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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6 23:03
2심 판사는
["실내 일부가 특별히 밝아져 정신적·감정적으로 불쾌할 수 있지만 반사광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감정인의 의견"이라며 "다소 불편할 수 있어도 반사광이 들어오는 시간은 1~3시간으로 커텐 등으로 차단할 수 있고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는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는 희대의 명언으로 네이버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판사가 저동네에 살면 이런말 못하겠죠
21/06/07 02:31
소위 말하는 유리커튼식 건물이 싸고 빠르게 건축할 수 있으면서 심지어 간지까지 나기 때문에 선호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유리를 깔끔하게 닦기만 하면 되니까 외관 관리도 쉬운 편이고요.
21/06/06 23:51
그동안 봐온 판결들을 보면
네이버는 고의가 없고, 대형 거울은 100% 고의라 거울 설치한 사람이 처벌받는 헬피엔딩 일껍니다 층간소음도 우퍼 달아서 보복하면 처벌받으니까요
21/06/07 07:40
제가사는곳도 여름에 지옥도인데... 하늘에 태양이 3개 떠있다는
통유리 정말 극혐입니다. 꼭 콘크리트집으로 이사갈꺼예요. 여름에 벽에 등이랑 얼굴대면 찹찹~ 너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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