뭘 자꾸 물으세요. 왜 묻는지 뭐가 궁금한지 이미 다 밝혔는데.

[대응에 대한 판단은 국민 각자가]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캠프가 무반응이면 자수성가 님은 어떤 판단을 하실 건데요?

님이 비판을 하셨고 전 그 비판이 진영논리에 기반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는데 뭐 답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역시나 강요한 적 없고요. 님이 비판을 하시기에 묻는 거 아닙니까? 님 잣대가 과연 공정하냐고.
자수성가
17/03/19 22:17
수정 아이콘
hallo 님// 제 잣대 묻기전에 님 잣대부터 공정한지 생각해보세요. 님은 문캠프 인사 얘기나올때 마다 문제 없다는 얘기만 하셨죠. 본인 부터 공정하지 않으신데요
17/03/19 22:28
수정 아이콘
자수성가 님//

제 잣대는 또 왜 물으시는지요? 제가 이재명 캠프인사를 비판하고 문제삼았던가요? 미키루크라 불리던 이상호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단 썰이 돌던 때도 전 비판하지 않았단 말씀 드립니다.
17/03/19 22:55
수정 아이콘
자수성가 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자수성가 님을 비롯해서 정치든 뭐든 비판하시는 분들 보면 잣대가 참 엄격함을 넘어 협소하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상 생활 속에서도 저런 잣대로 살아갈까?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저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최대한 관대해 지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뭐 제 인격 같은 거와는 아무 상관 없고요. 단지 남에게 관대해 질수록 나는 더 자유로질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협소한 잣대로 뭘 비판하고 하시는 분들 보면 좀 답답해 보여요. 그래도 만족하신다면 존중해 드리지만 이렇게 까지 비판해서 얻어지는게 뭘까 하는 의문은 남습니다.
자수성가
17/03/19 23:09
수정 아이콘
hallo 님// 오바하지마세요. 본인 자랑은 일기장에 쓰시구요. 님의 지난번 행태에 비추어 님의 이런 말은 전혀 와닿지 않는데요. 자기도 비아냥 거리면서 비난할꺼 다 비난해놓고 이제와서 인격적으로 성숙한척 하는게 참 웃기네요. 그냥 님은 님대로 나는 성인이다 하며 잘 사시고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냉면과열무
17/03/19 20:40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성가
17/03/19 20:44
수정 아이콘
참 어이가 없네요. 마치 지령 받고 온것처럼 사람을 몰아가는게.
꼼짝마
17/03/19 20:47
수정 아이콘
사방팔방에서 하도 문모닝 외치다보니 이젠 점점 무덤덤 해진다고 해야할까여?면연력이 증가했나 봅니다
읭읭이
17/03/19 20:48
수정 아이콘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SNS기동대가 현행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87조 2항)은 누구든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SNS지원단 활동의 경우, 유사시설 설립 금지 조항(신·구법 89조 1항)이 적용됐다.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신동해빌딩 6층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을 해 신고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서는 유사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며 이 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법리 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흠.. 문재인대표가 SNS 사조직을 만들었다는건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다는거 보니 딱히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네요.
꼬마산적
17/03/19 20:55
수정 아이콘
게다가 이건은 법령미비로 인한 거고 지금은 법령보완으로 문제가 없다는것이죠
읭읭이
17/03/19 21:00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게 크게 호들갑떨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정치인이 법을 그렇게 잘 지켰다고....
꼬마산적
17/03/19 21:01
수정 아이콘
흐흐흐흐
17/03/19 21:05
수정 아이콘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SNS 담당자 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모임의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활동내용 등에 따라서는 사조직을 설립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 등을 SNS를 통해 직접 전파시켜 선거운동에 나아갔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정도는 이미 기사와 판결문을 통해 알고있던 사실이고 SNS를 통한 타후보를 비방하는 사조직을 만들어 당시 법을 어겨가면서 활동했다는 건 팩트입니다.

근데 이번 뉴스타파 보도로 추가로 알려진 사실은


‘조직적 대응 뉘앙스가 풍기지 않도록 엄중 경계해야한다’
– 2012.12.7 SNS기동대 백서
‘언론에 유출되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보안에 신경쓰라’
– 2012.12.24 차00 보좌관의 이메일
‘조직적 SNS 대응 활동이 알려지면 문제가 생기니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했다’
– 차00 보좌관의 검찰 진술
‘검찰이 수사할수 있어 최소인력만 남겼으며 카카오톡 단체창도 폭파시켜 버렸다’
– 2012.12.14 선관위 현장조사 직후 발송한 메시지

라고 조직적으로 감추려한 사실이 드러난거구요. 의도가 좋은거였다면 왜 이렇게 숨기려 했던 건가요.
이러한 점에서는 강일원 재판관의 박근혜대표 대리인단을 향한 의문까지 떠오르긴 합니다.
더구나 지난 일이다 하고 넘어가기엔 당시 문제가 되어 벌금까지 받았던 인물을 이번에 같은 직책으로 재영입했으니 논란이 된거죠.
안철수나 이재명이나 안희정이나 검증 글도 많이 올라오는데 왜 문재인 관련 검증글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강제소환당해야하는지는 의문이네요.
차라리 광범위하게 까이는 손가혁의 경우 하는 꼬라지가 맘에 안들기는 해도 지지자들이야 원래 극성이니 그렇다고 쳐도
이 건은 캠프내에서 불법으로 조직적으로 17팀을 구성하고 70명정도의 알바들이 출퇴근하며
문재인 옹호글, 박근혜 비판 글을 남긴 어찌보면 여론조작사건인데요.
17/03/19 21:30
수정 아이콘
전 좀 다르게 봅니다.

문제는 당시 법령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허용 되었어야 할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아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과 박근혜 측으로 부터 광범위하게 넷 상에서 여론전이 펼쳐진 상황이니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었던 것인데 그래도 위법은 위법이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고 또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이 없었던 점 등도 감안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금 90만원 으로 끝난 것이기도 하겠고요.
17/03/19 21:39
수정 아이콘
SNS선거운동이 지금 법 개정이 되서 허용되는건 맞는데 12대선 당시 SNS를 통한 여론조작에 문재인 캠프도 함께였던건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이고, 또한 당시 판결문에서도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 등을 SNS를 통해 직접 전파시켜 선거운동에 나아갔다고 인정된다" 라고 하고 있고 이건 지금도 위법입니다..
17/03/19 21:47
수정 아이콘
음......이건 저도 확실하지는 않은데 선거운동이란 게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활동인데 SNS 선거운동에서 불리한 내용을 전파한 게 문제라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간 동안 아닌가요?
17/03/19 21:49
수정 아이콘
그냥 키워드로 검색해서 위에있는 기사 긁었습니다. 며칠 전 기사입니다.

경찰은 지방청과 경찰서 16개팀 139명을 수사전담반으로 편성, 150명은 수사상황실에 배치했다.
이들은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3대 주요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가짜뉴스,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적시해 타후보를 비방하는 행위 등을 모니터링 한다.

