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맥 감독 징계 재조사 청원에 대한 답변에 대해 많은 PGR 회원 분들이 분개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문체부에 민원을 넣어 케스파의 반성 유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양우 장관이 했던 답도 민원으로 받았던 답과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이 민원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오해가 있을 까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 변호사 아닙니다.법에 관해서는 대학 교재도 안 보고 아마추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부인, 어제 발 뼈까지 부러트린 백수입니다.
민원을 넣으면서 알아본 바가 좀 많기 때문에 이에 관한 이야기를 우선 해볼까 합니다.
우선 문체부가 2015년부터 작년까지의 e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이라고 세웠던 것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케스파를 이스포츠 진흥법에 따라 제도화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정책 추진을 케스파 중심으로 하겠다고 계획에 명시를 해놨네요.
그리고 16~17페이지를 보면 케스파, 종목사, 매체사 등의 협력을 통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거 깨졌습니다. 정부가 이거 깨졌다고 자문위원회 폐지하겠다고
법 발의까지 하더군요.
그 다음, 이스포츠 진흥법 12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스포츠 진흥법 12조, 종목 선정 기관 관련 조항입니다. 케스파가 이 종목 선정 기관이 되었다고 문체부가 중장기계획에서 자화자찬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 12조는 별 내용 없고, 법 16조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봐야 합니다. 시행령 7조에는 해제 관련 절차에 대해 일부 나와있는데, 그냥 지정했으면 해제할 권한이 있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좋을 듯 합니다. 진흥법 16조에는 종목 선정 기관 지정 해제시 청문을 시행해야한다 나와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종목 선정 기관이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야하는지 나와있습니다. 시행규칙 제 4조에는 이스포츠나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상근 연구 인력 및 시설, 그리고 재정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만이 종목 선정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조 1항에는 종목 선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 게임물의 이용자 수 및 성별, 게임물 이용자의 지정에 관한 의견, 분류등급, 그리고 게임물 관련 대회 규칙의 공정성을 언급했습니다.
세번째로, 국기원 관련 이야기를 꺼내고자 합니다.
케스파 이야기하는데 무슨 태권도 이야기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케스파의 현 상황하고 정말 닮은 상황에서 문체부는 국기원에는 개입하여 해피엔딩으로 향하는 길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이 이야기는 사실 민원을 준비하면서 알아본 것이 아니라 모 사이트에서 토론을 하면서 답변을 준비하다 알게 된 사실입니다.
문체부에서 작년 1월에 국기원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2월 발표했습니다.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138
보시다시피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 이유 및 법적 근거도 밝혔는데,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국기원 운영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고, 관련한 민형사상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며, 특히 2018년에 전 국기원장이 여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기에 조사를 했으며 법적 근거는 그냥 평범한 소관법인 감독할 때에도 활용 가능한 민법 37조 및 소관법인 감독에 관한 규칙 7조입니다. 보조금 관련 법도 동원하긴 했습니다만, 저 둘을 동원했다고 밝힌 시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사 결과 비리가 한가득이었고, 이에 문체부에서 정관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기원이 정관 개정 질질 끌었죠. 작년 1월에도 정관 개정 시도했다가 문체부로부터 이게 개정이냐며 거부 먹었고, 3월에 정관 개정하겠다고 이사회 열었는데 이사 몇이 반발하면서 정관 개정 조직 갈아엎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물론 이거
기사 탔고, 보다 못한 이동섭 의원이 국기원 갈아엎어야 한다고 거친 요구까지 하더라고요.
국기원 이사들은 한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러난다는 것이 4월에 이사회를 연 다음, 자기들 지위 유지해야 한다고 기존 정관에 맞춰 원장을 뽑고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었고, 이에 문체부에서 원장 새로 뽑기 전에 정관 개정 안 하면 정부 지원금을 끊겠다고 선언 했다 합니다. 결국 문체부가 요구하는 안 대로 정관 개정 되었다고
기사 나왔고, 여전히 삐걱대긴 하지만 일단 문체부에서 간섭하여 개혁적으로 정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향하는 길로 들어섰다 봅니다.
