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3/02/24 12:39:09
Name 동굴곰
File #1 186812b415d5122de.jpg (1.75 MB), Download : 142
Link #1 https://www.korea.kr/news/estNewsView.do?newsId=148911601&newest=Y#top50
Subject [일반] 노동현장에서 말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


[카툰공감] 노동현장에서 말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
https://www.korea.kr/news/estNewsView.do?newsId=148911601&newest=Y#top50

대체 어디서부터 태클을 걸어야 할지 알수가 없는 만화군요

우리 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근데 정부 부처에서 올린 만화에 대놓고 52시간이라고 말하는 패기.

특별 연장 근로는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알 수 없는 크레인 고장이 나도 근로 시간 종료니까 못고친다는 말

왜 숙련 기술자가 길러지지 못하는지 이유는 말 안하고 그냥 없고 젊은 애들은 이런일 안한다는 패기

그리고 이런 똥 만화를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명의로 내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2/24 12:43
수정 아이콘
그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의 인터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연장근로 규제를 풀어주면 젊은이들이 일하러 올 건데.

......
덴드로븀
23/02/24 12:4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77391
['주최대 근로시간' 69시간·64시간 검토…과로 고려 논의] 2023.02.24.
노동 당국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는 대신 산업재해 관련 고시를 인용해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 따른 과로 인정 기준인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안그래도 방금 이런 기사가 나왔더군요.

주5일에 하루 13시간을 근무해야 65시간인데...?
닉네임을바꾸다
23/02/24 12: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근데 보통은 주52시간 근무제라 말하긴해서...
원래 기본 40시간이던거야 적어도 약 20년은 더 전부터였음...단지 연장 12시간에 휴일근무가 합법일땐 최대 68시간 지금은 최대 52시간인거고...
마인드머슬커넥션
23/02/24 12: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놓고 반노동관 보여줬고, 노조때려잡는데 좋아하는게 현정부 지자자들인데요
주120시간 한다했는데..
23/02/24 12:46
수정 아이콘
건설현장 노동자들 물량팀으로 굴리고 있어서 주 52시간이니 주40시간이랑은 아무 연관도 없는데다가 건설회사 소속
관리직원들도 주40+12시간 지키는 경우를 거의
본적이 없는데 말이죠.
웰빙소고기
23/02/24 12:47
수정 아이콘
미친놈들인가 진짜... 지금도 주 5일 50시간 근무하면 쓰러질거 같은데 무슨 69시간?
윤통의 저 시대를 역행하는 노동개념은 정말 최악이니다.
류 하야부사
23/02/24 12:48
수정 아이콘
이제 우리는 주 69시간 거기에 연장근로 2시간씩 14시간을 합해서 83시간 근무에 들어갈거라고 제 타버린 500원을 겁니다
No.99 AaronJudge
23/02/24 12:52
수정 아이콘
수십년전으로 백투더퓨처,,,
아이군
23/02/24 12:50
수정 아이콘
69시간 노동제라니... 이게 무슨 끔찍한....
No.99 AaronJudge
23/02/24 12:51
수정 아이콘
허미
우리가 일하는 scv도 아니고
23/02/24 12:58
수정 아이콘
SCV는 사람이라도 타 있는데
정부는 노동자를 사람으로 안 보는 듯 하니
프로브로 하죠
복타르
23/02/24 12:55
수정 아이콘
그들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왜 불만이지? 라 생각할듯...
투전승불
23/02/24 12:55
수정 아이콘
대충 노동자는 갈아먹어야 제맛인데 자꾸 방해하니까 꼴받는 다는 얘기
무적전설
23/02/24 12:56
수정 아이콘
일에 미친 나라
주 40시간도 너무 많은데.. 연장근로 포함 52시간도 부족하다고 외치는 나라..
세크리
23/02/24 12:57
수정 아이콘
10년이 넘은 링트럴의 명언이 생각나네요...
원시제
23/02/24 13:03
수정 아이콘
그러라고 뽑았으니, 그러는게 당연하죠
망고베리
23/02/24 13:13
수정 아이콘
갈아버리라고 뽑아놨으니 시원하게 갈아버려서 국가경제라도 키웁시다?
23/02/24 13:14
수정 아이콘
[지옥]
23/02/24 13:16
수정 아이콘
크크크
강동원
23/02/24 13:19
수정 아이콘
로꾸꺼 로꾸꺼
-안군-
23/02/24 13:27
수정 아이콘
대충 뿌나 명대사 짤
SkyClouD
23/02/24 13:29
수정 아이콘
이게 말이야 방귀야 크크크
살좀빼자
23/02/24 13:33
수정 아이콘
10년안에 제조업은 망할듯
몬테레이
23/02/24 13:36
수정 아이콘
근로기준법 제 50조는 기본 근로시간을 40시간, 제 51조는 초과근로를 포함한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 다 법정근로시간이고 최대 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과거에는 68시간이었다가 문정부 시절에 52시간으로 단축되었죠.