사전선거운동기간이나 선거운동기간이나 상관없습니다. 이 건은
17/03/19 21:54
수정 아이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

이건 위키백과의 판례에 나온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인데요. 인용하신 기사는 아마도 허거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을 말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7/03/19 22:04
수정 아이콘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시금 관련 법과 관련 기사를 찾아봐도
공직선거법 250조 251조에 의하여 당시 문캠의 박근혜 대표에 대한 불리한 글 유포는 현재도 처벌대상이 맞습니다.
hallo님께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논의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게 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난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17/03/19 22:14
수정 아이콘
아 예 저도 좀 찿아봤는데요. (제 댓글이 안 달려서 애 좀 먹었습니다.)

후보자비방죄는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 가까스로 합헌 결정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6366

이 법은 통과가 안 된거 같고...

후보자 비방죄 없앤 선거법 개정안 발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5325

또 현행법엔 이런 단서조항도 있고...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SNS에 범남하는 후보자 비방들은 어떻게 되는거지? 다 위법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지요?
17/03/19 22:43
수정 아이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담인 것 같고요.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법적판단과는 별개로 비윤리적인 상황에서 이 상황을 바로 잡기위한 비윤리적 행위는 과연 정당한가 하는 물음인 것 같은데요.

이 물음에 no 라고 답한다면 틀린 일이겠고 '제한적'이란 한정자를 붙여서 yes 라고 한다면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부정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우를 찿으면 '정당방위' 같은 게 있겠는데 이 경우는 제한적으로 자기 방어에 한해서 통상적으로 비윤리적 행위일 지라도 정당하게 허용이 되죠. 근데 이게 성립되려면 요건도 까다롭고 또 통제가 안 되서 도를 넘고 간혹 처벌 받는 경우도 있죠. 저는 같은 경우로 이해합니다.

뭐 여기서 의견차이가 있다면 입장차이로 결론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상 얘기를 전개하는 건 뭐 무한의 평행선이 예상되니까요.
17/03/19 23:12
수정 아이콘
저게 정당방위라는 건 문재인 캠프측 주장일 뿐이고 법적인 재판부의 판단 또한 상대방 캠프에 대한 대응이니 참작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결론으로 남은건 결국 문재인캠프 또한 SNS를 통한 상대 후보 비판하였고 조직적인 여론조작에 함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비윤리적 대응이라는 이판사판 다같이 죽자는 구시대적인 정치인 마인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재인 후보가 더 돋보였던거 아닌가요?

또한 이 건이 다시 논란이 된 건 4년전 그 때의 자잘못을 가리자며 뜬금없이 나온게 아니라 그 때 가담해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인물을 다시 캠프에 같은 직책으로 영입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 때문입니다.
17/03/19 23:24
수정 아이콘
반전 님//

그 당시 국정원과 박근혜 캠프가 대대적으로 SNS에서 여론전을 펼쳤던 걸 부정하시는 건가요? 참 국방부 까지 동원이 됐었죠. 근데 이걸 그냥 캠프의 주장이라시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당시 국정원의 댓글 여론조작이 어떻게 발각이 됐고 이후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모르세요? 채동욱 총장이 왜 구설에 휘말렸고 윤석렬 검사가 왜 좌천이 됐는지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그럴리는 없을텐데 이걸 부정하시다니 이해가 안 갑니다.

또 국정원 + 국방부 + 박근혜 캠프 여러 곳 대 민주당 당사 캠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규모면에서도 답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먼저 이것 부터 따져보죠.
17/03/19 23:41
수정 아이콘
hallo 님// 제가 그쪽의 쓰레기짓을 부정했나요? 저는 그건 당연히 쓰레기짓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랍시고 타후보가 생산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 정정을 넘어 함께 타후보를 비방했던 문캠 또한 잘못이다 그리고 그러한 짓을 해서 벌금형까지 선고받았고 지금의 법상으로도 위법인 짓을 했던 인물을 이번에 다시 캠프에 같은 직책으로 영입한 문캠이 그 일에 대해 반성은 하고 있는건가 싶은거죠. 이게 잘못된 의견입이까? 님께서 그게 쓰레기짓이라고 하실수록 거기에 함께했던 문캠도 잘못이라고 인정하시는겁니다. 왜 감정적으로 길게 적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다고 법적으로도 처벌받은 문캠의 행위가 정당화되는건 아닙니다. 제 댓글은 님이 길게 저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냐 이야기하셨길래 문후보의 SNS를 통한 조직적인 타후보 비방이 상대편보다 선인지 후인지 동시인지에 대해 후대응이라는건 결국 문캠프의 주장일뿐이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저 또한 후 대응일거라고는 보지만 결론적으로 17팀이나 꾸리고 70명 알바 동원해서 같이 구렁텅이에 빠져들었다는 결론이 달라지는건 아니죠. 제가 따져보죠. 손가혁이 여론조작질 먼저 한다고 문캠에서도 대응팀 꾸리고 70명 상주하며 타후보 비방글 올리다가 적발되면 옹호하실건가요?
17/03/20 00:01
수정 아이콘
반전 님//

얘기가 이렇게 나가면 결국은 도돌이표니까 일단 하나 하나 집어 나가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과 이견이 있는 부분을 따져 보는 게 좀 더 효율적인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과 국방부 그리고 일명 십알단이라고 불렸던 박근혜 쪽의 여론 선동은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 측의 규모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후대응 일수는 있어도 규모 면에서는 별 차이 없었다는 얘길 하고 싶으신 겁니까?

여론조작에 특화된 국가조직인 국정원의 사이버전단과 국방부 그리고 흔히 우리가 십알단이라고 불렸던 조직들 이걸 다 합친 규모가 민주당 당사의 한 조직과 규모면에서 비슷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전 규모 면에서 비교 불가능할 정도라고 추정하는 데 동의하시는 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국정원과 국방부 등 여론 조작에 특화된 국가조직이 동원된 여론조작과 손가혁을 같이 놓고 예를 드시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7/03/20 00:09
수정 아이콘
hallo 님// 제가 언제 먼저 규모를 언급했나요....17팀 70명은 기사로 나온 팩트인거구요. 님이 먼저 그쪽 다 합친 것이랑 민주당 캠프를 비교하시길래 말씀 드리자면 말씀대로 저 쪽은 규모를 크게 쓰레기짓을 했고 그에 대한 사실 정정을 넘어 함께 조직팀을 만들어 구렁텅이에 들어가 조직적으로 타후보비방과 여론조작을 하며 언론에 들키지 않게 조심해라는 톡을 주고받은 문후보 캠프도 잘못은 잘못이라구요. 이게 이해가 안가는 의견이신건가요? 그때는 님 표현, 말대로 어쩔 수 없이 비윤리적으로 대응했다 쳐도 문캠이 거기에 대해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 때 벌금 받았던 인물을 또 캠프에 같은 직책으로 영입한건 대체 어떻게 설명 가능합니까? 님 말대로 규모에 차이가 있었다는건 저도 사실로 알고 물론 이해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고 재판부도 동의하지 않았고 저 또한 그에 대해 그렇기에 용서를 해줘야한다는 데에는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는데요?

