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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9 09:42
뭐 수리만 제때 해주고 사과만 제대로 하면야...
경찰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는거죠. 근데 수리는 그렇다치고 과연 사과를 할까요..? 지금 글 올라온거 보니까 이미 사과 타이밍이 지난 것 같은데...
21/03/09 09:47
경찰 별로 안좋아하지만 내부적으로 처분은 하더라도 배상같은건 조직에서 커버를 쳐주는게 맞는것 같아요. 일 안할라다가 사고친것도 아니고 일 열심히 하려다가 사고를 친거니... 이 건은 좀 큰 실수긴 하지만 결국 현장 판단이 잘못되어서 개인한테 모든 책임을 물게하려니 소극행정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이 되서요.
화재시 법으로는 불법주차된 차량들 박살낼수 있다고 해도 조금만 잘못되도 현장 근무자가 모든 책임을 질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실질적으로 그러기 어려운 것처럼요
21/03/09 09:50
이건 진짜 헛발질이긴 한데 업무과정에서 삽질한거니 개인 사비로 100% 배상하라기에는 좀 그렇긴 하죠. 물론 어느정도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요. 차라리 보고 올리고 일정한 책임은 지더라도 경찰측에서 처리해주는게 맞죠.
21/03/09 10:05
사이버 범죄는 해킹했던 장비들을 처리하는것이 비교적 용이하니 바깥에서 문 두드리고 나오라고 실랑이 하는 시간이면 하드디스크구멍내서 못쓰게 만들 시간이 충분하죠. 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사건만 봐도...
21/03/09 10:21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할때 사이버수사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가 보통 통신쪽이나 인터넷업체 ip등이라서 급습하는 경우가 있죠. 실시간 위치 정보를 받아서요.
21/03/09 11:14
법적으로는 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게 되고, 피해자가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국배법 제2조). 피해자가 제소 전 국가에 배상 내지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같은 결론으로 진행되구요.
문제는 당사자가 '알아서' 합의보는 경우죠.
21/03/09 19:28
법적으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청구하세요. 난 모릅니다' 를 못합니다. 그러면 조직에서 물어줄 수 있냐? 경리담당자에게 말하면 뻔하죠. 결국 일한 사람들이 갹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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