케스파하고 잠깐 비교하자면, 케스파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는 아주 예전부터 있어왔고, 이번 카나비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할 수 있으며, 전 케스파 협회장은 전병헌이고 이 분도 구속되었죠.
케스파 정관 공개할 때 쓴 글에서 쓴 자료도 활용했는데, 정관 34조, 기부금을 받았으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이나, 축구협회 관련
민원답변에 나온 민주적 장치 및 안전장치 언급, 그리고, 협회 정관에 대해 공개청구할 때 두번째 이유로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 두번째 이유, 2018 아시안 게임 참가 결정 지연 관련한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아시안 게임 참가를 위해 케스파를 준회원으로 한시적 승인할 때 협회 정관을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케스파도 스스로
보도자료로 뿌린 사실입니다. 정관 날짜를 보면 아시다시피 케스파는 정관 개정도 하지 않았고, 재작년에서 작년이 되며 준회원에서 자동 탈퇴 당한 다음에 작년 7월 경에 인정단체로 겨우겨우 재가입했죠.
이제 민원내용입니다.
첫 민원은 어째서 국회질의에 대해 LCK에서 케스파의 공동주최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항의 민원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에 대해 프로 이스포츠 주체간 협의체 운영을 지원 계획을 세운 것을 스스로 어겼으며, 여기에 더해 이스포츠 진흥법에 따라 여기에 대해 케스파는 이스포츠 진흥법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으로 선정한 협회인데 LCK를 순수 민간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항의를 곁들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LCK리그는 민간영역에서 운영하는 e스포츠 리그로서 문체부에서 간섭할 권한이 없고, 선수와 구단 간 계약의 경우에도 문체부에서 조사나 조치는 어렵다고만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불만족 사유로 민원의 핵심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조사 역시 이스포츠 진흥법 제 7조에 따라 가능하고,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관련해서도 답변을 듣지 못했으며, 이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에서 케스파를 중심으로 잡던데 문체부 답변대로 케스파에 대한 견제 방법이 없다면 왜 이스포츠 중심을 케스파로 잡아놨는지에 대한 답변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말미로 케스파가 불공정한 선수계약을 주도했다는 이야기까지 달았습니다.
이 불만족 사유에 대한 답변으로 LCK는 종목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라코가 주도하는 것이 맞으며, 케스파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리그의 운영에 대해 조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케스파가 법인 등록 시의 목적사업 및 등록요건 등을 벗어나지 않는 한 주무부처가 임의대로 법인사무에 대해 조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포츠 진흥법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조사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추가 답변에 대한 불만족 사유를 장문으로 적어놨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된 부분도 있고, 추후 민원에서 언급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두번째 민원에서는 이스포츠 선수 권익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한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박승범 과장의 발언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선수등록제에 대해 수단의 실효성 확보 방안만 이야기 하면서, 선수 등록제에 대한 감시 방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표준계약서에 대해 굳이 이동섭 의원 발의안의 통과에 맞춰가려 한 점 등이 그 우려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축구협회 개혁을 원한다는 민원에서 민주적 장치와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있다는 답을 한 것과 대조하여 케스파에는 민주적 장치나 안전 장치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두번째 민원에서 문체부에 다음을 요구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이스포츠 표준계약서를 조속히 제정을 하여 이를 일반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두번째로 이스포츠 진흥법 12조 등에 따른 케스파의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해제 고려 및 관련된 조사에 대한 입장 및 e스포츠 선수 계약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공정위의 전수 조사에 대해 이스포츠진흥법 제 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보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수립할 이스포츠 진흥 중장기 계획에는 케스파의 제도화 실패를 인정하고 케스파에 대한 법적 감시제도 도입 방안 수립 등을 요구하며, 또한 이런 법적 감시제도 도입 방안 마련 전까지 케스파의 선수 등록제 등에 대한 지원 거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문체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이동섭 의원 발의안이 늦어지면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며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하면 당연히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포츠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조사에는 협조할 것이되, 공정위의 조사는 이스포츠 진흥법 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볼 수 없으며, 이스포츠법 제12조 등에 따른 지정 취소건은 지정요건과 무관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요구에 대해서는 케스파는 정관 개정 등을 통해 대한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맞춰나가는 중이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런 일련의 답변을 소극 행정으로 느껴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했는데, 전체적으로 케스파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민원에 대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고, 근거 추가 정도에 따라 말이 계속 바뀌었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특히 몇몇 답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민원의 불만족 사유에 대한 답변 중에 케스파가 법인 등록 시의 목적사업을 벗어나지 않는 한 주무부처가 임의대로 법인사무에 대해 조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만족 사유에서 케스파가 불공정한 선수계약을 주도했다는 이야기를 달았으며, 이는 케스파의 목적 중 하나인 게이머 권익 보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당연히 문체부는 이 답변을 통해 책임회피를 하면 안 되었다 생각합니다.