한가지 덧붙이자면 님과 이전에도 이런 문제로 얘기하다 보면 느끼는건데 문재인 캠프에서 했던 일이라고 왜 모든 걸 잘못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또한 문재인을 포함한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누가 올라오던 좋은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손가혁이나 이전 논란거리 안희정의 선의발언은 까고싶고 문재인의 논란거리들 중에도 충분히 비판받고 더 나은 대통령이 되기위해 고쳐야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논란 같은건 정말 악의적인 비방인거지만 노조는 악이다라고 주장하는 전윤철이 선대위원장인거나 이 건이나 우려되는 부분은 지지자로서 비판적인 태도입니다. 문재인과 문재인캠프는 무조건 선이다라고 단정짓고계신데 그럼 도저히 논의가 이뤄질 수가 없어요.
17/03/20 00:26
수정 아이콘
반전 님//

재판부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건 뭘 근거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혹시 판결문 읽어 보셨는지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적 판단과는 별개의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판단이 곧 사회적 판단은 아니죠. 법적 판단이 기반이 될 수는 있어도 개인의 판단과 사회적 판단이 꼭 법적 판단의 결론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인정하신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죠. 근데 왜 이렇게 앞서 나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새누리 측이 쓰레기 짓이면 민주당 측도 쓰레기 짓이다? 예. 이 논리는 잘 이해가 됩니다. 정황이나 동기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하자.

그러나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황이나 동기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자고 해도 틀린 건 아니죠. 이게 더 우리사회의 윤리의식에 가깝고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건 쓰레기 짓입니다. 근게 누군가가 휘두르는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폭력은 어떻게 볼것인가?

님의 기준에 따르면 폭력은 쓰레기 짓이니 둘 다 쓰레기 짓 한겁니다. 그럼 결론은 쓰레기 짓은 하면 안 되므로 어떤 폭력도 허용되선 안 됩니다. 그것이 비록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폭력일 지라도요.

전 좀 다르게 봅니다.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폭력은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정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요건은 까다로울 수 있어도 법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오로지 행위에 대한 판단만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그런 체계는 심플할 수는 있어도 저 에겐 상당히 어색하고 꾀나 극단적인 면이 있어 보이는데 비록 행위에 대한 판단에 정황과 동기 등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전 보는데요. 님은 여전히 틀린 견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7/03/20 00:32
수정 아이콘
hallo 님//

덧붙이신 부분에 대해 추가로 말씀 드리면 님도 님의 가치체계가 있고 저도 제 가치체계가 있는데 둘이 같지는 않습니다. 전 이걸 다름으로 인정하고 얘기를 마무리 할까 했는데 님은 굳이 제가 틀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긴 얘기 하기 싫어서 님 가치체계도 존중한다고 했지만 따져 보자시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 드리고 있는 건데요. 끝까지 듣지도 않으시고 먼저 결론 부터 내고 앞서가시니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 님의 판단이 뭐에 기초하는지 알겠는데 님은 잘 모르시는 듯 합니다. 제 판단을 비판하시는 걸로 유추해 보면요. 근데 예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7/03/20 00:37
수정 아이콘
hallo 님// 말은 길지만 새누리당이 먼저 선빵쳤으니 이쪽도 여론조작하고 타후보 비방해도 괜춘이네요.

전 동의못합니다. 자꾸 폭력에 대응한 폭력 무슨 정당방위까지 끌어들여 얘기하는걸보니 누가보면 저기에 대응해서 마치 저 방법 밖에 없었다 억울하다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전혀 똑같을 필요 없었고 사실 정정만 꾸준히 하면서 저쪽의 비방들을 문제시삼고 그거밖에 못하는 상대를 비판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유권자들이 상대보다 더 도덕적이라 판단하는 문재인 후보였다면 응당 더 그랬어야 봅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총선 당시 내부총질러 들이 당 흔들때 그들과 똑같이 하위사실 유포하고 정치질 했으면야 님 말대로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한거겠지만 그랬다면 지금의 문재인이 있을까요. 문재인은 그에 대응하지 않고 더 나은 방법으로 더 큰 승리를 가져왔죠.

지금 님 말은 내부총질러들이 흔드니 문재인도 정치질하고 흔들어야한다 이방법밖에 없다 얘기하시는거에에요. 충분히 다른 성숙한 방법들이 존재한 상황에서 상대가 그렇게 한다한들 똑같이 똥통 빠져들어서 sns 여론조작하고 상대후보 비판하는 방법밖에 없었나요? 도대체 그러면 상대랑 다를게 뭡니까. 그리고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그렇다해도 벌금형까지 받은 인물을 다시 캠프에 같은 직책으로 영입하는건 어떻게 이해해야합니까.
17/03/20 00:52
수정 아이콘
반전 님//

님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국정원과 국방부와 십알단이 광범위하게 대대적으로 여론 조작을 하는 상황에서도 [정정만 꾸준히 하면서 저쪽의 비방들을 문제시삼고 그거밖에 못하는 상대를 비판] 하면서 대응했어야 한다는 말이시고 잘 이해했습니다. 왜냐면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쓰레기 짓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1) SNS 을 통한 선거운동과 2) 후보자비방 부분을 좀 나눠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당시 SNS가 선거운동의 한 방법으로 금지된 것은 법적 하자였고 지금 시점에선 허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고 후보자 비방 부분이 없었다 해도 전혀 이해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아직 법 개정 전이고 불법이므로. 비록 법적 하자 였지만 위법임으로?

그리고 님은 정당한 것과 정당하면서 훌륭한 것 또 부당한 것을 마구 혼용해 쓰시는데요. 이건 나중에 따져보죠.
17/03/20 00:56
수정 아이콘
hallo 님// 하 이 분 논점 흐리기와 남의 말 왜곡은 정말.. 제가 언제 문재인 캠프가 sns 통한 선거운동 했던게 잘못이랬나요.

위에서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몇번을 더 말씀드려야 합니까. 상대랑 똑같이 여론조작하고 타후보 비방 글 올리는게 잘못된 행위였다구요. 법원판단으로도 나온걸 인정안하시은 모습이 박근혜지지자 모습까지도 보이려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시금 관련 법과 관련 기사를 찾아봐도
공직선거법 250조 251조에 의하여 당시 문캠의 박근혜 대표에 대한 불리한 글 유포는 현재도 처벌대상이 맞습니다.
hallo님께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논의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게 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난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라구요.

저건 지금 상황 고려해도 위법이라구요. 제가 전혀 문제시 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것도 잘못이냐라고 묻는건 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본인이 남이했던 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뭘 자꾸 다음에 논의하고 그러나요 또 제가 질문 드리는건 계속 회피하고 계신대요.

처음에 제 댓글에 반박하시길 저건 법의 미비였다고 얘기하시길래 관련법 찾아서 지금도 위법이다라고 논파하자 갑자기 우리는 정당방위를 따져봐야 한다얘기하시길래 그 방법 말고도 다른 성숙한 방법이 있었다 그렇다 한들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논파하자 이제는 다시 말 왜곡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시려하네요. 얼마나 더 설명해드리고 논파해드려야하는지 피곤합니다. 또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그렇다해도 벌금형까지 받은 인물을 다시 캠프에 같은 직책으로 영입하는건 어떻게 이해해야합니까. 타후보비방과 여론조작을 그때 들키지않고 몰래 잘수행해서 잊지않고 영입하는 겁니까?
17/03/20 01:17
수정 아이콘
반전 님//

그럼 후보자비방 부분만을 문제 삼으신건가요?

