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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10:06
저런건 자살 준비자로 취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술도 곱게 먹어야지 대체 뭐하자는 건지 -_-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입에서 욕x100 나올 껍니다 발견도 안되고, 발견하고 피하다간 살인날꺼 뻔하고 후...
21/04/01 10:13
언제 옆에서 튀어나오나 계속 봐도 안 나오길래 한참 봐도 안 나오길래 뭐지? 했는데, 밑에 있었군요.(...)
좀 애매하긴 하네요. 사람인 걸 인지 못했어도 뭔가 덩어리(...)가 널브러져 있는 건 보였을 것 같고, 보통은 그 시점에서 브레이크에 발 올라 갈건데...... 비가 와서 안 보였을 것 같기도 하긴 하고요. 어찌됐든 저기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이상은 책임을 돌려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깔끔하게 차 가운데로 들어가서 실제도 접촉은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손이 조수석 바퀴에 깔렸거나 발 끄트머리가 차랑 부딪혔을까요? P.S. - 이거 한문철 TV 쪽에 보내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21/04/01 10:17
블박이 위치가 사람보다 높고 앞에 있으며 광각이며 노출 조절한 상태로 찍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 시야는 낮고 뒤라 본네트로 가린 부분이 많으며, 블박보다 훨씬 어둡게 보입니다. 사람이 운전했을 때 피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계가 운전하는 방향으로 빨리 가야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21/04/01 10:28
뭐 금방은 안 되겠지만, 지향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단순 카메라 성능만 비교해봐도 인간의 시야보다 훨씬 많이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21/04/01 10:34
제 생각에는 저 케이스에선 오히려 블박 화면이라 더 눈에 안 띄는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아무래도 가로등이나 주위 건물이 빛이 바닥에서 같이 반사되다 보니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눈부시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랑은 별개로 보니까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달리는 구간으로 보이며 통상적인 경우라면 옆으로라도 사람이 튀어나올 것 같지 않은 구간에서 누워있으리라곤 생각 못 했을 거고(사고 예방에 이 부분이 큰데, 그렇더라도 저기 사람이 누워 있으리라고 예상 못 했다고 비난하면 안 되겠죠.), 거기다 비가 와서 더 안 보이는 상황이라...... 비만 안 왔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21/04/01 10:27
알고보면 보이는데 모르고 보면 잘 안보였겠죠.
운전자 입장에서 억울한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정도 역과사고면 적어도 중상일거 같은데 피해자와 합의는 당연히 안하셨을테고 벌금400이면 그돈내고 그냥 털어 버리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벌금400 나온거 가지고 재판해도 그렇게 바뀌는건 없지 싶고요. 인터넷에 보행자의 무단횡단이나 뻘짓에 의한 억울한 사고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저포함 많은 운전자 분들이 같이 분노하지만 기본적으로 차vs사람 사고에서 서로를 동등한 입장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단횡단 사고의 차량과실을 무과실로 잡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좀 바꿔 말하면 무단횡단 보행자는 그냥 치어 죽이고 가도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차vs사람 사고에서는 차량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운전자야 보험처리해주고 차고치고 벌금내면 끝이지만 아무리 저렇게 술취해서 누워있는 사람이라도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니까요.
21/04/01 10:32
... 상식적인 선에서 최선의 대응을 했는데도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가는게 맞지 않나요? 그게.. 뭔가 원칙이라고 생각해왔는데...
횡단보도근처도 아니고 저사람이 서있었던것도 아니고 과속중도 아니고 법규위반도 아니고 그렇다고 앞차가 빠지는 흐름으로 눈치챌수 있었던것도 아니고.. 이건에서 벌금 이나 집행유예만 나오더라도.... 매우 억울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도 욕을 먹는거고...
21/04/01 10:33
저는 그냥 저정도 사고에서 벌금400이면 '너 잘못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사람이 크게 다쳤으니 도의적인 책임은 져라' 이정도로 느껴집니다.
저런걸 아예 무죄 때려버리면 이제 밤에 술취해서 길가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냥 자유롭게 밟고가라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21/04/01 10:38
흠... 그건 뭔가 논리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 흠.... 뭐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빨간줄아닌가요.. 잘못이 1도 없는데 저라면 엄청 억울한거 같습니다..
21/04/01 10:46
에이 그건 아니죠...
밤에 술취해서 길가에 누워있는 사람을, 상식적으로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밟았을 경우 , 무죄추정한다는거랑... 밤에 술취해서 길가에 누워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헤쳐도 된다.. 라는 거랑 어떻게 마찬가지가 되나요.. ;;;;;;;;;
21/04/01 10:50
언급하신 인지할수없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밤에 뻔히 보이지만 밟아놓고 그냥 지나간 사람이 못봤다고 주장하는걸 고의인지 과실인지 판별 하실수 있겠어요? 그게 완벽히 된다면 벌금400같은 애매한판결이 나올수가 없고 저 운전자는 무죄아님 과실치상(사)가 나오겠죠.
21/04/01 10:58
당장 이 블박만봐도.. 사람보다 화각이 좋고 노출이 좋은 카메라화면 보고도 못찾는 사람 투성인데(저도 한 4번 돌려보고 찾았음..) .. 인지할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고의인지 과실인지 판별이 애매한 상황에서 벌금 400이 너무 harsh 하다고 뭐라고 하는거보다는.. 갑자기 " 아예 무죄 때려버리면 이제 밤에 술취해서 길가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냥 자유롭게 밟고가라는 뜻" 이건 오버 같습니다.. 이걸 무죄때린다고... 누가 자유롭게 밟고 가라는 걸로 해석하겠습니까? 아.. 블박없으면 X되겠구나 정도겠죠.
21/04/01 11:36
예를 들어 CCTV가 없는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나온다면요..? 심지어 악용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명확히 운전자 잘못이 없어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무죄는 힘들다고 봅니다.
21/04/01 10:59
벌금내면 전과자 되는거잖아요. 금액 400만원보다 이게 더 크다고 봅니다. 대수롭게 생각하기엔 직업이나 진로에 따라 인생에 미치는 여파가 작지가 않습니다.
21/04/01 15:05
대단히 오해하고 계신데 약식명령으로 인한 벌금전과는 직업이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벌금형의 전과가 생활상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엔 이 맞는 문장 같네요.
21/04/01 10:57
영상 빛번짐이 너무 심한데 각도땜에 블박이 잘 보이는 부분이 있을거고 렌즈와 안구의 차이때문에 사람이 더 잘보이는 영역이 있을 수 있겠죠
21/04/01 11:12
야간 사고 같은 경우는 전면 틴팅 여부가 상당히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왜 이슈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국내법상 전면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이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전면 유리가 기본적으로 투과율 70 언저리라 전면 틴팅은 하는 것 자체로 대부분 불법입니다 노틴팅 차주 입장에서 전면틴팅한 차량 야간에 타 보면 틴팅에 얼마를 발랐든 라이트가 얼마나 좋든 노틴팅 대비 진짜 잘 안 보여요 사고 확률이 올라갈 수 밖에 없죠
21/04/01 12:58
교통량이 적은 상태는 아닌거 같은데 앞차들은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네요. 눕는 장면이 안나온거보면 앞에서 이미 몇대가 지나쳤을수도 있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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