이스포츠법 12조에 따른 지정 해제 고려 요구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여 지정요건과 무관해 지정 해제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겨우겨우 받았습니다. 허나 이에 대해서도 전문 종목이 이스포츠법 시행규칙 제 5조 1항 4호를 어긴 모습을 보여줬고, 이 과정에서 케스파가 깊숙히 개입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케스파에 속한 인력이 이스포츠법 시행규칙 제 4조 1항 2호에 따라 이스포츠의 종목선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충분히 지정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에 문체부가 적극 행정으로 이런 요구를 들어주도록 소극행정 신고센터 담당자 분들이 조치할 것을 청원했습니다.
첫째로 이스포츠법 시행규칙 제 5조 1항 4호를 어기도록 대회를 운영하는데 깊숙히 관여한 협회에 속한 인력은 이스포츠법 시행규칙 제 4조 1항 2호에 따라 이스포츠의 종목선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 보고 이스포츠법 16조에 따른 청문회를 공개 청문회로 하여 열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번째로 케스파의 정관 개정 추진에 관련된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번째로 이스포츠 진흥 중장기 계획에 케스파의 제도화 실패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번째로 케스파가 정관 개정할 때 까지 케스파의 선수 등록제 등에 대한 지원 거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문체부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LCK는 기본적으로 라이엇 코리아가 주최주관하는 민간대회로, 협회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요구사항 네가지에 대해 게임과의 답을 전했는데, 첫 요구에 대해서는 이스포츠법 시행규칙 제 5조 1항 4호를 비틀어서 해석하며 불공정 표준계약서 문제는 해당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야기를 하면 엉뚱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비공개하겠습니다. 두번째 요구에 대해서는 정관 공개 요구라고 오해하여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다. 세번째 요구에 대해서는 케스파는 법정기관이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감시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마지막 요구에 대해서는 케스파는 추후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며, 선수등록제는 선수 권익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선수 현황 파악을 위한 제도로 한국이스포츠협회의 정관 개정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선수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시급히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 답변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LCK가 기본적으로 라코가 주최주관하는 민간대회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고, 케스파의 자체 불공정계약서 이야기를 들면서 이는 케스파의 목적 중 하나인 게이머 권익 보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 하며, LCK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는 것이 어떻게 케스파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는 것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 밖에 여러 이야기를 들며 케스파의 운영에 대한 의혹을 남겼고, 또한 작년 1~2월의 국기원과 케스파의 상황을 비교하며 국기원은 조사하고 케스파는 조사하지 않는 것은 케스파에 대한 특혜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스포츠법 시행규칙 제 5조 1항 4호를 비틀어서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할꺼면 그냥 시행규칙 고쳐버리라고 했습니다.
케스파의 제도화 실패에 관련해서도 우선 제도화가 되었다는데 감시 방안이 없다고 하니 제대로 된 제도화가 아니라고 보고 그 성과를 취소하는 책임을 지라고 한 것에 대해 답변을 받지 못했다 했고, 감시 방안 마련이 어렵다고 한다면 어느 수준인지,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은 검토했는지 등을 언급했습니다.
선수등록제에 관해서도 케스파가 선수등록제로 갑질했던 과거를 언급하며 케스파의 개혁 없는 선수등록제 지원은 선수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방조가 될 수도 있음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이에 게임과가 문체부 감사담당관의 입을 빌려 답변을 했습니다.