SNS 부분은 당시에는 비록 위법했다 할지라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거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쓰레기 짓이란 부분은 후보자비방 만을 얘기하신 걸텐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떠해야 하는가가 문제겠네요.

이 부분은 현재로선 분명치 않습니다. 이거 다시 확인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님이 인용한 부분은

"이들이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 등을 SNS를 통해 직접 전파시켜 선거운동에 나아갔다고 인정된다"

라고 나오지만 다른 기사에선 또

"허위·비방 등 노골적 내용을 담지 않은 점, SNS 활동은 다른 선거운동에 비해 폭넓게 허용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5/2014052500175.html

[허위·비방 등 노골적 내용을 담지 않은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들고 있거든요. 혹시 부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있으신지요?

+추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 님이 SNS 선거운동과 후보자비방 두 부분을 다 문제 삼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후보자 비방 부분에서 말씀드렸 듯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사에선 [허위·비방 등 노골적 내용을 담지 않은 점]을 정상 참작 사유로 들고 있으니까요. 님이 인용한 한 줄 짜리 기사 보다 이 부분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상참작 사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추가하실 때는 표시를 좀 남겨시기 바랍니다.

+논파라......하하 논파가 뭔지도 모르는 분 같습니다.
17/03/20 01:29
수정 아이콘
hallo 님// 죄송한데 본인 자의적으로 후보자 비방만으로 논점 축소하지 마시구요. 조직적으로 모여서 지들도 잘못한거 아니까 안걸리게 조심해가며 몰래 타 후보 비방을 했던 건 팩트이고 문제이고 또 나아가 그 인물을 다시 같은 직책으로 영입하는걸 문제시 삼는거죠. 영상 보면 커뮤니티 돌아다니며 어떤 글들, 댓글들 남겼는지 조금이나마 나옵니다. sns나 커뮤니티에서 잠입해 문캠이 달았다는 그 댓글들에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 이름 넣고 이거 박근혜 캠프서 조직적으로 달았다고 하면 엄청 화낼 분들 많을텐데 아..혹시 지금 이 게시글서 얘기중인 뉴스타파 영상은 보시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링크 친절하게 또 걸어드릴테니 뭐가 문제인지 어떤 댓글들을 달았는지 한번 체킹이나 해보시고 댓글 달아주시죠. https://youtu.be/YAdQOm0yzAw

제가 또 언제 sns선거운동까지 비난한다며 본인이 잘못 착각하고 논점이탈을...전 제 첫댓에서 [SNS를 통한 타후보를 비방하는 사조직을 만들어 당시 법을 어겨가면서 활동했다는 건 팩트입니다. ]라고 달았거든요.
17/03/20 01:35
수정 아이콘
반전 님//

님이 [제가 언제 문재인 캠프가 sns 통한 선거운동 했던게 잘못이랬나요.]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자의적으로 후보자 비방만으로 논점 축소하지 마시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군요.

두 문장이 모순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영상 봤습니다. 근데

"허위·비방 등 노골적 내용을 담지 않은 점, SNS 활동은 다른 선거운동에 비해 폭넓게 허용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5/2014052500175.html

기사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허위·비방 등 노골적 내용을 담지 않은 점, SNS 활동은 다른 선거운동에 비해 폭넓게 허용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
http://news1.kr/articles/1690246

이건 다른 기사입니다.

기자가 창작한 게 아닌건 명확하고 그렇다면 판결문에 나오는 부분이겠죠. 한가지 근거를 더 드릴까요? 이 사건은 1심에서 선고 유예가 나온 사안입니다. 만약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있었다면 선고 유예가 나올리가 없잖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03/20 01:40
수정 아이콘
반전 님// 처음에는 법의 미비 얘기꺼내시더니 이제는 그 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한 구절로 무마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크크 정말...저 영상만 봐도 상대 후보 조직적으로 시간정해놓고 비방하고 토론회 보면서 박근혜 실언 모아서 유포하고 똥근혜라는 표현도 등장하는 등 법원으로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시삼을만한 거였죠. 전혀 문제시안되었다면 왜 처벌을 받습니까. 결국 처벌한다는 재판문은 싹 무시한 채 강도가 세지않았다는 한 줄만 끌어들여서 괜찮다? 제가 지금 그 강도를 문제삼습니까? 몰래 숨어서 저런 짓 했다는거 자체가 문제지
17/03/20 01:44
수정 아이콘
hallo 님// 그래서 검찰이 2심으로 올렸고 결국 벌금형 받았죠. 당시 판결문서 [선거 관계인 신분으로서 선거 승리에만 집착해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 또 단순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위법한 유사기관을 기반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취한한 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파급효과가 큰 SNS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전파시킨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문제가 아니면 뭡니까.
17/03/20 01:44
수정 아이콘
반전 님//

제 얘기는 후보자비방에 대해선 법적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후보자비방 부분에 대한 사실판단이 있었다면 선고 유예가 나올리 없잖아요. 이 부분을 해명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언제 문재인 캠프가 sns 통한 선거운동 했던게 잘못이랬나요.] 이 부분을 보고 그럼 후보자 비방 부분만 얘기한 건데

[자의적으로 후보자 비방만으로 논점 축소하지 마시구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두 문장이 상충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는 고양이가 쓴 건 아닐테고.
17/03/20 01:46
수정 아이콘
hallo 님// 그러니까 님이 논점을 자의적으로 축소한다구요. 후보자 비방만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선거캠프 차리고 상대후보 비방과 여론조작으로 선거에 영향끼치고 또 그러한 문제인물을 다시 캠프에 영입했다는거죠. 위에 제가 가지고온 여론 조작이라고 판결문에서도 밝히고 있고 제가 위에서도 여론조작에 관한 부분 계속 언급 중인데 그건 교묘히 빼시는군요. 후보자 비방또한 위에서 강도와는 상관없이 법원에서 인정한 부분이구요.

또한 선거유예가 나온거에 대해서 검찰도 말이안되니까 올렸겠죠. 그건 검찰에 물으시는게 빠를듯하네요.
17/03/20 01:46
수정 아이콘
hallo 님//

이어 "트위터·페이스북 등 파급효과가 큰 SNS 매체를 이용해 선거일 전날까지 특정 후보에 유리한 자료를 집중 전파시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는 없어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허위·비방 등 노골적 내용을 담지 않은 점, SNS 활동은 다른 선거운동에 비해 폭넓게 허용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5/2014052500175.html

뒷 부분은 왜 빼셨는지요. 그러나 이러이러한 사유로 정상참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취한한 후] 라고 했지 불리한 자료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데요. 잘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비방에 대해서 사실판단했다는 근거는 아니니까요.
17/03/20 01:48
수정 아이콘
반전 님//

[후보자 비방또한 법원에서 인정한 부분이구요.]