기본적 내용은 확인하시고 비판을 해주세요. 글쓴이님.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러닝의전설
23/02/24 14:06
수정 아이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최대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인건데 저렇게 만들어놓으면 '일반 법정근로시간' 이 52시간으로 읽히지 않나요?
23/02/24 14:17
수정 아이콘
수식어 없으면 일반적인 기준이죠
최대를 붙이면 안되죠
지나가던S
23/02/24 15:59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기본임금인 국가이니 최대 근무를 기본 근무로 취급해도 이상하지는 않네요!
소독용 에탄올
23/02/24 16:50
수정 아이콘
규정상 주 40시간제고, 예외적으로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거죠.

규정이 52시간인게 아닙니다......
여기에있어
23/02/25 05:03
수정 아이콘
글쓴이가 확인 안하고 쓴 내용이 그래서 뭔가요?
23/02/24 13:40
수정 아이콘
프랑스, 독일의 연장근로 관리가 12주~24주 단위로 이뤄진다고 하지만

프랑스 - 주 35시간 근무 / 연장근로 연간 220시간 제한
독일 -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제한

은 입 씻고 넘어가는 선택적 기술
이쥴레이
23/02/24 13:41
수정 아이콘
월~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 출그 퇴근 8시 30분해서 회사에서 하루 12시간있어도 주 50시간인데...후....
수타군
23/02/24 13:45
수정 아이콘
아... 진짜 이걸 보고도...
가만히 손을 잡으
23/02/24 13:46
수정 아이콘
연장근로제와 유연근로제를 섞으면 환장의 콜라보를 만들 수 있지요.
ModernTimes
23/02/24 13:47
수정 아이콘
주 단위 계산은 한달이나 사주? 정도로 단위가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한 주에 60-70 시간 일하는 시기도 있는데, 52로 딱 짤려서 12시간 밖에 인정 못 받으면 짜증납니다. 70시간 일하는 주가 있으면 향후 세주는 30시간씩 일 하고 싶습니다
23/02/24 14:26
수정 아이콘
저거 안바꿔도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더라구요

근데 이미 일 오버 시키고 인정 안해주는 꼼수 부리는 회사에서 3주간 30시간씩 일하게 해줄까요?
회사가 법 지킬 생각이 있었으면 일을 안시켰을거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오버 시킨 만큼 조기 퇴근이라도 시켜줬겠죠 크크크
ModernTimes
23/02/24 14:36
수정 아이콘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공공이라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서 야근 수당따위 존재하지 않고, 추가근무에 대한 휴가따위 가능하면 안 주려고 하는 곳이지만, 52시간 내에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하, 한주 52시간 이하, 한달 단위 근무 시간 관리 등등은 나름 잘 되고 있습니다.
52, 52 일하면 28, 28 도 가능합니다.
근데 52 52로 일이 밀려오지는 않고 70 으로 몰려와서 투덜거리는거죠. 어떻게 보면 행복한 투덜이일 수도 있습니다.
규정 바꾸는건 무조건 수비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이라 ‘개인적으로는’ 한번 바꾼다고 해주는게 좋습니다.
23/02/24 14:41
수정 아이콘
그걸 한달 단위로 70 70 30 30 하는게
지금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회사에서 그냥 안해주는겁니다
ModernTimes
23/02/24 14:45
수정 아이콘
새로운 사실 알아갑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바뀌진 않겠지만요.
23/02/24 14:55
수정 아이콘
그런 사실이 저런 자료에 담겨야 하는데
저기서도 주단위 근무가 어쩌고 하면서 헛소리 하고 있으니..
노동자가 자기 권리 챙겨 먹기 쉽지 않습니다 크크
ModernTimes
23/02/24 15:22
수정 아이콘
권리 챙겨먹기 힘드네요. 흐흐
공공인 저도 제대로 못 챙겨먹고있는데 사기업은 얼마나 힘들까요 ㅠㅠ
23/02/24 16:21
수정 아이콘
탄력근무제도에서 연장근로를 제외한 한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70시간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23/02/24 16:30
수정 아이콘
1달 단위로 맞출 수 있습니다.
1주 52가 아니고 4주 208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70은 안되고 1주 최대 64시간(52+12)까지 가능하죠.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루 1시간 정도 차이라
얘기하던 시간대로 대충 적은거였습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23/02/24 16:38
수정 아이콘
네.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무시간 관련 제도가 여러 개에다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끔씩 헷갈리네요.
아이군
23/02/24 14:35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만 그거 회사가 양아치 짓 하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 52시간은 월단위로도 변환 가능합니다.
ModernTimes
23/02/24 14:38
수정 아이콘
월 단위 관리는 잘 되는데 이번 주처럼 70몰려올 때가 짜증나는겁니다. 흐흐
아이군
23/02/24 14:42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말씀은 관리가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만....

