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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15 19:14:45
Name 피쟐러
File #1 s07Mee23ekoq0rai8sq.png (233.7 KB), Download : 63
출처 slr자게
Subject [기타] 당근마켓 대참사


엄마가 글 올린거겠죠?
시세 500넘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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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5 19:15
수정 아이콘
무슨일이지??
M270MLRS
21/01/15 19:17
수정 아이콘
뭐, 낚시다니는거 꼴보기 싫어서 통째로 헐값에 넘긴 느낌인데요...(...)
우스타
21/01/15 19:16
수정 아이콘
판매한 사람에게 청구해야...
21/01/15 19:20
수정 아이콘
딸이 몇살이었길래 저 많은걸
피쟐러
21/01/15 19:20
수정 아이콘
그래도 중고등 아닐까요 크크
보라준
21/01/15 19: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적법한 거래를 애한테서 20에 가져갔냐며 훈계조로 타박하며 인정에 호소.. ;;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돌려줄 생각이 있어도 접게 만들듯
만나서 또 한 소리 할 거 아닙니까? 크크크
금액도 고작 전액 환불 크크 더 얹어서 주셔야할 거 같은데 아직 정신 못 차리신 듯;
21/01/15 19:26
수정 아이콘
글쎄요. 따님이 미성년자고, 용돈이 탐나서 단독으로 거래한 거라면..
보라준
21/01/15 19:30
수정 아이콘
오.. 그럼 혹시 거래 자체가 무효화 될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1/01/15 19:31
수정 아이콘
명목상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법적대리인이 무효화하는게 아예 불가능은 아니죠...
보라준
21/01/15 19:33
수정 아이콘
저분은 인정에 호소하시기보다 경찰에 먼저 연락하셔야겠군요..
닉네임을바꾸다
21/01/15 19:38
수정 아이콘
정확히하면 그건 경찰이 아니라 민법사항이니까 민사소송이죠...
보라준
21/01/15 19:39
수정 아이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흐흐
21/01/15 20:26
수정 아이콘
미취학아동 정도만 아니라면 완전히 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지매
21/01/15 19:35
수정 아이콘
돌려줄생각있는데 접게 만들면 경찰신고죠.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적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보호자의 허가가 없는 미성년자와의 금전거래는 무효]
법에 있어요.
21/01/15 19:37
수정 아이콘
그거 민법인데요...
경찰이 그런 거 안해요. 법원가서 민사소송하는 겁니다.
아지매
21/01/15 19:41
수정 아이콘
그럼 판사.. 크크
다주택자
21/01/15 21:58
수정 아이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슈퍼에서 빵사먹은 것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라디오스타
21/01/16 00:37
수정 아이콘
생필품은 불가합니다
밤식빵
21/01/15 19:55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생각이네요.
글내용 자체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생기게 적고 환불비용도 구매가격 그대로라니...
보라준
21/01/15 20:15
수정 아이콘
글 내용 보니 돌려받기는 글른 것 같고 윗분들 말씀대로 민사 넣어야할 것 같네요 크크크
21/01/15 19:21
수정 아이콘
판사람이 잘못이죠머
항정살
21/01/15 19:22
수정 아이콘
천만원짜리를 20만원에 꿀꺽
진산월(陳山月)
21/01/15 19:23
수정 아이콘
바다낚시는 잘 모르지만 500가지고는 택도 없어 보이네요.
21/01/15 19:23
수정 아이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걸 판 주체가 누군가요?
딸이 맘대로 팔아치웠다고?
코우사카 호노카
21/01/15 19:25
수정 아이콘
딸아이가 당근마켓에 재미붙여서 그냥 막 팔아재낀건가;;
Energy Poor
21/01/15 19:25
수정 아이콘
딸 판매 기록 조회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딸이 협조를 안해주려나;;
라임오렌지나무
21/01/15 19:26
수정 아이콘
돌려주려다가도 글보면 마음이 싹가실듯 크크 화끈하게 100정도는 지르시지
21/01/15 19:2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옛날에 여자친구가 선물받은 컴퓨턴가? 그거 중고로 팔아먹은 글 생각나네요

그때도 금액으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크크
이호철
21/01/15 19:26
수정 아이콘
왜 다른 가족의 개인 물건을 지 맘대로 팔아치우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21/01/15 19:27
수정 아이콘
바이백 발동하려면 일단 100~200만은 부르고 시작해야될 거 같은데
저렇게 현실 파악을 못하니 저딴 사고가 터지는 듯
21/01/15 19:28
수정 아이콘
아내라면 헐값에 파는 걸 더 싫어할텐데, 진짜 딸이 팔았나본데요...