이 부분 근거 좀 가져와 보시죠. 님이 제시한 근거는 님 표현대로 하자면 논파된 거니까.
17/03/20 01:48
수정 아이콘
hallo 님//
그 강도가 세지 않았다는건 그 후에 그렇기에 벌금형에 처한다는 근거일 뿐 앞 부분에 [이들이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 등을 SNS를 통해 직접 전파시켜 선거운동에 나아갔다고 인정된다"고 판시] 라고 되어있는데요?
17/03/20 01:50
수정 아이콘
반전 님//

[ "허위·비방 등 노골적 내용을 담지 않은 점, SNS 활동은 다른 선거운동에 비해 폭넓게 허용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 라고 되어있기도 하죠.
17/03/20 01:50
수정 아이콘
hallo 님// 또 영상에 표현보면 상대 후보자를 어떤 식으로 비방했는지 나옵니다 제발 영상이나 좀 확인부터하세요
17/03/20 01:51
수정 아이콘
반전 님//

불리한 글을 썼다는 게 다 후보자비방은 아닌 거잖아요. 님이 인용한 법조문의 단서 조항에도 있 듯이 모든 불리한 사실의 적시가 후보자 비방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죠.
17/03/20 01:52
수정 아이콘
반전 님// 정말 어이가없는게 본인 주장을 위해서 판결문이 불리해지자 위에선 [법적 판단과는 별개의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판단이 곧 사회적 판단은 아니죠. 법적 판단이 기반이 될 수는 있어도 개인의 판단과 사회적 판단이 꼭 법적 판단의 결론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판결문 한 문장으로 모든걸 덮으려 하시네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영상등을 통해 확인해봐도 후보자 비방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 강도가 세지않다도 다 확인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비판한건 후보자 비방 여론조작 그리고 그걸 모여서 조직적으로 했다는 건데 세가지 다 틀린거 있나요? 그리고 님 말씀대로 제 주장도 판결문과 별개로 충분히 제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17/03/20 01:54
수정 아이콘
반전 님//

아니요. 판단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비방에 해당할 만한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이게 명확해 져야 어떤 판단을 할 꺼 아닙니까? 사실이 불분명한데 무슨 판단을 합니까? 판결문을 보는 건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을 보자는 겁니다.
17/03/20 01:56
수정 아이콘
반전 님//

그리고 그 법조문은 단서 조항도 있고 사실 적시에 관한 겁니다. 비아냥 같은 단순 비방은 해당 안 된다고 판단 되는데요.
17/03/20 01:58
수정 아이콘
hallo 님//
영상을 확인하라고 계속 말씀드려도 한 문장 가지고 계속 꼬투리 잡으시고 인정할 생각도 없어 보이시고 제게 증명해라고 하시는데 저도 굳이 이해력 떨어지시는 분께 제 시간 써가며 증명할 필요는 없는듯 하네요. 제가 보기에 저러한 댓글들이 후보자 비방이라고 판단하면 후보자 비방인거죠. 바로 위에서 법적 판단보다 개인의 판단이 우선시된다고 하시니 제 말도 이해하시겠죠?이번엔 아예 다른 문장을 가져와보죠.

[선거 관계인 신분으로서 선거 승리에만 집착해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 또 단순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위법한 유사기관을 기반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취한한 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파급효과가 큰 SNS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전파시킨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젠 님이 반박해보세요.
17/03/20 01:59
수정 아이콘
반전 님//

뭐 님 답변을 보니 님 표현대로면 이건 논파되신 것 같군요.

잘 알겠고요.

[제가 언제 문재인 캠프가 sns 통한 선거운동 했던게 잘못이랬나요.]

이거 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부분 즉 SNS는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아니었나요?
17/03/20 02:03
수정 아이콘
반전 님//

답은 이미 드렸는데 또 도돌이푭니까?

판결문에 [허위·비방 등 노골적 내용을 담지 않은 점]이라고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그 법조문은 단서 조항도 있고 또 사실 적시에 관한 겁니다. 비아냥 같은 단순 비방은 해당 안 된다고 판단 되는데요.
17/03/20 02:07
수정 아이콘
hallo 님// 영상을 보면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라고 생각할만한 표현들이 충분히 나옵니다. 손가혁에서 문재인 실언을 모아서 유포한다던지 피지알에서도 수정사유인 문재인보고 문제인이라 의도적으로 한다던지 문근혜라는 등의 표현을 쓴다고 하면 강도가 높진 않아도 충분히 비방적인 표현이라 생각하여 고치라고 하실분들 많을텐데 그것도 인정안하시는건가요? 그리고 허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엄격하여 그렇게 내려졌다해도 저는 저것이 비방적 표현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법적 판단과는 별개의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판단이 곧 사회적 판단은 아니죠. 법적 판단이 기반이 될 수는 있어도 개인의 판단과 사회적 판단이 꼭 법적 판단의 결론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라고 얘기하신건 님인데 얘기가 달라지시네요..?

저 부분은 인정안하신다해도

[선거 관계인 신분으로서 선거 승리에만 집착해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 또 단순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위법한 유사기관을 기반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취한한 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파급효과가 큰 SNS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전파시킨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에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7/03/20 02:14
수정 아이콘
반전 님//

먼저
[선거 관계인 신분으로서 선거 승리에만 집착해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 또 단순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위법한 유사기관을 기반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취한한 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파급효과가 큰 SNS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전파시킨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은 후보자비방에 대한 근거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뜻으로 인용한 거라면 잘 모르겠네요. 왜 인용하셨는지.

[그리고 허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엄격하여 그렇게 내려졌다해도 저는 저것이 비방적 표현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법적 판단과는 별개의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판단이 곧 사회적 판단은 아니죠. 법적 판단이 기반이 될 수는 있어도 개인의 판단과 사회적 판단이 꼭 법적 판단의 결론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라고 얘기하신건 님인데 얘기가 달라지시네요..? ]

무슨 얘기가 달라졌다는 거죠. 여태 님이 법적으로 후보자비방이 인정된 거다는 주장을 하고 계셨던 거 아니었습니까? 이건 가치관에 따른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판단에 관한 겁니다. 둘은 다른 겁니다.
17/03/20 02:14
수정 아이콘
hallo 님// 또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그렇다해도 벌금형까지 받은 인물을 다시 캠프에 같은 직책으로 영입하는건 어떻게 이해해야합니까. ? 선거에 영향끼치고 벌금형까지 받은 인물을요. 대답 회피하시는건가요?
17/03/20 02:17
수정 아이콘
반전 님//

[제가 언제 문재인 캠프가 sns 통한 선거운동 했던게 잘못이랬나요.]

이건 님이 한 말씀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거 먼저 답을 주셔야 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7/03/20 02:17
수정 아이콘
hallo 님// 문재인을 문제인이라고 한들 문근혜라고 한들 엄격한 법적인 규정상으로는 비방이 아닐 수 있지만 충분히 우리들끼리는 비방이라 볼 수 있죠. 지금도 피지알에서는 수정사항이구요. 앞으로 피지알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용인되어야겠군요? 앞으로 손가혁이 문재인 실언으로 비꼬는 자료 만들어도 이해해야죠.(다 영상에 나옵니다) 님이 급좋아하시게 된 사실판단에 따르면 비방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걸 님이 인정안한다 해도 [선거 관계인 신분으로서 선거 승리에만 집착해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 또 단순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위법한 유사기관을 기반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취한한 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파급효과가 큰 SNS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전파시킨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이건 빼박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구요.
17/03/20 02:18
수정 아이콘
hallo 님// 아니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저한테만 답변을 요구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위에서 다 답변 드린 내용입니다 참조하세요 계속 복붙하게 하지마시고
17/03/20 02:21
수정 아이콘
반전 님//

1) 당시 SNS 상의 선거운동은 위법의 소지가 있었지만 법적 미비의 문제였음으로 양해가 가능하고
2) 법적으로 문제가 될 허위와 비방은 없었다.