월 단위 근무는 이번 주에 70시간 일하면, 다음주는 30시간일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략 월240(정확히는 그 달의 근무일을 주52시간으로 환산)근무니깐 한주에 근무가 많으면 다음주는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월간 총 노동시간을 넘기게 되니깐요.
ModernTimes
23/02/24 14:47
수정 아이콘
몰랐습니다.
사내에서는 칼같이 주 52로 짤라서..!
저희는 주, 월단위 관리가 혼재된 느낌이군요.
여튼 이번주에 일 너무 많아서 투덜투덜…
(근데 왜 피지알 하고 있지..)
항정살
23/02/24 13:47
수정 아이콘
너무하는구만
건강합시다
23/02/24 13:54
수정 아이콘
출처에도 댓글로 욕 엄청 먹고있고 커뮤에 퍼지면서 욕먹는거보니까 금방 또 만화 사라지고 오해입니다 올라오겠네요 킄크크크
김재규열사
23/02/24 13:57
수정 아이콘
정부가 만들었는데 ‘노동현장’이라니요 크크
23/02/24 14:22
수정 아이콘
독일? 프랑스?
독일 연평균 근로시간은 1300시간
프랑스는 1400
우리나라는 1900
23/02/24 14:27
수정 아이콘
아 그래요 크크크
Not0nHerb
23/02/24 14:35
수정 아이콘
이런건 정치 카테고리로 올려주세요 시원하게 정부 욕좀 하게요.

