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1/14 12:19
뭐 친위쿠데타가 실패할 일 자체가 많지 않죠 크크
거기에 우리나라는 군사반란은 있었지만 친위쿠데타는 처음이죠... 그것까지 반영하기는 참...결국 문민통제가 반쪽짜리라서죠 장관을 군대물도 덜 뺀 장성출신들을 박아넣는...
25/01/14 12:53
[군인연금법 제38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후략)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 전역 후에도 군과 관련한 보직에서 일하면서 생긴 사유, 혹은 군과 연계된 범죄일 경우 연금을 끊을 수 있도록 법을 수정하는건 간단해 보이는데 (물론 소급 적용은 안되지만) 법을 그런 방향으로 수정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또 따로 해봐야할것 같고요. 김용현이야 뭐 어차피 감옥에 오래 있을 사람이라 크게 약오르진 않네요. 돈을 쓰고싶어도 쓸수도 없을테니까요.
25/01/14 13:06
놀랍게도(이걸 놀라워야하는게 문제지만...) 문민통제 원칙상 민간인이여야하는건 자명합니다...군인은 국무위원 자체가 안되요...
25/01/14 13:17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군인이 아니어야합니다. 우리는 분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대충 전역시키고 민간인이랍시고 눈가리고 아웅하는데 그다지 좋은 모양새가 아닙니다. 문민통제 안되면 심심하면 군사 쿠데타 나요.
25/01/14 18:22
사실 우리처럼 국방부 장관 = 전직 4성장군 이 디폴트인 나라가 좀 신기한거긴 해요 문민통제의 관점으로 보면..
25/01/14 19:03
이번 정부는 이례적으로 육군 중장으로 채웠다지만요 크크
보통 해공군출신들은 중장이 임명되는경우가 있긴한데...(4성장군이 애초에 얼마 없으니까...)
25/01/14 13:43
못받아야 정상인데 불명예제대인걸 숨기고 연금 수령해왔었다는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추가> 찾아보니 노상원이 아니고 김용군이라는군요. 그리고 불명예제대라도 아예 못받는게 아니라 반은 받을 수 있다네요. https://youtu.be/c3hpufIBhKk?si=V3QdIzTuD-5_J4IK
25/01/14 13:54
노상원씨는 마지막 보직이었던 육군정보학교장 시절, 정보학교 교육생으로 있던 여군을 성추행한것이 발각되어 보직해임된것은 물론, 징계에 그치지 않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추행의 수위가 엄청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미 연금 따위는 박탈된지 오래인 사람이었죠..
그 이전에서 군 내에서 사고를 많이 쳐서 문제아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육사 수석입학자라는 이유만으로 결국 별까지 달게 된게 우리 군 인사의 비극이겠네요.
25/01/14 15:48
퇴직연금이란게 본인 부담금 반, 사용자(공무원의 경우 정부)가 반을 내는거라, 전액 박탈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불명예 제대하면 본인이 그동안 냈던 부담금에 대해서는 줘야 한다고 합니다. 뭐...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25/01/14 15:54
정말로 짜치는건 그와중에 퇴직금을 신청한 것도 모잘라서
국방부에서 알아서 준거지 본인이 달라고 한 적 없다고 밝혔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거짓말로 드러났구요. 이정도 수준인 사람인 덕에 게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25/01/14 18:10
뭐 현행법상이면 감액이고 퇴직이후 한거는 안건들긴 할거같긴 한데...사실 딴건 몰라도 내란 외환이면 완전박탈도 고려해봐야싶기도 하고...체제전복을 시키고자 한 행위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