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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9 23:06
동물 농장을 제목만 알고 읽었다가 돼지가 두발로 서서 다니던 장면에서 눈을 질끈 감았는데, 명작은 명작이에요 2021한국에도 바로 적용되는 현실이라니
21/06/29 23:09
일단 해당 집회 주최측 또는 참여자가 감염병예방법 또는 관계 법령상 형사처벌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을 것 같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법령상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불송치 및 과태료 부과 요청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 법령상 과태료 대상이라면 특별히 문제되는 조치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21/06/29 23:1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서 형사처벌과 관련된 조항은 제77조 내지 제82조에 해당하고, 과태료와 관련된 규정은 제83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집회가 위반한 사항은 당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회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제77조 내지 제82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83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면 될 것 같은데, 집회가 있었던 2021년 2월 19일에 시행중이던 감염병예방법 기준으로, 감염병예방법 상에서 집회제한 조항은 제49조제1항제2호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상에서 제49조제1항제2호 위반시 적용되는 벌칙규정은 제80조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즉, 당시 감염병예방법 상에서 100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과태료 항목에는 아무리 대조해봐도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논리로 [형사처벌] 말고 [과태료]로 결론이 나왔는지 다소 궁금해집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일단 해당 시점의 서울시 지침을 직접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더 열어볼 동력이 없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잠정 생각하고 일단 드랍합니다)
21/06/29 23:21
약간 애매하네요 저 보란듯이 2m 간격두고 서있는 모습이 마치 위세를 과시하듯+지킬건 지키는데? 심리를 건드리는 형상입니다. 대중에 떡밥던져놓고 한번 반응보자같네요. 개인적인 생각은 왜 궂이 저럴까 싶습니다. 국힘 비호받던 사랑교회같은 대놓고 말안들어도 아니고 책임있는 지사 위치면 좀 자중하는게 맞지않을지...
21/06/29 23:43
아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 원래 [참석자 처벌은 과태료]이고 [주최측 처벌은 벌금]인 것 같습니다.
즉, 어차피 참석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일은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주최측 처벌이 왜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로 나왔는가]를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합당한 근거가 없다면 물론 비판거리이겠고요)
21/06/29 23:44
결과야 뭐 뭘 기대해? 수준이고
공무원도 경찰도 많이 뽑았는데 결정이 4개월이나 걸려요? 저런 사례 몇번 본것같은데 결정이 이렇게 더딘이유가 뭐죠? 코로나 경찰이나 단속공무원 더뽑아야 되는건가요? 한심하다
21/06/30 00:54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면 이의신청해서 검찰로 넘겨야죠.
서울시에서 고발했다고 하니 오세훈이 맘만 먹으면 법무팀한테 이의신청 하라고 지시내리면 되겠네요.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검찰에서 기소해버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좋은 그림 나오는 거죠. 밑져봐야 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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