이 두가지 안정 하시나요?

계속 묻지만 님은 답이 없어요. 근데 이걸 확인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17/03/20 02:26
수정 아이콘
반전 님//

두 가지만 당부 드릴께요.

먼저 기존 댓글에 내용을 추가하시거나 많은 수정을 가하실 때는 상대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좀 남겨 주세요.

그리고 버로우 타실 때는 통보를 좀 해 주시구요.

전 이만 물러가고 낼 확인하겠습니다.
17/03/20 02:27
수정 아이콘
1)은 제가 처음부터 문제삼지도 않은 부분이었지만 당시로서는 위법한 부분이긴 하죠. 법을 어긴건 확실하니까. 지금 법 개정이 되었으니 제가 굳이 그건 건드릴 필요성을 못느끼는거지, 그 당시에는 있던 법 어긴 잘못까지 소급해서 제가 양해할 필요는 없죠. 또한 2)는 판결문 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공중, 우리가 사용하는 피지알에서도 손가혁이 문재인후보 실언 모음을 유포한다던가 문재인을 고의적으로 문제인으로 한다던지 안철수를 간철수라 하는건 엄격한 의미의 법적으론 아닐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비방적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납득 가능하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대체 그런 표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영상을 봐달라고 네번은 말씀드린거 같은데 그러셨는지조차 궁금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지점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이었다고 생각했던 건데 추가적으로 판결문에 덧붙여진 내용을 알게된 점도 있네요. 저도 일정 부분은 인정하는데 님도 인정하셔야 넘어가죠.

제 의견 정리하자면 문재인 캠프에서 12대선 때 17팀 70명 가량의 조직적으로 알바를 고용해가며 그리고 몰래 심지어 시간을 맞춰두면서까지 타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 올리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유리한 글을 몇 만건 가량 올렸던 것은 분명히 문제였다. 분명 불법을 저지르는 상대에 맞선 성숙한 대응은 아니었고 당시 법적 판단으로는 타 후보에 대한 비방까진 안나왔다해도 일반 공중에게 충분히 비방적 표현으로 볼만한 표현들은 이미 많이 존재한다. 현재 개정으로 sns선거운동이 허용된다고는 하지만 당시 법 위반인 건 분명하고 큰 선거 운용하는 선캠에서 당연히 몰랐을 수도 없고 그러니 숨기라는 지시도 내려왔을 것. 즉 자기들도 잘못이라는건 알았다. 지금에서 그렇게 하는건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나 당시 현행법 위반인건 사실이다. 그러니 그때의 잘못은 잘못이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 허나 이 글 게시물 제목과 같이 그 때 논란있었고 처벌 받은 인물을 같은 직책으로 재영입하는건 전혀 이해가지 않는다.

또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꾸 저한테 한가지 잡고 질문만 하지마시구요.

[선거 관계인 신분으로서 선거 승리에만 집착해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 또 단순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위법한 유사기관을 기반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취한한 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파급효과가 큰 SNS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전파시킨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은 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제가 몇번이나 부탁드립니까.

[또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그렇다해도 벌금형까지 받은 인물을 다시 캠프에 같은 직책으로 영입하는건 어떻게 이해해야합니까? 들키지않고 sns통한 여론몰이를 잘했다고 인정받은건가요? 선거에 영향끼치고 벌금형까지 받은 인물을요. ]

이것도 정말 한번도 대답을 않으시네요. 저는 충분히 님 의문에 답변 드리고 인정할건 하겠는데 님은 전혀 그러지 못하시네요. 인정할건 하시고 질문을 드리면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못하면 못한다고 인정을 하시던지요.

판결문서도 벌금형을 줄 정도로 인정한 잘못한 부분을 통틀어 잘못이라 했던 건데 굳이 거기다 한가지만 꼬투리 잡아서 이거 아닌데 인정하시죠? 계속 외치시는 모습이 답답하고 안타깝기까지하네요.

사라지셔서 현타가 왔는데 생각해보니 저 또한 이 글에 더이상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제 글도 아닌데 괜히 시간 써가며 원글님께 피해만 주는것 같네요. 불편함 느끼실 다른 분들께도 사과드리고 저와 논의하신 님께도 수고했단 말씀 드립니다.
덕베군
17/03/20 03:22
수정 아이콘
반전 님//
여전하십니다
17/03/20 11:52
수정 아이콘
반전 님//

하하 제가 마지막 댓글 달고 바로 댓글 올라셨기에 읽고 잤느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고 많이 추가를 하셨네요. 기존 댓글 수정 시 다른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규정 위반 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지에도 있고 이건 기본 매너인데 계속 무시하시는 군요.

그럼 1) 과 2) 는 대략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이제 다른 이견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위법성에 대한 인지 부분입니다. 전 반전 님과는 달리 민주당에서 초기에는 위법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이 불거진 직접적인 계기는 언론과의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관계자가 문제가 된 사건 현장에서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었고 이걸 당시 새누리당이 보고 문제제기 해서 선관위에 고발조치 하면서 불거진 사안입니다. 저도 당시 논란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었고 저는 당시 논란이 되고 있었던 국정원과 십알단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한 새누리의 적반하장 식 꼬투리 잡기로 봤는데 예상 외로 1심에선 선고유예 2심에선 벌금형이 나왔더군요. 위법하단 사실을 인지했다면 방송과 인터뷰를 사건 현장에서 가질 일은 없겠죠. 근거로 드신 뉴스타파 방송을 보더라도 위법하단 사실을 인지한 건 선관위 현장조사가 시작된 2012.12.14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인터뷰가 나가고 사건이 이슈화 되자 위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심하기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뉴스타파에선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것처럼 사건 재현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현장은 민주당 당사의 한 부분으로 기존 사무실 분위기의 출입이 자유로운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위법한 행위를 진행한 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만약 처음부터 위법성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면 좀 더 은밀한 곳을 물색했겠죠. 저는 이런 이유로 초기 그러니까 인터뷰를 밀미로 사건이 이슈화 되기 전까지는 위법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돌이표를 막기위해 요약해 드리면

1. 전혀 은밀하지 않은 민주당 당사의 한 열린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했던 점
2. 관계자가 이 장소에서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던 점
3. 최초 은폐 정황이 발견된 게 2012.12.14 선관위 현장조사 직후 발송한 메시지 라는 점

