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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26 15:14:27
Name kicaesar
Subject [일반] 오늘의 중앙지검 단신 몇개.. (수정됨)
1.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오늘 박근혜 대통령 공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다른 뇌물 혐의에 대하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 요청했다네요.

http://news1.kr/articles/?3111238

추가 구속요부는 다음달 10일 추가 구속영장 청문 절차 진행해 결정한다고 합니다.


2. 화이트리스트 관련 보수단체 10여 곳 압수수색

전 정부에서, 기업을 압박해 지원토록 하여 친정부 시위를 하도록 한
소위 보수단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실무를 맡았던 허현준씨도 압수수색에 들어갔군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12605&plink=ORI&cooper=NAVER
"이제서야 하냐" 라는 생각과, "이제는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교차하는군요


3. 막말논란 정진석 의원 고소사건 수사착수

개인적으로 얼마나 빨리 수사가 들어가나 궁금했는데
대단히 빨리 수사가 들어가는군요.

당사자분이 본인이 한 말이 진실이었음을 믿을 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중형이 떨어질 수 있을 듯도 싶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6/0200000000AKR20170926127900004.HTML?input=1195m


확실히 요새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서울중앙지검 일처리가 빠릿빠릿하군요.

위법사항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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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6 15:19
수정 아이콘
윤석열 화이팅
걸스데이
17/09/26 15:20
수정 아이콘
3번은 제대로 해야죠. 저거 제대로 안 하면 선거 때마다 저 꼴 다시 볼 거라는데 저 진지를 걸죠
아마그래머
17/09/26 15:23
수정 아이콘
3번 벌금 쎄게 때리면 옷 벗을수도 있으려나
㈜스틸야드
17/09/26 15:27
수정 아이콘
조현오가 노통 차명계좌 허위발언으로 실형 8개월을 받은 전례가 있어서 가능할것 같긴 합니다. 금고형 이상만 나오면 되거든요.
kicaesar
17/09/26 15:29
수정 아이콘
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선출된 직이 상실되지만,
선거법 위반이 아닌경우에는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을 받아야 옷 벗길수 있을 겁니다.
천하공부출종남
17/09/26 16:03
수정 아이콘
개빡치긴 한데 단순한 모욕이라 그정돈 아닐것 같아요
17/09/26 15:24
수정 아이콘
육모방맹이 말고 법봉으로 뒤통수 빠개지길^^
도깽이
17/09/26 15:35
수정 아이콘
박근혜 집에서가 티브이 볼 날만 기다라고 있을텐데
일단 도깨비 정주행돌고...
장경아
17/09/26 15:41
수정 아이콘
개인기업사장님 입장이라면 참 빠릿빠릿한 사원일듯
그러지말자
17/09/26 15:45
수정 아이콘
정치 보복이 아니라 원칙에 맞게 철저하게 수사하고 딜레이 없이 판결만 내린다면 내년 지선때 보궐선거는 역대급 규모가 될 수 있을듯..
뭐하러 총선까지 기다립니까. 그땐 임기 태반이 꺾이는데..
최강한화
17/09/26 15:58
수정 아이콘
박근헤 전대통령은 재판결과 전에 사회에 나오는 모습이 보이면 국민에게 검찰, 법원 등은 개박살 날겁니다.
구속연장은 필수겠죠. 박근혜, 최순실은 아마 10년이내로는 사회에 얼굴 비출 가능성은 0일거라 생각합니다.
뿌엉이
17/09/26 16:09
수정 아이콘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검찰에 일을 계속 시켜야 되는데
검찰개혁은 좀 어려울것 같기도 합니다
eosdtghjl
17/09/26 22:10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중 가장 큰 것 두가지가 수사지휘 독점권 뺏는거랑 공수처 설치인데
둘다 잘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둘다 검찰이 앞으로 할일들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데요.
지구별냥이
17/09/26 16:37
수정 아이콘
3번은 정말 야 이건 뭐 @#₩&*%+-=이런 쌍욕을 저도 모르게 내 뱉을 만큼 진짜 심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을 모욕하는 것도 큰 죄인거 아닙니까?
17/09/26 17:08
수정 아이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8136.html
“정 비서관이 봉하에 내려오면 늘 대통령을 먼저 뵈었는데 그날은 여사님을 먼저 만났다고 한다. 대통령이 의아하게 생각해 뭘 하는지 두 분이 있는 방에 들어가 보니, 권 여사가 넋이 나가 울고 있고 정 비서관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제야 정 비서관이 돈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정 비서관 표현에 의하면 ‘탈진 상태에서 거의 말씀도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

돌아가시기 전 날 부부싸움을 크게 했다는건, 아마 이런 부분을 맘대로 좀 가져다 붙인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다른 근거가 있나 잘 모르겠네요.
17/09/26 17:37
수정 아이콘
1번에 구속요부가 아니라 여부인데, 주어를 보니 뭐 딱히 틀린표현 같지는 또 않고 크크크크
eosdtghjl
17/09/26 22:16
수정 아이콘
근데 3번이 가능하면 일베애들도 싹쓸이 해야하지 않나요? 모니터링하면서 사자명예훼손죄 싹다 걸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영장심사 판사들 중에 논란이 있는 사람들도 있던데 대법원장이 빨리 영장심사 판사부터 물갈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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