전병헌은 개인적인 비리로 잡혀 들어간 것이라 했습니다. 또 케스파의 기존 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아니고 그냥 구단 요청시 계약서의 틀을 제공한 것일 뿐이며,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마련과는 별개로 새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 했습니다. 대한체육회 탈퇴 관련해서는 두번째 탈퇴가 아닌 첫번째 탈퇴, 그러니까 통합체육회 생성으로 인한 탈퇴를 언급하며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정관은 개정될 것이며, LCK 운영위의 11월 27일자 발표를 언급하며 케스파 감사는 필요 없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제도화 실패에 관련해서는 그냥 종목 기관 선정 자체가 제도화인데 실패는 무슨 실패냐면서 법령에 따라 지정 해제 가능하기 때문에 감시방안과는 아무런 관련 없다 했습니다. 또 다른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우리 부에서 검사나 감독할 수 있으며, 특정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시방안을 별도로 법률상에 규정한 경우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올해 협회 정관 개정 시 다른 종목 체육협회와 같이 감사 등 내부적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선수등록제 관해서는 여전히 악용 우려에 대한 이야기 없이 정관 개정과는 상관 없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남겼습니다.
우선 대한체육회 탈퇴에 관해 첫 탈퇴가 아닌 두번째 탈퇴에 관한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관은 잘 받았으며 정관 34조에 따라 기부금 관련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기원 감사 역시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되었다고 하면서 케스파 역시 새로운 문제가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고 아직도 규정이고 사무국 인사고 과거 회계고 대부분이 깜깜이인지라 뭐가 더 튀어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케스파 감사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제도화 실패 관련해서는 이스포츠 관련 종목선정기관,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관련 제도 자체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선정된 단체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알 방안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냥 유명무실한 제도란 뜻이라 제도화가 되었다고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감시 방안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선정은 유명무실하다 했습니다.
선수등록제 관해서는 악용 가능성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점을 또 지적했습니다.
이에 다시 답변이 나왔습니다. 대한체육회 탈퇴는 한시적 승인이라 기한 지나니까 자동 탈퇴되었을 뿐이라 했고, 케스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어서 기부금 모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동 사건 관련해서는 사법당국 등 관련있는 행정기관에서 조사중이라 했으며, 문체부도 후속대책을 마련 중이라 했습니다.
이에 저는 정관 개정이 준회원 유지조건이 아니라면 사전 가입 조건으로 봐야할텐데 그러면 어차피 정관 개정 해야하지 않았냐고 했고, 기부금 모금 관련해서는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을 위한 것일 뿐이라 했습니다. 조사 중인 사건 역시 두리뭉실하게 말했다 했습니다.
또한 후속대책이 두리뭉실해졌다 하면서 제도화 실패 관련해서는 답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문체부의 책임이라 했습니다. 케스파의 제도화 실패를 인정하고 선수 처우 개선 제도를 케스파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마련을 하던지, 아니면 케스파를 감시할 방안 확보를 하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답변이 나왔습니다. 기부금 모금에 대해서는 잘못된 답변을 드려 사과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케스파가 받았으면 받은대로 안 받았으면 안 받은대로 공개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케스파는 2018년 가입을 2018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한다는 목적 하나만으로 애초부터 한시적 승인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정관 개정은 추후 이뤄질 것이라 했습니다. 사법당국 조사사항은 카나비 이적에 관련하여 협박 및 강요 여부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제정, 종목사와의 협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회계자문 및 교육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민원 내용입니다. 시간 순으로 이야기한지라 각 이슈별로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데, 솔직히 저도 정리가 너무 힘드네요. 오늘 답변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장관 발언도 있고 해서 새로 민원을 넣을까 합니다.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팬을 대표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개 팬이니까 공개된 정보 알아보고 민원 넣고 이것저것 했는데, 이게 맞는 일인가 싶기도 해서 망설인 경우도 많고,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 정관 공개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헛발질도 좀 있었고요. 이번 민원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 관련해서 PGR 회원분들의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고려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