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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5 11:43
블라인드가 익명성 보장 때문에 쓰는거 아닌가요?
저 직원의 말투가 신고 들어올만 하다고 보지만 이런 선례가 생기면 블라인드 쓰는 이유가 사라질꺼 같네요
21/03/15 11:43
블라인드가 저 사람 정보를 줄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다만 블라인드 가입 리스트는 대충 회사에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인증메일 때문에) 본인 이야기를 너무 구체적으로 쓰는건 회사에서 역추적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할 일인건 사실입니다. 회사에서 썼다면 회사 서버에 남아있는 로그로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루팡질 하면서 썼다면 블라인드와 상관없이 걸렸을겁니다.
21/03/15 11:45
저 사이트를 몰라서 그런데...저 사이트가 익명성 보장을 해 줄 권한이 있는 사이트인가요?
웹상에서 범법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법기관이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어느 사이트든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21/03/15 11:46
통신사와 같은 프로세스라면, 통신비밀보호업무에 맞춰 검찰이나 경찰이 적법한 요청을 하면 그에 맞춰 응대해야 할겁니다.
다만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혐의]가 합당한지 모르겠네요. 국가 선에서 합리적으로 요청을 해야지. 블라인드가 그걸 판단하고 거부할 권리는 없을테니까요. 결론 : 커뮤니티질을 많이 해도, 선넘으면 안된다. 그리고 자기 밥벌이와 연결된 커뮤니티에 글쓰기는 안하는게 좋다. 저도 여기랑 옆동네에서는 꽤 글을 쓰는 편이긴 한데, 블라인드는 손가락이 엄청 근질근질해도 철저하게 눈팅만 합니다.
21/03/15 11:46
차명거래, 투기 같은건 당연히 그거대로 따로 수사 하는거고 실제로 곧 하겠죠 지금 상황에서 그거 안하면 난리날텐데
이 건은 국민은 개돼지 발언때 공분 사서 공무원 징계하고 행정소송 가고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21/03/15 11:48
웃기는 거죠.
죄명을 고민중이라니...죄명을 모르는데 조사를 한다구요?? 국민정서법 위반인가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조사가 있는거지 무슨 공산당이에요?? 저 글이 어이없고 화가 나는 것과 별개로 법 적용과 수사가 저런식으로 되도 되는 겁니까??
21/03/15 12:55
엄밀히 따지면 안 줄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버에 관련된 법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서버에 대한 정보제공요청이나 압수수색은 미국 법을 따릅니다. 그런데 미국 법은 명예훼손, 모욕죄가 매우 형량이 낮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블라인드가 맘만 먹으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원리로 인해 유튜브 댓글의 고소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한국 정부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전가의 보도인 [한국 IP 차단] (소위 워닝이라고도 하는 그것)을 사용하면 블라인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겠지만 이런 일 하나로 그렇게까지 할 명분도 없고 블라인드는 익명성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해 성장한 회사니만큼 이런 일로 회사가 이용자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게 된다면 심각한 이용자 수 감소를 겪을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보를 내주지 않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21/03/15 16:28
그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형사로 고소할 내용이 아니죠. 처음부터 LH 엿먹어보라고 한 경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우도 LH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욕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큽니다. 저 글 내용에 LH 자체를 모욕(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하는 내용이 없으니까요.
21/03/15 12:13
죄형법정주의하에서는 특정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죠.
따라서 특정 행위가 특정 법률을 위반하였음이 명확한 경우 처벌을 하는건데 (범죄행위인지부터가 의문인걸) 일단 처벌할 걸 예정해두고 죄명을 고민한다면 형사법 원칙에 반하는겁니다.
21/03/15 12:21
처벌을 예정에 두고 뭘로 조지지? 고민하는게 아니죠. LH에서 경찰에 해당직원을 고발했는데 경찰은 이걸 무슨 죄목으로 수사할건지 고민하다가 모욕및 업무방해로 정했다는 거잖아요. 이걸로 블라인드측에 수색영장이 나올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에서는 죄목을 고민하는게 맞는거 아니냐는 거죠. 가끔 가쉽란에도 나오는 황당사건의 경우에는 적용죄목을 고민하는 경우 흔히 있지않나요?
21/03/15 12:45
경찰은 고발 전에 고민한거에요
고발을 하면 당연히 적용 죄목을 적시해야하고 해당건에서도 LH'가 죄목을 모욕 업무방해로 적은겁니다. 인지수사도 아닌데 경찰이 왜 죄명을 '고민'할까요?
21/03/15 11:59
만약 걸리게 되면 형사처벌은 못하더라도 내부적 징계는 때릴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두들겨맞을듯...
그전에 동료 직원들의 시선을 버텨야 하겠지만요
21/03/15 12:37
블라인드기 때문에 아무말 대잔치 할수있다라고 생각하는것부터가 어처구니가 없는거죠.
본인이 스스로 차명투기했다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자백했기 때문에 수사할 명분도 있구요.
21/03/15 13:21
그러니까 그거야 본인의 가치판단에 불과하구요. 해도 된다는 쪽이 사실은 그렇게 소수의견이 아니란 겁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만인이 동의해 마지 않는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면 해외도 다 제도화 되어 있고 그랬겠죠. 제도화되어 있는 한국에서조차 그게 진짜 대다수가 동의하는 의견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이죠.
21/03/15 13:49
여기서 가치판단으로 이야기하지 그럼 무얼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님 또한 님의 가치판단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동의안하니까 나는 아무말대잔치할련다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당사자가 지니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죠.
21/03/15 13:55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굳이 가치판단 운운한 까닭은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늘상 하는 소리지만 이런 데에 뭐 별다른 당위성 따위는 없다는 거지요. 각자의 판단이 있을 뿐이구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옳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제 개인적인 가치판단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여기서부터는 당위성이 부재하는 가치투쟁의 장입니다. 다양한 이견들과 견해들이 용인되는 그런 장이지요. 그러니까 좋다 싫다 정도는 가능하더라도 옳다 그르다는 대단히 성립하기 어려운 영역이란 겁니다. 근데 마치 옳다 그르다의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요. 그래서 구태여 이런 얘기를 또 해본 거죠. 당위성 따위 없다는 이야기를.
21/03/15 12:47
블라인드라는 이유로,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아무 소리나 쓸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고발은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아는 와이프에서도 똑같은 에피소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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