이 세가지를 이유로 사건이 이슈화 되기 전까지는 위법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2. 표현의 수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뉴스타파 이미 봤고 어떤 표현을 문재 삼으시나 하고 다시 보기도 했습니다. 제 소감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꾀나 깨끗하게 활동했구나 하는 건데요. 제가 전제하는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반전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sns도 캠프와 선관위를 통해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당시에 비해 많이 깨끗해 졌지만 당시는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보다 거칠고 노골적인 표현들의 수위도 높았죠. 국정원 요원이었던 좌익효수나 다른 요원과 그 무리들의 글은 뭐 인용하기 조차 꺼려질 정도로 수위가 쎄고 노골적이었고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 였는데 그런 상황속에서 이정도면 깨끗하게 활동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인 마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평균적인 수위보다 약간 높게 잡으면 된다고 봅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도 그렇고 현재를 봐도 실효성과는 별개로 이 정도가 문제가 될 만 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손가혁 얘기 자꾸 하시는 건 아마 이 기준의 보편성에 대한 의문이신 것 같은데 전 모든 캠프들이 이 정도 수위만 지킨다면 꾀나 쾌적한 선거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다 싶은 부분은 이런 실없는 풍자나 가벼운 디스가 아니라 허위 사실과 사실을 적당히 조합해 조작한 왜곡된 자료들입니다. 풍자나 디스 같은 경우는 별로 실효성 있는 운동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허위나 왜곡된 자료들은 부당하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꾀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문제인 문죄인 묘지기 또는 간철수 암철수 같은 표현들이 불편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전 잘 모르겠네요. 특히 묘지기라며 디스하는 표현을 접하면 가끔 빵 터지거나 혼자 크크 거리기도 합니다만 주식갤러리 같은 데서 공유되는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한 자료들을 접하면 생각이 달라지죠. 숨은 악의가 느껴져서 많이 불편하고 선거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는 즉시 신고하기도 합니다.

3.
[선거 관계인 신분으로서 선거 승리에만 집착해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 또 단순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위법한 유사기관을 기반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취한한 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파급효과가 큰 SNS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전파시킨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이건 위법한 방법으로 위법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방법과 장소의 위법성은 법 개정을 통해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정당한 영향으로 변환된 부분입니다.

[제가 언제 문재인 캠프가 sns 통한 선거운동 했던게 잘못이랬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문제 삼지 않으신 부분이고 그럼에도 이에 대한 의견은 여러차례 피력을 했습니다.

4.
[또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그렇다해도 벌금형까지 받은 인물을 다시 캠프에 같은 직책으로 영입하는건 어떻게 이해해야합니까? 들키지않고 sns통한 여론몰이를 잘했다고 인정받은건가요? 선거에 영향끼치고 벌금형까지 받은 인물을요. ]

이 인사의 캠프 활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애초에 법이 현실을 잘 반영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기에 비록 벌금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대외적으로 이걸 설명하는 게 간단치는 않아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있지만 이런 인사들까지 다 쳐낸다면 누가 열심히 하려 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 한다면 안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뭐 댓글 안 다실거라고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덧붙이실 의견이 있으시면 번호에 따라 댓글 남겨 주시고 이 외의 다른 사안 들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글 번호를 삽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댓글 다실 꺼면요. 전번에도 느낀 거지만 반전 님은 소통하면서 이견을 좁혀가기 보다는 이기자 이겨야 한다 또는 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인드로 댓글 다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만 이건 그냥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투른 소통방식에서 기인하는 오해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수성가
17/03/20 13:57
수정 아이콘
hallo 님// 마지막 문단에 있는 글은 님 스스로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매번 상대방에게 이길려고 한문장이나 두문장 꼬투리 잡으면서 논점 흐리는 댓글 달면서 또 마지막에 대인배 코스프레하고 있네요. 위에서도 논파라는 단어에 자존심 상해하면서 온갖 말꼬리 잡으시니 참 대단하십니다. 다른 분들은 아니겠지만 님은 박근혜 지지자랑 다를거 없습니다. 무조건 쉴드만 치고 있으니
17/03/20 14:10
수정 아이콘
자수성가 님//

자수성가 님과의 대화는 소통이 목적이 아니었던 건 사실입니다. 모두와 소통을 목적으로 댓글 단 다는 얘기도 아니었고 자수성가 님께 한 말도 아니니 님께서 문제 삼으실 일은 아닙니다.

논파란 표현이 좀 웃겼는데 논파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를 세워 주장을 전개했을 때 그 주장을 성공적으로 반박하면 성립되는 거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에 대해 논파네 뭐네 하지는 않죠. 결론도 제 의견이 맞았습니다만 이건 반전 님이 잘 모르고 쓰신 건데 자수성가 님도 같은 실수를 하시는 군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도 얘기했고 저의 판단 기준도 얘기했으니 무조건 적 쉴드도 아닐 뿐더러 이견이 있으시면 반박을 하세요. 물론 상대해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럴리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유효한 반론이라고 보여지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자수성가
17/03/20 17:58
수정 아이콘
hallo 님// 님 의견이 맞았다는건 또다시 님생각이구요. 매번 본인은 맞고 남이 틀렸다로 몰고 가는데 전혀요. 정신승리 그만좀 하세요. 전체 글의 맥락은 생각안하고 한문장 가지고 꼬리잡아서 내가 맞다 이러고 있으니. 이글도 마지막 문단을 보면 마치 본인이 대단히 논리적이라는 착각속에 살고 계신거 같은데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아 논점흐리기나 내 얘기가 맞아~ 빽 이거는 수준급이시네요
파랑니
17/03/19 21:10
수정 아이콘
손가혁이랑 친구먹으면 되겠네요.
아이오아이
17/03/19 21:26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벌점4점발부된 이후 블라인드처리여서 추가벌점은 없습니다.
자수성가
17/03/19 21:33
수정 아이콘
정상적인 기사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이따위 글이라니 본인 정신 부터 옳바르게 하세요. 정신승리야 님같은 분들이 문재인은 완벽해 이러는게
정신승리고요.
푼수현은오하용
17/03/19 21:29
수정 아이콘
이거 디매에도 올라오던데... 크크크
17/03/19 21:55
수정 아이콘
여러 커뮤니티에서 접하는 것과는 다르게 글쓴이께서 있는 사실만 최대한 담으시려 노력한듯 하고, 문제가 될 법한 의견도 피드백을 통해 수정하셨는데 반응은 냉담하네요. 하지못할말 한것도 아닌것 같은데요. 문지지자분들이 많아서 자발적인 활동인줄만 알았는데, 지난대선때 그리고 이번 선거에도 더문캠이 어느당들처럼 홍보활동 하는구나 정도 새롭게 알게 됬습니다. 이미 모 커뮤니티에서 안대끼고 잠자는 문재인대표가 최다추천받고 개념글 되는거 보고 경이로움을 느끼긴했지만요.
힘내세요. 글쓴이님.
진리는태연
17/03/19 21:55
수정 아이콘
선거철은 선거철이군요...
아이유인나
17/03/19 21:59
수정 아이콘
손가혁급 활동이라도 한줄 알았더니...아니군요
레스터
17/03/20 10:09
수정 아이콘
손가혁보다 더 나쁜 것 같은데요?
손가혁은 자발적인 지지자들의 모임이지만 이건 돈받고 여론활동을 한거 아닌가요?
Been & hive
17/03/19 22:07
수정 아이콘
서로 안하는게 맞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서로 못하게 할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엔조 골로미
17/03/19 22:13
수정 아이콘
저는 그냥 다 풀어버리는게 낫지않나 생각합니다....말씀대로 서로 못하게 할 방법도 없고 그 정도를 정하기도 힘들구요...아에 말도 안되는 멍멍이 소리들만 좀 선관위나 검경에 신고하면 차단케 하고 말이죠 검경과 선관위를 얼마나 신뢰하냐의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forangel
17/03/19 22:46
수정 아이콘
네거티브가 효과적인것 같으면서도 과하면 역효과 난다는 말이 실감되네요.