주 52시간이라고 하면 52시간까지 시켜도 되는 줄 아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고용 유연화 라고 하면 쉽게 잘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유연한 근무시간이라고 하면 여차하면 더 갈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사용자들의 로직은 언제나 이딴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강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유부남
23/02/24 14:39
수정 아이콘
간접고용이나 없애버리던지 일부 특수업종만 허용정도로 바꿧으면 좋겠습니다. it계통 일하는데 인력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는 SI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 노동자에게 들어오는 급여 삥땅치는게 어마무시 합니다.
23/02/24 14:53
수정 아이콘
늘 그렇듯이 호들갑들 떨고 있네요 볼 때마다 웃음벨이군요
23/02/24 14:55
수정 아이콘
52시간도 결코 적은게 아닌데 자유대한민국에서 내가 일좀 더하고싶은데 그걸 규제로 막네! 식의 선동이 생각보다 먹히는게 함정입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23/02/24 15:00
수정 아이콘
주 52시간 하는거 자체가 이미 혹사
복타르
23/02/24 15:18
수정 아이콘
영국을 포함해 유럽에서는 주4일제 도입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연구중인데...
23/02/24 15:2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 주4일 도입해도
걔들보다 근무시간이 많다는게.. 크크
DeglacerLesSucs
23/02/24 15:32
수정 아이콘
성적 좋은 이과생들이 공대 안가고 전문직 테크타려는 이유가 저기서 딱 나오잖아요 갈아버리기 딱좋은 공밀레 산업역군 인적자원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보이는데 그런 관점에서 전문직은 좀 낫거든요 자기 삶을 자기가 컨트롤하는 게 수월하니
Navigator
23/02/24 17:10
수정 아이콘
전 포괄임금제가 문제지 뭐 근로시간 상한이 몇시간이든 괜찮다는 입장이어서... 뭐 추가근무수당만 잘 주면야 일 더하고 말지 라는 생각이네요
23/02/24 17:42
수정 아이콘
법이 저래도 현장에서 갑님들이 해! 하면 해야되는게 현실이죠...
비오는일요일
23/02/24 17:43
수정 아이콘
어디서 프랑스 독일을 가져와...크크크
꿀꽈배기
23/02/24 18:53
수정 아이콘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합시다~
VictoryFood
23/02/24 19:22
수정 아이콘
전 근로시간을 제한 하는 것보다 추가 근로에 따라 돈을 더 주게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40시간부터 52시간까지는 1.5배니까
52시간부터 64시간까지는 2.0배
64시간부터 76시간까지는 2.5배
76시간부터 88시간까지는 3.0배
이런 식으로요.
주 88시간을 일하면 148시간을 일한만큼 돈을 주게 하는 거죠.
23/02/24 19:30
수정 아이콘
100년 전 노동자들이 주40시간 노동하려고 파업하고 싸웠던 것 생각하면 한국은 경제 규모나 상황 대비 참 어처구니없는 수준의 노동 현실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노동 시간 외에도 문제가 엄청 많은데, 업종 안 가리고 바로 체감되고 같이 공유할 주제가 아무래도 노동 시간이기도 하니깐.. 당장 지금 노조 때려잡고 있는데, 실제 사용자 단체에 그간 투입된 보조금 확인들 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국은 분야 안 가리고 노동 현실에 대해 더 낫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게 가능이나 할런지...
뻐꾸기둘
23/02/24 20:21
수정 아이콘
120시간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죠.
라라 안티포바
23/02/24 20:34
수정 아이콘
꼬우면 혹사당하는 노동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안태어나는중입니다.
감전주의
23/02/24 21:43
수정 아이콘
뭐 예상했던 바라. 크게 놀랍지도 않네요.
이선화
23/02/24 22:17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이건 정치글 아닌가요? 카테고리가...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8005 [일반] 옛날 일본노래 이방인의 커버곡 영상들 [11] 라쇼10245 23/02/25 10245 5
98004 [정치] 모든 것은 신뢰의 문제? [28] 딸기거품14852 23/02/25 14852 0
98003 [일반] <스즈메의 문단속> - '다녀올게'라는 약속(최대한 노스포) [18] aDayInTheLife7834 23/02/25 7834 2
98002 [일반] 지상 최악의 교도소에 가다 : 사이프러스 교도소 / 인간의 교화는 가능한가? [18] 토루14183 23/02/25 14183 25
98001 [정치] 검찰 xxx부친 집도 대장동 범죄수익으로 동결 [105] 환경미화17435 23/02/25 17435 0
97998 [일반]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노는 요즘(2) [3] 닉언급금지7039 23/02/25 7039 1
97997 [일반] 심심해서 쓰는 무협 뻘글 2 [3] 具臣6548 23/02/25 6548 2
97996 [일반] 마법소녀의 33년 이야기 (2) : 70년대의 등장 1부, 토에이 대 전성시대 [8] 카드캡터체리20815 23/02/25 20815 13
97995 [정치] 정순신 국수본부장, '학폭 가해 아들' 전학 취소 소송에 가처분까지 [387] Odin30585 23/02/25 30585 0
97994 [일반] `22년 중국의 수출 대호황과 압도적인 무역수지 [39] 민트초코우유13221 23/02/24 13221 18
97993 [일반] 『더 세컨드 슬램덩크』에게 바라는 점 [19] 라울리스타10733 23/02/24 10733 8
97992 [일반] 심심해서 쓰는 무협 뻘글 1 [2] 具臣5743 23/02/24 5743 4
97991 [일반] [경제] 왜 한국은 금리를 3.5% 로 동결했나 [22] 김유라13001 23/02/24 13001 26
97990 [일반] 너의 이름은. 나와! 포기를 모르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 흥행세 [18] qwerasdfzxcv7303 23/02/24 7303 0
97989 [정치] 정부 '11시간 휴식 없이' 주 64시간 검토 [189] 아롱이다롱이18114 23/02/24 18114 0
97988 [정치] 이상하네요... 국민 절반이상이 이재명 수사 및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네요? [28] 아수날13520 23/02/24 13520 0
97987 [정치] 리얼미터 "검찰은 독립적이지 않다" 56.5%, "이재명 과잉수사" 53.5% [61] 동훈13513 23/02/24 13513 0
97986 [정치] 갤럽에서 이재명 구속 찬반 여론조사가 나왔네요. [91] 홍철15448 23/02/24 15448 0
97985 [정치] 올해 누적 무역적자, 지난해 40% 육박…대(對)중국 수출 감소 ‘부각’ 외 걱정들.. [71] 선인장11602 23/02/24 11602 0
97984 [정치] 저출산 시대에 2030 세대가 요구해야할 정치적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160] 김은동12331 23/02/24 12331 0
97983 [일반] 노동현장에서 말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 [70] 동굴곰11418 23/02/24 11418 26
97982 [정치] 경찰 수사 총괄하는 '국수본' 검사 출신 임명, 경찰 내부 술렁 [33] 빼사스12198 23/02/24 12198 0
97981 [일반]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노는 요즘 [18] 닉언급금지10048 23/02/24 10048 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