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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2/28 14:30:29
Name 이홍기
Subject [일반] [야구] 검찰,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항소..'2심 간다'
https://cdn.pgr21.com./?b=8&n=63710
-장성우 선수 최종선고 관련글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3268871
[OSEN] 검찰,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항소..'2심 간다'



얼마전 최종선고를 받은 kt 위즈 장성우선수

하지만 검찰에서 항소 했습니다.

1심에서 장성우 선수에게 벌금 700만원 전 여자친구에게 징역4월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장성우 선수, 여자친구 측은 항소없이 선고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항소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법알못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팟캐스트 뭐니볼에 따르면 장성우 선수는 익산 kt 2군 구장에서 야구에 전념중이라고 합니다.


----본문추가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57&aid=0000894540
[MBN] 박기량 명예훼손, 고소된 장성우 결국 징역 8월 구형

검찰 구형은 장성우 징역 8월 전 여자친구 징역 10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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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yKnight
16/02/28 14:39
수정 아이콘
이건 그럼 구형된 형이 너무 낮다고 항소한거라고 봐야하는거겠네요?
출발자
16/02/28 14:43
수정 아이콘
구형은 검찰에서 하는 거니까 재판결과가 구형에 미치지 못해서 항소한 것 같네요.
이홍기
16/02/28 14:49
수정 아이콘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57&aid=0000894540
[MBN] 박기량 명예훼손, 고소된 장성우 결국 징역 8월 구형