문재인에 대한 네거티브는 지지철회보다 어대문으로 결론나게 하는듯..
까고 또 까고 해도 다 그기서 그기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반박하는것도 진실을 알아보는것도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그냥 어대문 으로 결론내고 스트레스 줄이는게 개이득...
표절작곡가
17/03/19 23:30
수정 아이콘
그냥 어대문 으로 결론내고 스트레스 줄이는게 개이득...(2)

문재인이 뭐 터졌다한들
이명박근혜보다 못할리가....
능숙한문제해결사
17/03/19 23:43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성가
17/03/19 23:46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숙한문제해결사
17/03/20 08:19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성가
17/03/20 09:33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3/19 23:54
수정 아이콘
별거 아닌걸로 보이네요.
레스터
17/03/20 00:20
수정 아이콘
손가혁 욕할것도 없네요.
17/03/20 00:42
수정 아이콘
손가혁은 그나마 지들이 옳다고 믿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자발적인 지지자들인데 비해
캠프에서 알바70명 고용해서 여론조작을 한 건 스스로도 나쁜짓인줄 알고 있어서 몰래 해왔군요.

오프라인 집회도 자발적으로 모인 촛불집회가 있는가 하면 보수를 받고 동원된 보수집회도 있는데요.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돈 받고 댓글다는 건 돈 받고 시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돈 받고 댓글다는 건, 민주공화국의 수치입니다.
저격수
17/03/20 01:08
수정 아이콘
문나이트를 적당히 하셨어야 보는 척이라도 했을 텐데..
17/03/20 02:02
수정 아이콘
이게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그럼 손가혁은 왜 까셨나요.
17/03/21 14:37
수정 아이콘
이걸 손가혁이랑 비교하는건..
호리 미오나
17/03/20 02:41
수정 아이콘
손가혁 키울맛 나겠네요. 이렇게들 각 게시판마다 맹활약하는 거 보면.
침소봉대도 정도껏이지...
김테란
17/03/20 03:10
수정 아이콘
손가혁이니 뭐니 하는 대꾸는 신경쓸 필요도 없고,
그냥 저게 잘한거냐 잘못한거냐, 철회되어야 하는거냐 이걸 논해야 하는건데,
딱 액면만 봤을 땐 90만원 벌금형에 이번 선거에서 반복된 잘못만 없을거라면 굳이 쫄고 들어갈 필요 있나 하는 정도 생각입니다.
본선거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공론화 되어서 언론과 캠프간에 좀 제대로 된 논쟁들을 더 보았으면 하는데,
일단 이곳에선 그게 가능해 보이진 않네요.
파이몬
17/03/20 03:15
수정 아이콘
어.대.문
히오스
17/03/20 05:02
수정 아이콘
솔직히 대선 이미 끝났어요..
지난 선거 박근혜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는 심정 가진 사람들도 많고 타 정당이나 후보들 다 메롱이라..5년간 탱킹한 문재인 물고 늘어져봤자 자기들 추한것만 드러나니 반문지지자들도 힘빠질듯 맘 편하게 어대문 생각하고 앞으로 나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는게 더 편할것 같네요
17/03/20 07:25
수정 아이콘
어대문. 손가혁님 수고.
스타카토
17/03/20 10:46
수정 아이콘
역시 선거철은 선거철이군요~~~~~~~
데자뷰가 장난이 아닙니다.
유소필위
17/03/20 12:33
수정 아이콘
예전에 일본방송에서 한국의 인터넷 선거활동 관련해서 민주당 선거캠프취재할때 거기서 일베 눈팅하던것도 걸린적있으니 뭐...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031 [일반] 홍준표 "대선 나가도 보궐선거는 없다" 꼼수 사표 논란 [28] 주자유6654 17/03/21 6654
2030 [일반] 오늘 뉴스룸 앵커 브리핑 [70] 좋아요9930 17/03/20 9930
2029 [일반] 자유한국당 본경선 이인제, 김진태, 홍준표, 김관용 [49] 어리버리5827 17/03/20 5827
2026 [일반] 문재인 군생활은 까여야 합니다. [62] 홍승식11533 17/03/20 11533
2025 [일반] 정유라 담당 현지 변호사 급사 [47] aurelius8505 17/03/20 8505
2024 [일반] "통합? 꿈깨고 전두환 표창 사과해야"..국민의당, 文 맹비난 [88] ZeroOne9241 17/03/20 9241
2023 [일반] 오늘자 리얼미터 조사 [90] Lv39999 17/03/20 9999
2022 [일반] 이재명 “문재인 사드 입장은 박근혜 세월호 7시간과 다를 바 없어” [61] 세인6497 17/03/20 6497
2021 [일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손학규 찍었다" [66] ZeroOne7319 17/03/19 7319
2020 [일반] 문재인 전두환 표창장 논란.... (영상추가) [185] ZeroOne12996 17/03/19 12996
2019 [일반] 문재인켐프 'SNS기동대'사건 책임자 재기용 [149] 자수성가7717 17/03/19 7717
2017 [일반] 중앙일보·JTBC 홍석현 회장 사의표명 [33] 자전거도둑10588 17/03/18 10588
2016 [일반] 이재용 재판 판사가 바뀌었습니다. [20] whynot6926 17/03/18 6926
2015 [일반] 자유한국당 1차컷탈락…김진·신용한·조경태 [53] ZeroOne7396 17/03/18 7396
2014 [일반] 정동영, ‘사드배치와 청일전쟁은 판박이’ [20] 어강됴리5891 17/03/18 5891
2013 [일반] 홍준표 "대법원에서 유죄나면 노무현처럼 자살 검토" [93] 주자유8302 17/03/18 8302
2012 [일반] 박근혜 변호인단 김평우, 서석구 경력 엄청나네요. [37] tjsrnjsdlf7245 17/03/18 7245
2011 [일반] '초강경 전환' 미국 새 대북정책 나온다, '선제타격' 옵션도 [78] 서현1210092 17/03/18 10092
2010 [일반] 뉴욕타임스에서 문재인씨 인터뷰 관련 정정보도문이 나왔습니다. [12] The xian5457 17/03/17 5457
2009 [일반] 정유라가 돌아옵니다(수정)항소한답니다 [23] galaxy7928 17/03/17 7928
2008 [일반] 오늘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근황 [30] ZeroOne8364 17/03/17 8364
2007 [일반] 국민의당·바른정당, 4월초 연대 물밑 접촉 [31] galaxy4876 17/03/17 4876
2006 [일반] 차기 문체부 장관 혹은 여가부 장관 하셨으면 하시는 분 [27] 밥도둑5974 17/03/17 597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