21/01/15 19:28
수정 아이콘
크롬 시크릿창 저만 신경쓰이나요
21/01/15 19:28
수정 아이콘
집에다 20만원짜리 장비라고 뻥친듯?
보라준
21/01/15 19:30
수정 아이콘
이거네요 크크크
21/01/15 19:31
수정 아이콘
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20만원에 판 모양이군요
성아연
21/01/15 19:30
수정 아이콘
20만원 장비 뻥이고 뭐고 간에 딸이고 아내고 아버지 낚시 도구 함부로 팔아 넘긴거면 좀 문제 있는거 같은데요.
M270MLRS
21/01/15 19:32
수정 아이콘
딸이 멋대로 할 리는 없고, 아내 허가 하에 들고가서 팔라고 했겠죠. 설마하니 아버지 물건을 막 팔아치우는 딸이... 있을리가요?
덴드로븀
21/01/15 19:42
수정 아이콘
세상은 넓기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할순 없...크크크
벌점받는사람바보
21/01/15 19:31
수정 아이콘
사연궁금 하군요 크크
예슈화쏭
21/01/15 19:34
수정 아이콘
한동안 같은 식탁에서 밥먹긴 힘들겠네요;;
21/01/15 19:39
수정 아이콘
사회가 꽤 냉정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겠네요.
양송합니다
21/01/15 19:39
수정 아이콘
방생금지
덴드로븀
21/01/15 19:43
수정 아이콘
그러게 우선순의를 잘 뒀어야...
피쟐러
21/01/15 19:43
수정 아이콘
+ 생활비...
tannenbaum
21/01/15 19:46
수정 아이콘
딸인지 아내인지 혹은 둘다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군요.
딸이 미성년이면 귀찮아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 뭐 답 없죠.
21/01/15 19:52
수정 아이콘
낚시 장비도 가격이 어마어마 하군요.
에디존슨
21/01/15 20:12
수정 아이콘
인정에 호소하겠다는 건지 사기꾼이라고 디스하겠다는 건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이디어트
21/01/15 20:14
수정 아이콘
예전살던동네라니 반갑네요 크크
바닷가앞에 방파제도 있고해서 낚시 좋아하시는분이 잘 채가셨을듯..
약설가
21/01/15 20:41
수정 아이콘
딸이 미성년자면 가능하죠. 물론 상당히 피곤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요.
아밀다
21/01/15 21:26
수정 아이콘
누가 봐도 아이인 딸이 말도 안 되는 고가의 물건(대충 1000만 원이라 치고)을 20에 내놓았다면 그걸 보고도 냉큼 사간 사람이 나쁜 거 맞죠.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더 없고요. 이 점이 법에도 반영되어 미자의 법적 계약 어쩌고 내용이 있는 거고요. 애 등쳐먹지 말라고.
맑은강도
21/01/15 21:44
수정 아이콘
흠. 그럼 가끔 보이는 쇼핑몰 가격 오류 사건하고 비슷한 걸까요? 10만원짜리를 10원에 올리면 누가봐도 실수이지만 또 구입한 사람들은 뭐가 되었든 샀으니 배송해라 주장하는 것 처럼요.
대문과드래곤
21/01/16 03:33
수정 아이콘
낚시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라 함부러 말할 순 없지만 구매자도 입문자라 물건 가치를 못알아보고 쌈마이 하나 사서 입문해본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샀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전거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 생활용 자전거 대충 중고거래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꽤 좋은 물건이었다든가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던데..
단비아빠
21/01/16 12: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쎄요.. 말도 안되는 고가의 물건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전문가 영역의 제품들은 말도 안되게 비싸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중고 낚시 릴세트 20만원이면 평범한 가격으로 느껴지는데요.
애나 엄마가 모르고 판 것처럼 사는 사람도 모를 수 있다는걸 왜 이해를 못하시는지.
그리고 설사 알았다고 해도 님이 말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 취급하는건
한참 선을 넘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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