검찰 구형은 장성우 징역 8월 전 여자친구 징역 10월이었습니다
지나가다...
16/02/28 14:47
수정 아이콘
장성우는 이쯤에서 어떻게든 조용히 끝내려 하는데 이걸 검찰이...
솔로11년차
16/02/28 14:51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한다는 게 좀. 민사로 손해배상 대박 뜯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tannenbaum
16/02/28 15:20
수정 아이콘
형사로라도 엮어야죠. 한국에서는 순수 민사로 하기엔 피해자가 너무 힘들죠.
형사로 걸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로 뜯어내거나 형사처리되지 않기 위해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는게 민사보다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전 명예훼손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형사처리 해야된다고 봅니다.
물론 순수 민사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이 개인이 감당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다면(비용,기간 등 포괄적으로) 민사로 진행하는 게 기본적으론 동의합니다.
솔로11년차
16/02/28 15:45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항소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은 마음에 안들지만, 민사를 위한 근거로서의 활용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난 글에 댓글을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1심 결과 나왔을 때는 저도 대강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건 항소니까... 민사와 상관없이 검찰이 형사처벌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tannenbaum
16/02/28 16:29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그부분은 저도 동의 합니다.
찍힌거 있나 싶기도 하긴해요.
16/02/28 15:26
수정 아이콘
여자친구가 저지른 일에 징역8월을 구형했던 것도 과한데 항소까지...
폭로를 하게되면 뭔가 얻을 이득이라도 있어서 장성우가 범행을 일부러 방치한 것도 아니고.
춘천닭갈비
16/02/28 15:33
수정 아이콘
공론장에서 발설한 장성우 여자친구에 대한 처벌은 합리적이지만 장성우에 대한 처벌은 말이 안 되죠. 카톡으로 한 사적인 뒷담화까지 처벌하는 건 사법권의 남용입니다. 청자가 전파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된다니요. 이게 처벌되면 앞으로 박근혜나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해 카톡으로 욕설하는 것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16/02/28 15:41
수정 아이콘
저도 장성우한테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네요
10년째학부생
16/02/28 15:48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과 관련하여 2010년 판례까지는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04년의 판례를 기초로 법리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의 경우라면 여자친구에게 뒷담화한 것은 위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겠으나 이번 사건 1심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여자친구가 이전에도 sns를 통하여 사생활을 폭로한 전력이 있는 것을 감안하였는데 전파성이론 자체의 옳고 그름을 제쳐두고 판례만 감안한다면 1심이 틀렸다고는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16/02/28 15:51
수정 아이콘
요즘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보니, 단순 항소가 아니라 판례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의 명예훼손은 강하게 때리겠다라는 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10년째학부생
16/02/28 15:52
수정 아이콘
오래된 판례법리를 그대로 인용한거라서 사실 그건 아닐겁니다.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보니 10년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법리거든요. 물론 전파성이론 자체에 대한 학계의 예전부터 비판은 매우 거세죠...
카우카우파이넌스
16/02/28 16:46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나온 명예훼손에 관한 보고서는 전파가능성이론에 관한 최초의 판례를 1960년대로까지 보고있습니다.
(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도1569 판결입니다.)
적어도 1980년대 즈음에는 아주 확고한 판례군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10년째학부생
16/02/28 16:52
수정 아이콘
네 현재도 확인가능한 2010년 판례까지는 확고한 판례의 입장입니다.
cadenza79
16/02/28 16:52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니고 기계적으로 한 겁니다.
구형량의 1/2 미만 나오면 무조건 항소하는 내부규정이 있을 겁니다(어디선가 봤는데 인터넷에서 본게 아닌지 출처를 못찾겠네요).
징역형 구형했는데 벌금 나왔으니 항소한거죠.
호갈몸
16/02/28 16:21
수정 아이콘
근데 어째 잘훈련하고 있네요?
장성우사건때 조범현감독에 대한 내용도 있었던거 같은데 조범현감독이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깐 참고 가는건가요...
팀프런트에 대한 내용도 있었던거 같은데... KT는 그래도 실력이 되니깐 결국 끌고 가는군요
이홍기
16/02/28 16:36
수정 아이콘
지금 1군 선수들은 다 스프링캠프에 있기때문에 "잘" 훈련하고 있는건 아닙니다.
앙토니 마샬
16/02/28 16:54
수정 아이콘
1군 스프링캠프 제외 + 50게임 출장정지 + 연봉동결(작년에 잘해서 연봉상승이었는데 안해서 사실상 연봉삭감)이라 사실상 올 시즌 나가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전 조범현 감독 인터뷰에서 51번째에 출장시킬일은 없다 라고 말한거보면 50경기는 상징적인 숫자고 실질적인 출장정지는 더할거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한 징계죠. 약물복용한 최진행 멀쩡하게 복귀시킨 한화이글스와 비교되는 부분임.
호갈몸
16/02/28 17:38
수정 아이콘
정말 저렇게 비교하니 어마어마한 징계네요;;
근데 징계끝나고 돌아온다고 해도 과연 제대로 사용할수는 있을지... 팀캐미에 전혀 도움은 안될거 같은데...
물론 크보에서 장성우보다 나은 포수 찾으라면 한손에 꼽을정도이지만
복귀후 kt선수들과의 불화는 없을지 걱정이네요.(뭐 또 앞에서는 잘하고 뒤에서 깔려나...)
신생팀+약팀(?)+화끈한 공격을 보여줘서 나름 응원팀과 붙을떄 아니면 응원하게 되던데...
KT이번에도 화끈한 공격야구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흐흐
앙토니 마샬
16/02/28 17:43
수정 아이콘
아예 올해 장성우는 안쓸생각하고 있는거라고 봐요. 1군 스프링캠프에는 보통 포수 3명을 데려가는데 거기에도 안꼈다는 소리는 백백업으로도 안쓴다는 소리니까요. 2군에서 1년동안 개고생해야죠.
테임즈
16/02/29 00:22
수정 아이콘
암만 그래도 war 3짜리 포수를 일년동안 놀리지는 않을거라봅니다...
바카스
16/02/28 16:27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장성우가 불쌍하긴한데, 역시 남자는 입과 아랫도리 단속을 정말 잘(했으면 안 들키게) 해야한다라고 느끼네요.
마나나나
16/02/28 17:44
수정 아이콘
정말 남자는 세뿌리
오렌지나무
16/02/28 18:57
수정 아이콘
이게 처벌되는게 맞는건지
진짜 모르겠네요.
뒷담화가 나쁜건 알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는 살아가면서 안한다고
확신할수도 없는데
이렇게 전 여친이나 또는 지인을 통해
공개가 된다면 억울하다고 해야할지
아님 당연히 처벌 받아도 마땅하다고 해야할지

중요한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리네요
옛말 틀린게 없는듯
호노카센세
16/02/28 19:53
수정 아이콘
장성우 목욕탕 가는 복장으로 검찰 출두해서 검사님들 빡치신거 같네요 크크
16/02/28 23:04
수정 아이콘
이제 (상대방이 엿먹이려고 작정했다는 전제하에) 개인카톡으로 대통령 욕해도 잡혀가는거 아닌가요?
멸천도
16/02/28 23:17
수정 아이콘
이제가 아니라 원래 가능했던거라는거가 더 무섭습니다.
물통이없어졌어요
16/02/29 05:30
수정 아이콘
이건 오바죠 폭행해도 벌금인데 ㅡㅡ 마라가 이상해짐 성폭력은 살인죄보다 높고요 일단 기조가 엄청난 형량임
임시닉네임
16/03/01 16:18
수정 아이콘
기분은 괘씸하니 처벌하고 싶은 분들 많겠지만
카톡에서 1:1로 이야기한걸 처벌하면
이건 악용될 우려가 너무 큽니다
장성우가 나쁜놈이냐 아니냐로만 생각할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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